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콘텐츠·광고 거래에서 "총액이냐 순액이냐"는 손익계산서의 외형을 바꾼다. 같은 이익이라도 매출이 열 배로 잡히기도 하고 수수료만 남기도 한다.
본인·대리인의 원칙(정해진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통제하는가)은 이 시리즈 (1)편에서 세웠다. 이 편은 그 원칙을 무형·디지털 재화에 적용한다.
무형·디지털 거래에서는 재고를 눈으로 볼 수 없고, '물건'이 아니라 '권리'가 오가며, 여러 공급자의 콘텐츠가 하나의 화면에 결합된다. 그래서 B37의 세 지표 중 재고위험은 흐릿해지고 가격재량은 약해진다.
실무에서 흔한 두 오해가 모두 틀린다. 하나는 "내 이름으로 청구서를 보내고 내가 값을 매기니 본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형이라 재고가 없으니 대리인"이라는 것이다.
가격재량은 대리인도 가질 수 있고, 재고위험은 무형 거래에서 아예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부재가 대리인을 뜻하지도 않는다. 답은 언제나 이전 전 통제다.
판정은 다음 순서로 하고, 아래 핵심 개념 1.1~1.4에서 이 순서대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정해진 재화·용역의 식별 | 고객이 얻는 것이 물건인지 권리(라이선스)인지 결합용역인지 짚음 | 1.1 |
| 이전 전 통제 | 그 재화·용역을 고객 이전 전에 기업이 통제하면 본인, 주선만이면 대리인 | 1.2 |
| B37 지표의 특성별 적합성 | 재고위험의 부재와 가격재량의 존재를 무형·디지털의 실질로 읽음 | 1.3 |
| 라이선스 인식 시점 | 본인으로 판명된 라이선스는 사용권·접근권을 구분해 시점 결정 | 1.4 |
이 기준을 소프트웨어 재판매·콘텐츠 스트리밍·광고 플랫폼·전자 바우처의 네 창작 사례에 적용한다.
1. 핵심 개념
1.1. 정해진 재화·용역의 식별 (문단 B34A·B52)
첫 단추는 고객이 계약으로 얻기로 한 것을 정확히 짚는 일이다. 정해진 재화나 용역은 고객에게 제공될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며, 이를 식별한 뒤에야 통제를 판단한다(문단 B34A). 무형 거래에서 그 대상은 대개 '물건'이 아니라 '권리'다.
- 소프트웨어와 전자도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다(문단 B52).
- 스트리밍 정액권은 가입기간의 시청 권리다.
- 전자 바우처는 식당에서 식사할 권리다.
- 광고 거래에서는 개별 지면이 아니라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결합된 용역'이 대상일 수 있다.
식별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계약 후 추가로 이전되지 않는 활동을 별도의 약속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제공되어 계약 개시 후 고객에게 다시 이전되지 않는 활동은 정해진 재화·용역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재판매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다룬 아래 질의회신도, 재판매자와 고객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는 표준 라이선스이고 그것이 고객에게 제공될 정해진 재화라고 정리하였다.
IFRS 해석위원회221109A · 2022-05-30본인 대 대리인: 소프트웨어 재판매자1.2. 이전 전 통제 (문단 B34·B35·33)
본인·대리인은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판단하며,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그것을 통제하면 본인,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뿐이면 대리인이다(문단 B34).
통제란 재화·용역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며, 이전 전에 이를 갖추면 본인이다(문단 B35, 문단 33). 법적 소유권을 일시적으로만 거쳐 가는 것으로는 통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 공급자의 재화·용역을 하나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통제가 달리 나타난다.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게서 받은 재화·용역을 통제한 뒤 이를 다른 재화·용역과 결합하여 정해진 재화·용역을 제공하면, 그 결합 산출물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통제한다(문단 B35A(3)).
공급자의 투입물은 원재료처럼 소비되고, 기업이 새로운 결합 산출물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완성된 재화·용역을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뿐이면 대리인이고, 받은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문단 B36).
