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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22

환매계약을 통한 차량 구매

요약본

222
환매계약을 통한 차량 구매(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자동차 대여업을 하고 있음
    • 차량 중 일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며 12개월 보다 짧은 만기의 풋 및 콜 옵션*에 참여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만 차량을 사용할 권리를 가짐
  • 발행인은 차량을 제조업체에 약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약상 권리(풋옵션)를 보유하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조업체는 차량을 다시 구입할 콜옵션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
    • 차량의 재매입 가격은 취득가액에서 약정의 기간에 따른 조정에 기초하여 결정*하므로, 옵션의 행사가격은 고정 가격임
  • 특정 운행 거리 초과 또는 차가 손상된 경우 등에만 재매입 가격이 조정됨
  • (회계처리) 현행 IFRS에는 환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IAS 8 문단 10에 따른 회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제조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약정된 차량의 재구입 가격을 나타내는 채권 및 (ii)이연 감가상각비*를 인식함
  • 차량 구입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급할 금액과 수취할 금액의 차이
  • 채권은 차량이 제조업체로 반납되고 재구입 가격을 받았을 때 제거하며, 이연 감가상각비는 약정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함
  • (감독당국 결정) 현행 IFRS에 상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해당 거래는 IAS 1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 되어야 함
  • 그러나 유형자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인식한 회계처리는 IFRS에 부합하므로 발행인의 회계처리 및 표시에는 동의함
    •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IFRIC 4 문단 6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약정은 리스이며 IAS 17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
    • 약정이 차량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발행인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운용리스로 분류되어야 함
    • 차량 구입가격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급하는 금액과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재구입 가격으로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는 리스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리스선급금을 구성함
    • 환매계약은 IAS 32 문단 11에 따라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며, 동 금융자산은 IAS 39 문단 9에 따라 수취채권의 기준을 충족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IC 4 문단 6)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 (1)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 (2)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
  • (IAS 8 문단 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 (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라) 신중하게 고려한다.
  • (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 (IAS 32 문단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 (1) 현금
  •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생략)
  • (IAS 39 문단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생략)

원문 번역본

222
환매계약을 통한 차량 구매(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12.31.
  • 이슈 구분
    :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리스 계약의 분류, 환매계약
  • 관련 기준
    :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17 (리스) IAS 32 (금융상품: 표시) IFRIC 4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86.발행인은 자동차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음. 발행인의 차량 중 일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며 거래당사자들은 12개월 보다 짧은 만기의 풋 및 콜 옵션에 참여함. 약정에 따르면, 발행인은 해당 차량을 제조업체에 약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약상 권리인 풋옵션을 보유함. 발행인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계약상 차량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든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하며 발행인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차량을 사용할 권리를 가짐
    87.차량의 재매입 가격은 취득가액에서 약정의 기간에 따른 조정에 기초하여 결정함. 또한, 재매입 가격은 계약 기간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조정됨(예를 들어, 특정 운행 거리를 초과하였거나 차가 손상된 경우). 따라서, 옵션의 약정 행사가격은 공정가치가 아닌 고정된 가격임
    88.발행인은 현행 IFRS 하에서는 환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므로 IAS 8 문단 10에 따른 회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발행인은 (i) 약정된 차량의 재구입 가격을 나타내는 채권 및 (ii) 차량 구입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급할 금액과 수취할 금액의 차이인 ‘차량의 이연 감가상각비‘를 인식함. ’차량의 이연 감가상각비‘ 자산은 약정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함. 채권은 차량이 자동차 제조업체로 반납되고 재구입 가격을 받았을 때 제거됨. 만약 계약기간 동안 차량이 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 채권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손상차손을 인식함
    감독당국의 결정
    89.감독당국은 현행 IFRS에 상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해당 거래는 IAS 1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 되어야 함. 그러나 감독당국은 해당 거래에 대해 유형자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인식한 발행인의 회계처리는 IFRS에 부합하므로 발행인의 회계처리 및 표시에는 동의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90.IFRIC 4 문단 6에 따르면,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 여부
    91.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약정은 리스이며 IAS 17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 또한 감독당국은 리스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판단함.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약정이 차량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인 발행인에게 이전하는지 여부를 분석함. 또한, 감독당국은 약정이 IAS 17 문단 10의 예시 및 문단 11의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단함. 예를 들면, 감독당국은 차량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기본적으로 고정가격으로 차량의 내용연수 미만인 1년 이내에 재판매된다고 결론
    92.따라서 감독당국은 약정이 차량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발행인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 차량 구입가격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급하는 금액과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재구입 가격으로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는 리스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리스선급금을 구성함. 환매계약은 IAS 32 문단 11에 따라 금융자산을 발생시킴. IAS 39 문단 9에 따르면 해당 금융자산은 수취채권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함. 따라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유형자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인식하는 발행인의 회계처리는 IFRS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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