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재화를 판매하되 해당 재화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고객과 맺음. 이 계약에서 운송용역을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회신
- 고객이 재화를 통제하기 전에 회사가 수행한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음
- 다만, 고객이 재화를 통제한 후 수행하는 회사의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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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재화를 판매하되 해당 재화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고객과 맺음. 이 계약에서 운송용역을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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