주문을 받아 특정 소프트웨어를 매입해 되파는 거래를 다룬 아래 신속처리질의도, 이전 전에 그것을 통제하면 본인으로 총액, 아니면 순액이라고 정리하였다.
신속처리질의SSI-35578 · 2019-03-19고객 주문에 따라 상품 구매 후 판매 시 수익 인식(순액 vs 총액)1.3. B37 지표의 특성별 적합성 (문단 B37·B37A)
B37의 세 지표(주된 이행책임·재고위험·가격재량)는 정해진 재화·용역의 특성과 계약조건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지고, 계약에 따라 다른 지표가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줄 수 있다(문단 B37A). 무형·디지털에서 특히 조심할 두 지표가 재고위험과 가격재량이다.
| B37 지표 | 무형·디지털에서의 유의점 | 본인 쪽 증거 | 대리인 쪽 증거 |
|---|---|---|---|
| 주된 이행책임 | 라이선스 발급·기능, 플랫폼 내 제공·품질을 누가 지는가 | 편성·품질·오류대응을 기업이 책임 | 발급·활성화·기능·서비스 제공을 공급자가 책임 |
| 재고위험 | 실체 없는 권리는 이전 시점에 생김 → 지표가 성립 안 할 수 있음 | 물리적 재화를 선매입하고 반품·미판매 위험 부담 | 실체 없는 포인트, 대금 선지급만으로는 위험 아님 |
| 가격재량 | 대리인도 보유 가능 → 약한 지표 | 결합 산출물의 값을 재량으로 결정 | 시장·공급자가로 유연성 제한, 수수료만 조정 |
재고위험 (문단 B37(2))
계약 전에 재화를 확보해 이전 전에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 대부분을 얻을 수 있으면 재고위험은 통제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실체 없는 디지털 권리는 이전되는 시점에 비로소 생기므로 이 지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실체 없는 포인트에 일련번호도 유효기간도 없다면 식별 가능한 재고가 아니고, 대금을 선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위험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대조 사례가 판단을 분명히 한다. 라이브 커머스처럼 물리적 재화를 선결제·선매입하고 배송 중 위험이나 단순변심 반품의 위험을 기업이 지며 공급자에게 되돌릴 계약상 권리가 없다면, 그때는 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는 것이어서 본인의 지표가 된다.
다만 공급자가 반품을 받아 준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이 '계약상 반품권의 행사'인지 아니면 '사업관계를 고려한 합의'인지를 가려야 한다. 전자라면 반품권이 있어 재고위험이 약해지고, 후자라면 계약상 재고위험은 기업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집행사례는 무형이 아닌 물리적 재화에서도 통제가 핵심임을 보여 준다. 공급자가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고 기업은 법적 소유권을 일시적으로만 거치며 재고위험도 가격재량도 없으면, 인도된 재화를 담보로 쓸 권리가 있더라도 대리인으로서 순액이라는 결론이다.
ESMA 집행사례EECS/0126-07 · 2025-09본인-대리인 판단가격재량 (문단 B37(3))
가격을 정한다는 사실은 본인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주선 용역에서 추가 수익을 내려고 값에 융통성을 두는 대리인도 가격재량을 가질 수 있어 통제의 결정적 지표가 아니다(문단 B37(3)). 재고위험과 주된 책임의 실질이 앞선다.
1.4. 라이선스 인식 시점: 사용권과 접근권 (문단 B58·B61)
라이선스가 본인 거래로 판명되면 인식 시점도 따로 본다. 부여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사용권)라면, 이전 후 기업이 그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부여하는 한 시점에 인식한다.
이는 접근권 기준(문단 B58)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로, 문단 B61이 직접 규정한다(문단 B61). 전자도서 다운로드·열람 권리가 그 예다.
2. 사례: 플랫폼·콘텐츠·광고 — 무형·디지털의 본인·대리인
2.1. 배경
기업 가(해외 협업 소프트웨어 국내 재판매)는 해외 개발사가 만든 표준 협업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비독점으로 판매한다.
