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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실무해설 (K-IFRS 제1116호) · 6편

[리스의 식별] 산업·특수 계약 사례 (3) 전력·에너지·해운

2026-07-22 업데이트

목차

전력구매계약이나 선박 용선처럼 자산 하나를 장기간 전속으로 쓰는 계약은, 형식만 보면 리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스가 아닌 경우가 많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계약이 리스인지를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이 이전되는지로 판단하며(문단 9), 이는 다시 세 가지 요건으로 나뉜다(문단 B9).

이 회차는 리스의 식별 시리즈의 세 번째 편으로, 총론에서 세운 세 요건을 전력·에너지·해운 계약에 적용해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다룬다. 앞선 부동산·소매점포 편이 자산의 일부 사용을 다뤘다면, 이 편은 전력구매계약(현물·가상), 태양광 오프테이크, 해상운송(항해용선·정기용선·연속항해운송), 에너지 절감설비, 용량 공유형 지하통신관을 대상으로 한다.

세 요건과 각 요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핵심은 다음과 같고, 아래 핵심 개념 1.1~1.3에서 순서대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식별되는 자산자산이 특정되고 공급자에게 실질적 대체권이 없어야 함1.1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사용기간 내내 주요 산출물(전력 등)을 얻을 권리1.2
사용을 지시할 권리산출물의 유형·시기·장소·수량을 결정할 권리1.3

1. 핵심 개념

1.1. 식별되는 자산과 실질적 대체권 (문단 B13·B14·B20)

리스가 성립하려면 먼저 계약의 대상이 식별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자산은 보통 계약에 분명히 특정되지만, 계약에 적히지 않아도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문단 B13, 결론근거 BC111).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 권리를 가지면 식별되는 자산이 없다(문단 B14). 대체권이 실질적이려면 공급자가 대체할 실질적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갖고 그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어야 한다. 반면 고장·기술개선에 따른 수선·유지 목적의 대체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문단 B18).

자산의 용량 일부만 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구별되는지가 관건이다. 건물의 한 층처럼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은 식별되는 자산이지만, 광케이블 용량의 일부처럼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용량 일부는 원칙적으로 식별되는 자산이 아니다(문단 B20).

IFRS 해석위원회IFRSIC2304A · 2023-03-31리스의 정의 - 대체권

위 질의회신은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다른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 권리를 갖되 그 행사로 경제적 효익을 얻지는 못하는 경우를 다룬다. 대체 능력과 대체 효익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질적 대체권이고, 그때 비로소 식별되는 자산이 없다고 본다.

1.2.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문단 B21·B22·B23)

식별되는 자산이 있어도,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어야 리스에 해당한다(문단 B21). 경제적 효익은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 제삼자와의 거래에서 실현되는 그 밖의 효익을 포함하되, 자산의 사용권 범위 안에서 생기는 효익만 고려한다(문단 B22).

여기서 자산의 소유에서 생기는 효익(예: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은 사용에서 생기는 효익이 아니므로 이 판단에서 제외한다. 한편 매출의 일정 비율처럼 고객이 공급자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현금흐름도 고객이 자산 사용으로 얻는 효익의 일부로 본다(문단 B23).

1.3. 사용을 지시할 권리 (문단 B24~B29)

마지막으로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문단 B24). 이 권리는 고객이 사용방법·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갖거나, 사용방법·목적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고객이 자산을 운용하거나 그렇게 설계했을 때 인정된다.

사용방법·목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관련성 있는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며(문단 B25), 산출물의 유형·시기·장소·생산 여부와 수량을 변경할 권리가 그 예다(문단 B26). 반대로 자산을 운용·유지하는 데만 한정된 권리는 사용방법·목적을 지시할 권리가 아니며(문단 B27), 고객이 사용기간 전에 산출물을 특정할 뿐 사용 중 다른 결정권이 없다면 재화를 구매하는 고객의 권리와 같아 사용지시권이 없다(문단 B29).

