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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62 · 2021-09-09

복합상품 발행 관련 거래원가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는데, 투자자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 성격의 거래원가를 부담하였음.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별도로 분리하였는데, 모두 부채로 분류함. 이 때 복합계약 발행 시 부담한 거래원가를 내재파생상품에도 배분해야 하는지?

회신

  •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복합상품 발행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을 통해 ‘복합상품 발행 시 부담한 거래원가’ 회계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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