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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30 · 2023-11-01

금융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 이연 시,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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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B5.…제1109호 문단 B5.1.2A제1107호 문단 28제1107호 문단 28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장 회계처리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전환사채 거래일 평가손익…전환사채 거래일 평가손익의 이연 회계처리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련…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련 공시금융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금융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 이연 시,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100원에 발행하였는데,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는 120원, 주계약인 사채권의 공정가치는 80원,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금융부채로 분류)의 공정가치는 40원으로 평가되었음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수준3의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사용되었고, 비금융요소는 없다고 가정함전환사채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K-IFRS 제1109호 문단B5.1.2A⑵에 따라 이연할 때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B5.1.2A⑵에서는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이연할 때 그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나, 그 표시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음

o따라서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에 가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o다만, 표시 방법에 관계없이 기초와 기말 현재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총 차이금액과 그 차이조정을 공시함(제1107호 문단 2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9호 문단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공정가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2)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107호 문단 28

일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5.1.2A참조), 그러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예: 시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5.1.2A(2)참조)
(2) 기초와 기말 현재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총 차이금액과 그 차이조정
(3)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공정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포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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