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던 중 일부 매각하여 잔여지분 5%만 남게 됨. 회사는 해당 잔여지분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을 유지하려고 함. 이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존의 지분원가와 지배력을 상실한 날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잔여지분은 더 이상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이 아니므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함
-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존 지분 원가와 지분 일부의 매각으로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K-IFRS 제1001호 문단 8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