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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36

1년 내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의 분류

요약본

236
1년 내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의 분류 (요약본)

  • (현황) 회사(재무제표 발행인, 이하동일)는 축구 클럽으로 경기장의 스탠드(관중석)에 대한 확정판매계약을 2015년 체결
    • 해당 확정판매계약이 실제 판매로 전환되는 시기는 2017년임
  • (회계처리) 회사는 IFRS 5문단 8에서 특정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1년 내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탠드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회사는 문단 8의 조건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의 하나라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문단 8은 분류일로부터 1년 내에 판매가 완료될 것이 기대되어야 한다고 명시
    • 문단 9에서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판매의 지연만을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회사의 상황은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5 문단 8) (중략)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IFRS 5 문단 9)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매각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록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원문 번역본

236
1년 내에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의 분류 (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12.31.
  • 이슈 구분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
  • 관련 기준
    :
    IFRS 5(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회사 회계처리 개요
    1.회사는 축구 클럽으로, 2015년에 홈경기장의 스탠드(관중석, grandstand)의 확정판매계약을 체결함. 매수자는 이미 경기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판매는 2017년에 발생 예정임. 2017년부터 축구팀은 매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장소의 새 경기장에서 경기를 진행할 예정임
    2.2015년 회사의 재무제표에 스탠드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음. 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는 IFRS 5문단 6을 참조함. 또한 문단 8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위해서는(문단 9의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됨을 인지함. 그러나 회사는 이 조건이 모든 상황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매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판단함. 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확정판매계약은 그 자체로 판매를 발생가능성이 높게 하는 조건이라고 보아, 문단 8의 1년의 조건은 관련이 없다고 보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3.감독당국은 회사에게 동의하지 않음. 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IFRS 5문단 9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분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가 완료될 것이 기대되어야 함. 판매가 1년 이후에 발생할 것이므로, 스탠드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IFRS 5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분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 판매만이 인식의 요건을 충족함. 기준서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판매의 지연만을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5.감독당국은 IFRS 5문단 BC85에서 매각예정분류기준이 US GAAP과 완전히 정합된다는 사실에 주목함(SFAS 144 장기내용연수 자산의 손상 또는 처분). SFAS 144의 문단 30d는 IFRS 5문단 8과 거의 유사하며, “1년 이내에 자산의 판매되고 양도되는 것이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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