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202312053 · 2022-03-13

모바일 게임 플랫폼 수수료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6

질의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가 B사(플랫폼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객(게임유저)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결제한 금액 중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B사(고객과의 관계에서 대리인)에서 받음(예: 고객이 1,000을 결제하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 300원을 제외한 700원 수령). 플랫폼 수수료를 수익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 거래가격(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는 금액이므로, 고객(게임유저)이 지급하는 금액(1,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플랫폼 수수료(300원)는 별도 비용으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47, 문단 B35B)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47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