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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52

주식기준보상계획에서 성과조건의 가득 및 비가득 특성 (F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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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계획에서 성과조건의 가득 및 비가득 특성 (FY 2016)(요약본)

  • (현황) 회사는 ’16년 중 종업원을 대상으로 무상 주식보상계획을 제공
    【무상 주식보상계획 세부내역】
  • 무상 주식보상계획은 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님
    • ① 우선주 부여일(’16.7월) 이후 12개월의 용역제공조건(최종보상일 ’17.7월). 만약 종업원이 12개월의 기간 중 고용을 중단한다면 우선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함
    • ② 최종보상일(’17.7월)로부터 24개월간 해당 우선주는 양도 불가(’19.7월까지)
    • ③ 취득된 우선주는 양도불가기간이 종료된 때(’19.7월)에 보통주로 전환 ※ 우선주와 보통주간 전환비율은 영업실적기준(’16~’19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 등)과 고용기준(종업원의 고용 지속기간, ’17.7월 0.01개 ~ ’19.7월 1개)에 따라 결정
  • (회계처리) 회사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위한 영업실적기준과 고용기준을 비가득조건으로 보고,
    • 문단 21A에 따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러한 비가득조건을 고려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전환비율에 내재된 영업실적기준과 고용기준을 가득조건으로 판단
    • 따라서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최초로 측정할 때 해당 영업실적기준과 고용기준은 고려되어서는 안됨
  • (IFRS 2 부록 A) 성과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고(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음), 거래상대방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특정 성과목표달성을 요구하는 가득조건임
  • (IFRS 2 문단 BC346) 주식기준보상약정이 용역을 제공할 명시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약정은 암묵적인 용역제공조건을 여전히 포함할 것이라 강조
    • 전환비율에 내재된 고용기준이 종업원에게 부여일로부터 12개월 후까지 계속 고용되도록 유의적인 동기를 창출하므로, 이는 암묵적인 용역제공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2 문단 19)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IFRS 2 문단 21A) 이와 비슷하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모든 비가득조건을 고려한다. 따라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 (IFRS 2 부록 A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을지를 결정짓는 조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 (IFRS 2 부록 A 성과조건) 다음을 요구하는 가득조건
  • (1)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한다(용역제공조건). 이 용역제공조건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 그리고
  • (2) 위
  • (1) 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이 제공하는 동안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한다.(중략)
  • (IFRS 2 문단 BC346) 성과조건의 정의에서 IASB는 IFRS 2 문단 BC171A에 따라 성과조건을 비가득조건과 구별짓는 특성(즉, 성과조건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용역제공조건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비가득조건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성과조건을 구성하려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는 용역제공조건이 성과목표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ASB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이 용역을 제공할 명시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약정은 암묵적인 용역제공조건을 여전히 포함할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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