IFRS 해석위원회202001A · 2020-01-30리스의 정의 – 의사결정권

위 질의회신은 선박의 사용방법·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계약에 미리 정해진 경우를 다룬다. 이때는 사용방법·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적용해,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내리는 그 밖의 의사결정권(운송 물량·기항 결정 등)이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주면 사용지시권이 있다고 본다.

2. 사례 1: 전력구매계약과 지하통신관 — 식별되는 자산

2.1. 배경

세연화학(주)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며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 나래에너지(주)와 7년간 전력구매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연간 132GWh를 단가 171원/kWh에 공급받는 내용이며, 나래에너지가 보유한 네 곳의 복합화력발전소 중 특정 발전소를 지정하지 않고, 나래에너지는 자사 발전소든 도매시장에서 조달한 전력이든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다.

한편 통신사 미르텔레콤(주)은 도심 구간에서 한울네트웍스(주)가 소유한 총연장 8.6km의 지하통신관로에 광케이블을 통과시키고 연 17억원의 이용료를 낸다. 계약은 관로 안의 특정 구획을 미르텔레콤에 배타적으로 배정하지 않으며, 한울네트웍스는 여유 공간에 제삼자 케이블을 넣기 위해 미르텔레콤의 케이블 위치를 옮길 수 있다.

2.2. 이슈사항

  1. 발전소가 지정되지 않은 전력구매계약에 식별되는 자산이 있는가?
  2. 특정 구획이 배정되지 않은 지하통신관 공유계약에 식별되는 자산이 있는가?

2.3. 실무해설

계약자산의 특정실질적 대체권식별되는 자산개념
전력구매계약발전소 미지정(암묵적 특정 여지)시장조달로 대체 가능·효익 있음없음1.1
지하통신관관 내 구획 미배정(용량 일부)케이블 재배치로 대체 가능·효익 있음없음1.1

이슈 1 — 전력구매계약

계약이 발전소를 지정하지 않아 자산의 특정이 약하다(개념 1.1). 고객이 전력을 공급받는 시점에 특정 발전소가 암묵적으로 정해질 여지는 있으나, 나래에너지가 도매시장에서 대체 전력을 쉽게 조달해 공급할 수 있어 사용기간 내내 실질적 대체권을 가진다. 대체 능력과 효익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식별되는 자산이 없다.

이슈 2 — 지하통신관

관로 안에서 미르텔레콤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없고 용량의 일부를 쓰는 데 그친다(개념 1.1). 케이블 위치도 고정되지 않아 한울네트웍스가 제삼자 케이블을 배치하려고 이용자 케이블을 옮겨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부분 요건과 실질적 대체권 판단 모두에서 식별되는 자산이 부정된다.

2.4. 결론

이슈 1

전력구매계약은 발전소가 특정되지 않고 공급자가 시장조달로 실질적 대체권을 가지므로 식별되는 자산이 없어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연 132GWh 공급은 전력이라는 재화의 구매로 회계처리한다.

이슈 2

지하통신관 공유계약도 특정 구획이 배정되지 않고 소유자의 케이블 재배치권이 있어 식별되는 자산이 없으므로 리스가 아니다. 미르텔레콤의 연 17억원 이용료는 통신관 사용 용역의 대가로 처리한다.

3. 사례 2: 태양광 오프테이크와 가상 전력구매계약 — 경제적 효익

3.1. 배경

유통기업 그린마트(주)는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발전사업자 해든솔라(주)가 운영하는 88MW 규모의 특정 태양광발전소와 20년간 오프테이크 계약을 맺고,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 연 154GWh 전량과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모두 받는다. 해든솔라는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반면 중공업기업 태강중공업(주)은 청람풍력의 110MW 발전량을 기초로 한 가상 전력구매계약을 맺었다. 전력의 물리적 인도는 없고, 고정가격 94원/kWh와 현물시장 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만 이전받는다.

