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6980 · 2020-09-02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일부 처분 시 잔여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던 중 일부 매각하여 잔여지분 5%만 남게 됨. 회사는 해당 잔여지분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을 유지하려고 함. 이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존의 지분원가와 지배력을 상실한 날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잔여지분은 더 이상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이 아니므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함
    •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존 지분 원가와 지분 일부의 매각으로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K-IFRS 제1001호 문단 8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