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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12 · 2018-03-15

백화점 입점업체의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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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31제1115호 문단 31제1115호 문단 38제1115호 문단 38제1115호 문단 B21제1115호 문단 B21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계처리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 분류유상사급 회계처리유상사급 회계처리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제품(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수익 인식시기수익 인식시기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반품조건부 판매의 회계처리반품조건부 판매의 회계처리반품금액 추정이 불가능한…반품금액 추정이 불가능한 반품조건부 판매백화점 입점업체의 수익인식백화점 입점업체의 수익인식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백화점(본인)에 입점한 업체이며, 백화점은 재고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재고를 포함하여 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함. 회사는 안전재고를 포함한 수량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사가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 및 수량은?

회신

  • □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가 백화점에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 인식 시점이 상이함

    • K-IFRS 제1115호 문단 38의 지표(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이전,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자산 인수 등) 및 재매입 약정 등을 고려하여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통제의 이전과 관련 없음

    • ㅇ 백화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재고를 반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재화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시점에 예상반품을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제1115호 문단 38

수행의무가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1~34의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또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참고하여야 한다.

(1)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고객이 자산에 대해 지급할 현재 의무가 있다면, 이는 고객이 교환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2)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법적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의 이전은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고객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만 기업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그러한 기업의 권리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3)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자산에 대한 고객의 물리적 점유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거나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점유는 자산에 대한 통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재매입약정이나 위탁약정에서는 고객이나 수탁자가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미인도청구약정에서는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문단 B64~B76, B77~B78, B79~B82에서는 각각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미인도청구약정의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4)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고객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약속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평가할 때에는, 그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에 더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를 생기게 할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자산과 관련된 유지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추가되는 수행의무는 아직 이행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5)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고객이 자산을 인수한 것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고객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계약상 고객의 인수 조항이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단 B83~B86의 지침을 참고한다.

제1115호 문단 B21

반품권이 있는 제품(과 환불 대상이 되는 제공한 일부 용역)의 이전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인식한다.

(1)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 (그러므로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2) 환불부채를 인식(3)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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