- 고객이 주문하면 개발사 포털에서 고객 명의로 라이선스 키가 발급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 보증과 오류 대응은 개발사가 진다. 기업 가는 도입 상담, 초기 설치, 사내 교육을 제공한다.
- 무형이라 보유 재고가 없고, 고객에게 팔기 전에 라이선스를 미리 사두거나 사기로 약정하지 않는다. 개발사의 권장가가 있으나 기업 가가 일정 범위에서 판매가를 정한다. 좌석당 연 정가는 84만원, 개발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좌석당 68만원이다.
- 기업 가가 좌석 유형·수량을 잘못 안내해 고객이 인수를 거부하면, 그 라이선스는 개발사에 반환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넘길 수 없어 기업 가의 손실로 남는다.
기업 나(구독형 콘텐츠 스트리밍)는 여러 콘텐츠 공급사에서 영화·드라마 배급권을 라이선스로 확보한다. 어떤 작품을 어느 화면에 노출·추천할지 단독으로 편성하고, 공급받은 원본을 플랫폼 재생용으로 변환하며 화질 보정·자막을 입힌다.
고객은 월정액 13,900원으로 가입기간에 무제한으로 시청한다. 공급계약은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는 형태, 정액 형태, 구독자수에 비례하는 형태가 섞여 있고, 선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시청 실적과 무관하게 돌려받지 못한다.
기업 다1(오디언스 타깃 광고 플랫폼)은 광고주와 계약하기 전에 여러 매체와 지면 구매계약을 맺어 둔다. 자체 데이터로 광고 목표에 맞는 타깃 소비자군을 골라 자기·제휴 매체에 광고를 띄우고, 성과를 보며 타깃과 매체를 다시 조정한다.
산 지면을 특정 캠페인에 못 채워도 매체에 대금을 지급하며, 그 지면을 다른 캠페인에 돌릴지도 기업 다1이 정한다. 한 캠페인에서 광고주에게 받는 집행 대가는 3.2억원, 매체 지면 구매액은 2.05억원이다.
기업 다2(광고 판매대행 파트너)는 기업 다1의 광고상품을 광고주에게 소개·판매한다. 매체 선정·지면 구매·전략 수립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업 다1의 상품이라는 점을 밝히고 마진을 얹어 판다. 같은 캠페인을 주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2,400만원이다.
기업 라(전자 식권·바우처 정산 플랫폼)는 원래 제휴 식당과 고객사(회사) 사이의 식권 발행·정산을 중개하고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아 순액으로 처리해 왔다. 당기부터 제휴 식당에 식대를 선지급하고 포인트형 전자 바우처를 매입해 고객사에 파는 유형을 새로 시작했다.
바우처는 일련번호도 유효기간도 없는 포인트로, 임직원이 식당을 이용할 때 이용액만큼 차감된다. 식사는 제휴 식당이 제공하고, 품질 분쟁에 대한 기업 라의 명시적 책임은 없으며, 식당 식대를 넘겨 팔 수도 없다. 월 바우처 판매액(식대 총액)은 7.5억원이다.
2.2. 이슈사항
- 각 거래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해진 재화·용역은 무엇인가? 물건인가, 권리(라이선스)인가, 결합용역인가?
- 그 정해진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통제하는가?
- B37의 세 지표를 디지털에 적용할 때 재고위험의 부재와 가격재량의 존재를 어떻게 읽는가?
