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재화를 판매하되 해당 재화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고객과 맺음. 이 계약에서 운송용역을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회신
- 고객이 재화를 통제하기 전에 회사가 수행한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음
- 다만, 고객이 재화를 통제한 후 수행하는 회사의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할 수 있음
회사는 재화를 판매하되 해당 재화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고객과 맺음. 이 계약에서 운송용역을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실무해설·가이드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