3.2. 이슈사항

  1. 발전소 전력을 전량 인도받는 태양광 오프테이크는 경제적 효익 요건을 충족하는가?
  2. 전력의 물리적 이전 없이 차액만 정산하는 가상 전력구매계약은 경제적 효익 요건을 충족하는가?

3.3. 실무해설

계약전력의 물리적 인도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세액공제경제적 효익 대부분개념
태양광 오프테이크전량 인도고객 귀속공급자(소유 효익, 제외)충족1.2
가상 전력구매계약없음(차액정산)고객 귀속해당 없음미충족1.2

이슈 1 — 태양광 오프테이크

그린마트는 특정 발전소를 20년간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생산 전력 전량과 부산물인 공급인증서를 모두 가져간다(개념 1.2). 주요 산출물인 전력과 그 밖의 효익인 인증서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있다. 해든솔라가 받는 세액공제는 자산의 소유에서 생기는 효익이므로 이 판단에서 제외한다.

이슈 2 — 가상 전력구매계약

태강중공업은 인증서는 얻지만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 자체를 얻지 못하고 고정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액만 정산한다(개념 1.2). 주요 산출물인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인증서라는 부수적 효익을 얻더라도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에 이르지 못한다. 이 요건의 분기점은 인증서 획득 여부가 아니라 전력을 얻을 권리의 유무다.

3.4. 결론

이슈 1

태양광 오프테이크는 전력 전량과 공급인증서를 모두 얻어 경제적 효익 요건을 충족한다.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리스로 회계처리하며, 세액공제는 판단에서 제외한다.

이슈 2

가상 전력구매계약은 전력을 얻지 못하고 차액만 정산하므로 경제적 효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차액정산 구조는 파생상품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4. 사례 3: 용선·연속항해운송과 에너지 절감설비 — 사용지시권

4.1. 배경

해운사 금강해운(주)은 78,500DWT급 벌크선 「금강스타호」를 여러 화주와 다양한 형태로 운항한다.

철강사 대진철강(주)은 서호주 항에서 포항까지 철광석 71,000톤을 정해진 일정으로 나르는 항해용선을, 무역회사 세일무역(주)은 3년간 선박을 쓰며 운송 화물과 항해·기항지를 결정하는 정기용선을 맺었다. 발전사 남부발전(주)은 유연탄을 9년간 나르되 사전 협의로 계약에 편입한 세 곳의 선적항 중에서 항차별로 선적항과 운송 물량을 정하는 연속항해운송계약을 맺었다. 또 제지회사 진성제지(주)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코세이브(주)가 자사 공장에 설치한 폐열회수 발전설비를 공장 가동에 연동해 사용한다.

4.2. 이슈사항

  1. 특정 화물을 정해진 항로로 나르는 항해용선에 사용지시권이 있는가?
  2. 화주가 화물·항해를 결정하는 정기용선에 사용지시권이 있는가?
  3. 항차별 물량·선적항을 화주가 결정하는 연속항해운송계약에 사용지시권이 있는가?
  4. 고객 공장에 연동된 에너지 절감설비에 사용지시권이 있는가?

4.3. 실무해설

네 계약 모두 식별되는 자산과 경제적 효익 요건은 다투지 않으므로, 결론은 사용지시권에서만 갈린다.

계약사용방법·목적의 사전결정고객의 잔여 결정권사용지시권리스개념
항해용선전부(화물·항로·일정)없음없음아님1.3
정기용선일부화물·항해·기항지 결정있음포함1.3
연속항해운송일부항차별 물량·선적항 결정있음포함1.3
에너지 절감설비일부공장 운용으로 사용여부·시기 결정있음포함1.3

이슈 1 — 항해용선

항해용선은 운송 화물과 항로·일정이 계약에 전부 미리 정해지고, 대진철강은 선박을 운용하지도 설계하지도 않는다(개념 1.3). 사용기간 전에 산출물을 특정할 뿐 사용 중 다른 의사결정권이 없어 운송 용역을 구매하는 것과 같으므로 사용지시권이 없다.

