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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701 · 2017-07-27

제품 판매 후 재매입

질의

회사는 20x4년 고객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제품 A를 이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대가를 모두 수령함. 20x6년 동일한 고객 ‘갑’에게 신제품 B를 판매하고, 매매계약 조건에 기존에 판매한 제품 A를 재매입하는 약정을 추가함(20X4년에 계획된 약정이 아님). 회수된 제품 A는 제3의 고객 ‘을’에게 판매할 예정임. 회사는 제품 A를 재매입하였으므로 20x4년 수익을 후속적으로 소급 수정해야 하는지?

회신

  • 재화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뒤에 후속적으로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회사가 재화를 다시 매입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20x4년 계약에 재매입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고객에게 제품 A를 이전하는 시점(20x4년)에 수익을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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