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외 신사업에 대한 미래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가득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을 포기함. 포기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는?
회신
-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K-IFRS 제1102호 문단 19를 적용하여 누적기준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당해연도에 영(0)이 되도록 회계처리
-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가득조건인 용역제공조건이고 대표이사가 가득기간 중 용역의 제공을 중단한다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되지 못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