2.3. 실무해설
네 거래 모두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답을 가르는 것은 이전 전 통제다. 각 거래의 판단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 거래(창작 사례) | 정해진 재화·용역 | 이전 전 통제 판단 | 귀결 | 인식 |
|---|---|---|---|---|
| 기업 가(SaaS 라이선스 재판매) | 표준 라이선스(사용권) | 발급·활성화·기능은 개발사, 계약 전 라이선스 집단 미보유 → 통제 없음 | 대리인 | 순액 |
| 기업 나(콘텐츠 스트리밍) | 무제한 시청 결합 서비스 | 여러 공급사 라이선스에 편성·변환·추천 결합(B35A(3)) → 통제 | 본인 | 총액 |
| 기업 다1(광고 플랫폼) |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결합 용역 | 매체 지면 + 타깃 전략 결합, 지면 미소진 위험 부담 → 통제 | 본인 | 총액 |
| 기업 다2(판매대행 파트너) | (기업 다1 광고상품의 주선) | 결합·통제 미관여, 주선만(B36) | 대리인 | 순액 |
| 기업 라(전자 바우처 정산) | 식당에서 식사할 권리 | 이전 시점에 발생, 실체 없는 포인트, 서비스 책임은 식당 → 통제 없음 | 대리인 | 순액 |
이슈 1 — 정해진 재화·용역의 식별
각 거래에서 고객이 얻기로 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이거나 결합용역이다(개념 1.1). 기업 가에서 고객이 정당하게 기대하는 것은 도입 전 상담이 아니라 표준 라이선스 하나다. 상담은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제공되어 계약 개시 후에는 고객에게 다시 이전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약속이 아니다.
기업 나에서는 개별 작품이 아니라 여러 공급사 콘텐츠를 편성·가공한 무제한 시청 서비스가, 기업 다1에서는 개별 지면이 아니라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결합 용역'이 정해진 재화·용역이다. 기업 라에서 고객이 얻는 것은 포인트 자체가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할 권리다.
이슈 2 — 이전 전 통제
라이선스 재판매(기업 가)에서 견해가 갈린다.
- 견해 1(본인): 기업 가는 자기 이름으로 고객에게 청구하고, 판매가를 스스로 정하며, 설치·교육을 제공하고, 인수가 거부된 라이선스의 손실까지 떠안는다. 그러니 라이선스를 통제하는 본인으로서 총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 견해 2(대리인): 라이선스는 기업 가가 주문을 넣은 뒤에야 개발사가 고객 명의로 발급하며, 활성화와 기능·보증의 책임도 개발사에 있다. 기업 가는 계약 전에 라이선스 집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를 다른 고객에게 돌릴 수도 없어,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그것을 통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수 거부분을 부담하거나 가격재량을 갖는다는 사실은 통제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다.
견해 2가 타당하다. 발급·활성화·기능이라는 라이선스의 핵심을 개발사가 책임지고, 기업 가는 이전 전에 그 라이선스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대리인이다(개념 1.2). 본인으로 판명된 라이선스라면 사용권·접근권을 구분해 인식 시점을 따로 정하지만(개념 1.4), 기업 가는 대리인이므로 그 단계로 가지 않는다.
반면 기업 나와 기업 다1은 여러 공급자의 투입물을 하나로 결합한다(개념 1.2). 기업 나는 여러 공급사의 콘텐츠 라이선스에 자체 편성과 재생용 변환·화질 보정·추천을 얹어 하나의 무제한 시청 서비스를 만들고, 그 편성·품질의 이행책임을 지므로 결합 서비스를 이전 전에 통제하는 본인이다.
기업 다1은 미리 사둔 매체 지면과 자체 타깃팅 전략을 결합해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용역'을 만들고, 지면이 남아도 매체에 값을 치르며 그 지면을 다른 캠페인에 돌릴지와 타깃·매체 재조정을 스스로 정하므로 결합 용역을 이전 전에 통제하는 본인이다. 반면 기업 다2는 완성된 광고상품을 광고주에게 잇기만 할 뿐 결합과 통제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주선하는 대리인이다.
이슈 3 — B37 지표의 디지털 적용
기업 라의 바우처는 재고위험 지표를 무형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예다(개념 1.3). 임직원이 식당에서 식사할 권리는 고객에게 이전될 때 비로소 생기고, 포인트에는 일련번호도 유효기간도 없어 식별 가능한 재고가 아니다.
식사 제공의 책임은 제휴 식당에 있고, 기업 라가 식대를 선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위험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정산 방식이 선지급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대리인이 본인으로 바뀌지 않는다.
한편 기업 가가 일정 범위에서 판매가를 정하고 기업 라가 기술적으로 할인할 수 있다는 점은 가격재량일 뿐, 그 자체로 본인을 뜻하지 않는다. 재고위험과 주된 책임의 실질이 앞선다.