이슈 2 — 정기용선

정기용선에서 세일무역은 계약상 제약 안에서 운송 화물의 종류, 항해 여부와 시기, 목적항을 사용기간 내내 결정한다(개념 1.3). 산출물의 유형·시기·장소를 바꿀 가장 관련성 있는 의사결정권을 고객이 가지므로 사용지시권이 있다.

이슈 3 — 연속항해운송계약

연속항해운송은 화물 종류와 운송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그 결정이 전부 사전에 내려진 것은 아니다(개념 1.3). 사전결정 사항은 사용권의 범위를 정할 뿐이고, 남부발전은 항차별 운송 물량과 선적항(사전 협의로 계약에 편입되고 유연한 가격조항이 있어 별도 협상이 불필요하므로 계약 변경이 아님)을 사용기간 내내 결정한다. 이 결정권이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주므로 사용지시권이 있다.

이슈 4 — 에너지 절감설비

폐열회수 발전설비는 진성제지의 공장 가동에 연동되어 작동한다(개념 1.3). 설비 운용을 진성제지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장을 언제 어떻게 돌릴지를 진성제지가 정하면 설비의 사용 여부와 시기가 함께 정해지므로, 산출물 생산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권리를 고객이 가져 사용지시권이 있다.

4.4. 결론

이슈 1

항해용선은 사용방법·목적이 계약에 전부 정해지고 화주의 잔여 결정권이 없어 사용지시권이 없으므로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철광석 71,000톤 운송은 운송 용역으로 처리한다.

이슈 2

정기용선은 화주가 화물·항해·기항지를 결정해 사용지시권이 있으므로 3년 계약은 리스를 포함한다.

이슈 3

연속항해운송계약은 항차별 물량·선적항 결정권이 화주에게 있어 사용지시권이 있으므로 9년 계약은 리스를 포함한다.

이슈 4

에너지 절감설비는 고객이 공장 운용으로 사용 여부·시기를 정해 사용지시권이 있으므로 리스를 포함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에 자산이 특정되었는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고객이 사용하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는지 확인했는가?
  2. 공급자에게 대체할 실질적 능력과 대체로 얻는 효익이 모두 있는가? 수선·유지 목적의 대체권과 구분했는가?
  3. 용량의 일부만 쓰는 계약에서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구별되는지, 아니면 자산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판단했는가?
  4. 고객이 주요 산출물 자체를 얻는가? 차액정산·인증서만 받는 구조는 아닌지, 소유에서 생기는 효익(세액공제 등)을 제외했는지 확인했는가?
  5. 사용방법·목적이 계약에 전부 정해졌는가, 일부만 정해졌는가? 남은 결정권(물량·기항·생산 시기 등)이 고객에게 있는지 검토했는가?
  6. 고객이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연동된 설비의 운용을 통해 사용 여부·시기를 정하는지 확인했는가?

Summary

  1. 계약이 리스인지는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 이전 여부로 판단하며, 식별되는 자산·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사용을 지시할 권리 세 요건으로 나뉜다(문단 9·B9).

  2. 전력구매계약과 지하통신관은 자산이 특정되지 않거나 공급자의 실질적 대체권이 있어 식별되는 자산이 없고, 태양광 오프테이크는 전력과 인증서를 모두 얻어 경제적 효익 요건을 충족하나 차액만 정산하는 가상 전력구매계약은 전력 자체를 얻지 못해 충족하지 못한다(문단 B13·B14·B20·B21~B23).

  3. 항해용선은 사용방법·목적이 전부 사전결정되어 사용지시권이 없어 리스가 아니고, 정기용선·연속항해운송·에너지 절감설비는 고객이 산출물의 시기·수량·장소를 결정해 사용지시권이 있어 리스를 포함한다(문단 B24~B29).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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