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3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보상원가를 비용 처리함. 스톡옵션 부여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회사는 신규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고 고용관계는 종료됨. 이 경우,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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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3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보상원가를 비용 처리함. 스톡옵션 부여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회사는 신규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고 고용관계는 종료됨. 이 경우,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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