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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42 · 2019-02-25

해고로 용역제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기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3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보상원가를 비용 처리함. 스톡옵션 부여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회사는 신규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고 고용관계는 종료됨. 이 경우,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해고로 용역제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누적기준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당해연도에 영(0)이 되도록 회계처리 (제1102호 문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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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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