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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51 · 2022-11-20

면세점 판매수수료

질의

회사는 면세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면세점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금을 회수함. 그러나 회사의 고객은 면세점이 아닌 소비자임(해당 거래에서 면세점은 대리인에 해당함). 회사가 인식할 수익금액은 판매수수료 차감 전 금액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 차감 후 금액인지?

회신

  • 거래가격(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는 금액이므로, 회사는 고객에게서 받는 금액(판매수수료 차감 전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47, 문단 B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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