2.4. 결론
이슈 1
정해진 재화·용역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결합용역이다. 기업 가는 표준 라이선스(사용권), 기업 나는 무제한 시청 결합 서비스, 기업 다1은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결합 용역, 기업 라는 식당에서 식사할 권리이며, 기업 다2는 기업 다1 광고상품을 주선한다.
이슈 2
이전 전 통제 여부가 총액과 순액을 가른다.
- 기업 가 — 대리인·순액. 발급·활성화·기능을 개발사가 책임지고 계약 전 라이선스 집단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이전 전 통제가 없다. 좌석당 16만원(정가 84만원 − 개발사 지급 68만원)의 수수료만 수익이어서, 연 1,250좌석을 팔아도 매출은 총 거래액 10.5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다.
- 기업 나 — 본인·총액. 여러 공급사 라이선스에 편성·변환·추천을 결합한 무제한 시청 서비스를 이전 전에 통제한다. 월정액 13,900원 전액이 매출이고, 공급사에 지급하는 최소보장금 등은 비용이다.
- 기업 다1 — 본인·총액. 매체 지면과 타깃 전략을 결합한 집행 용역을 통제하므로 캠페인 대가 3.2억원을 매출로, 매체 지면 구매액 2.05억원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 기업 다2 — 대리인·순액. 완성된 광고상품을 주선할 뿐이어서 수수료 2,400만원만 매출이다.
- 기업 라 — 대리인·순액. 식사할 권리는 이전 시점에 생기고 포인트는 식별 가능한 재고가 아니며 식사 책임은 식당에 있다. 선지급 전환은 결론을 바꾸지 않아, 식대 총액 7.5억원이 아니라 정산 수수료만 매출이다.
이슈 3
재고위험의 부재도, 가격재량이나 대금 선지급도 본인 결론의 결정적 근거가 아니다. 무형 정산은 재고위험의 실질로 판단하며, 선지급으로 정산 방식이 바뀌어도 대리인이 본인으로 바뀌지 않는다.
3. 실무 체크포인트
- 고객이 계약으로 기대하는 정해진 재화·용역을 물건이 아니라 권리·결합용역 단위로 식별했는가? 판매 전 상담처럼 계약 후 추가로 이전되지 않는 활동을 별도 약속으로 오인하지는 않았는가?
- 라이선스 재판매라면, 발급·활성화·기능·보증의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는지, 기업이 계약 전에 라이선스 집단을 확보하는지, 인수 거부분·반품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는지로 이전 전 통제를 판단했는가?
- 플랫폼이라면 여러 공급자의 투입물을 결합하는 유의적 통합용역(편성·가공·전략)을 실제로 수행하는가, 아니면 완성된 상품을 잇기만 하는가? 앞은 본인, 뒤는 대리인이다.
- 재고위험 지표를 무형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는가? 실체 없는 포인트·권리의 '재고 없음'을 대리인 근거로, 물리적 선매입의 '재고 있음'을 본인 근거로 실질에 맞게 읽었는가? 공급자 반품이 계약상 권리인지 사업관계상 합의인지 가렸는가?
- 가격재량이 있다는 사실이나 대금을 선지급한다는 사실을 본인 결론의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둘 다 대리인도 가질 수 있다.
- 본인으로 판명된 라이선스라면, 그것이 부여시점의 사용권인지 기간에 걸친 접근권인지를 구분해 인식 시점(한 시점 대 기간)을 함께 정했는가?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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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디지털의 본인·대리인도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모인다. 고객이 얻는 정해진 재화·용역(대개 권리)을 식별하고(문단 B34A), 그것을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통제하는가(문단 B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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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재판매는 발급·활성화·기능 책임과 반품위험으로, 플랫폼은 여러 공급자의 투입물을 결합하는 유의적 통합용역으로(문단 B35A(3)) 통제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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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위험 지표는 무형에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부재가 대리인을 뜻하지 않고, 가격재량이나 선지급은 본인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다(문단 B37·B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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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청구해도 대리인으로서 순액으로 인식한다(문단 B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