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6987 · 2020-09-21

재화의 제공과 운송용역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수행의무의 식별

질의

회사는 재화를 판매하되 해당 재화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고객과 맺음. 이 계약에서 운송용역을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회신

  • 고객이 재화를 통제하기 전에 회사가 수행한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음
    • 다만, 고객이 재화를 통제한 후 수행하는 회사의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할 수 있음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