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 26편

[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1) 무역운송조건·인도시점과 미인도청구

2026-07-20 업데이트

목차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으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된다. 제조·유통·무역에서 오가는 대부분의 재화 판매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실무의 핵심은 그 '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실무는 종종 세 가지 대용물로 이 시점을 대신 정한다. 무역운송조건(인코텀즈)이 정하는 위험이전 시점, 계약서에 적힌 인도·검수 절차,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다. 그러나 셋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수익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다.

기준서가 정하는 기준은 통제가 언제 이전되는가이며, 이는 지급청구권·법적 소유권·물리적 점유· 유의적 위험과 보상·고객의 인수라는 다섯 지표를 종합해 판단한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가리는 기준(대체 용도·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은 앞선 회차에서 다뤘고, 위탁·재매입으로 매각의 실질을 따지는 논의는 다음 회차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집중한다.

판정 기준은 다음 네 가지이고, 아래 핵심 개념 1.1~1.4에서 이 순서대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통제와 다섯 지표통제 이전 시점은 지급청구권·법적 소유권·물리적 점유·위험과 보상·인수의 종합으로 판단1.1
무역운송조건인코텀즈·운임 부담·파손 보상은 선적 시점 통제이전을 막지 않고, 운송·보험은 별도 수행의무1.2
고객 인수·검수인수 조항의 존재가 아니라 규격 충족의 객관적 판정가능성이 시점을 가름1.3
물리적 점유물리적 점유와 통제는 다르며, 미인도청구 네 요건 충족 시 인도 전 이전1.4

이 기준을 밀폐용기 수출 회사의 세 계약과 사료용 곡물 도매 회사의 두 물량에 적용한다.

1. 핵심 개념

1.1. 통제의 정의와 다섯 지표 (문단 33·38)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으면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고, 그 시점은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때다(문단 38).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기업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문단 33).

통제가 이전된 시점은 다음 다섯 지표를 함께 읽어 판단한다(문단 38). 어느 한 지표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시점을 찾는 일이다.

  • 기업이 자산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현재의 권리를 가지는지(지급청구권)
  • 고객이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는지
  •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는지
  •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는지
  •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는지

무역운송조건·인도절차·세금계산서는 이 지표를 읽는 단서일 뿐, 답을 대신하지 않는다.

1.2. 무역운송조건과 통제 이전 시점 (문단 B80)

통상적인 인코텀즈에서 다섯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대체로 선적 시점이다. FOB·CIF·CFR에서 기업이 선적항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고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넘기면, 매수인은 선하증권으로 운송 중 물품을 제3자에게 되팔 수 있고(법적 소유권·전매가능성), 기업에는 대금청구권이 생기며(지급청구권), 물품의 멸실· 훼손 위험도 대부분 매수인에게 옮겨 간다(유의적 위험과 보상).

물리적 점유만 아직 운송인을 거칠 뿐이다. 계약의 인도·선적 조건에 따라 물품이 매수인 사업장에 인도되거나 선적을 위해 반출될 때 통제가 이전된다(문단 B80).

여기서 흔한 오해가 나온다. 무역조건이 곧 수익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CIF·CFR에서 기업이 운임·보험을 부담하고 운송 중 파손을 무상 교체해 준다면 위험·보상이 아직 기업에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과 보상은 다섯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운송 중 파손 보상처럼 별도의 수행의무를 생기게 하는 위험은 재화 이전의 위험과 함께 묶어 보지 않는다. 운송·보험용역은 재화와 구별되는 별도 수행의무이므로 거래가격을 배분해 따로 인식하고, 그 용역에 대해 기업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판단한다.

통제 이전은 무역조건 문구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지표의 종합으로 판단한다.

신속처리질의SSI-38612 · 2018-03-15백화점 입점업체의 수익인식

1.3. 고객 인수의 객관적 판정가능성 (문단 B83·B84·B85·B86)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는 것은 통제가 고객에게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인수 조항은 재화가 합의한 규격에 못 미칠 때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문단 B83). 그러나 인수 조항의 존재가 통제 이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은 규격 충족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다.

  • 합의한 규격에 따라 통제가 이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고객의 인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인도(도착) 시점에 통제가 이전된다(문단 B84).
  • 규격 충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고객이 인수할 때까지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문단 B85).
  • 시험·평가 목적으로 제품을 먼저 인도하고 고객이 시험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기로 확약했다면, 고객이 인수하거나 시험기간이 지날 때까지 통제는 이전되지 않는다(문단 B86).
신속처리질의SSI-38679 · 2021-09-29재화에 대한 고객의 인수 절차가 있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 판단

1.4. 물리적 점유와 통제: 미인도청구 (문단 B79·B81·B82)

다섯 지표 중 물리적 점유는 특히 오해를 부른다. 물건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통제와 늘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인도청구약정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 대가를 청구하지만 제품은 미래의 한 시점까지 기업이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형태로, 고객이 보관 공간이 부족하거나 일정이 늦어져 이런 약정을 맺곤 한다 (문단 B79).

미인도청구약정에서는 문단 38의 지표에 더해 다음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물리적 인도 전이라도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본다(문단 B81).

  • 약정에 실질적인 사유가 있다.
  • 제품을 고객의 소유물로 구분해 식별한다.
  • 제품을 즉시 고객에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기업이 그 제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넘길 능력이 없다.

이때 통제가 이전되어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기업이 그 제품을 보관하는 용역은 나머지 수행의무이므로 거래가격 일부를 보관용역에 배분해 보관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검토한다(문단 B82).

신속처리질의SSI-36949 · 2020-07-01고객 요청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의 수익

2. 사례 1: 밀폐용기 수출 — 무역운송조건과 고객 인수

2.1. 배경

기업 A는 유리·플라스틱 밀폐용기를 만들어 해외 유통사에 수출한다. 성격이 다른 세 건의 계약이 있다.

  • 계약 ①(미국 유통사, FOB 부산항): 밀폐용기 12만 세트를 세트당 12,000원, 합계 14.4억원에 공급한다. FOB 조건이라 A는 부산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고 선하증권·상업송장을 매수인에게 넘긴다. 적재 이후의 운임·보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선하증권으로 운송 중 물품을 제3자에게 되팔 수 있다. 물품은 표준 규격품이고 매수인의 검수는 형식적이다.
  • 계약 ②(캐나다 유통사, CIF 밴쿠버항): 규격·수량은 ①과 같으나 CIF 조건이어서 A가 목적항까지의 운임 3,200만원과 적하보험료 460만원을 부담하고 이를 대금에 가산한다. 위험은 선적 시점에 매수인에게 넘어가며, A는 사업관행상 운송 중 파손분을 추가 대가 없이 교체해 준다.
  • 계약 ③(유럽 신규 바이어, 로테르담항 도착·검수): 신규 거래처에 새로 출시한 밀폐용기 5만 세트를 세트당 13,500원, 합계 6.75억원에 공급하되, 계약상 도착항에서 내열·밀폐 성능 규격검사를 통과해야 대금을 지급하고 불합격 시 교체·반품한다. A는 이 신제품·이 바이어에 대한 검수 통과 이력이 아직 없다.

2.2. 이슈사항

  1. 무역운송조건은 통제 이전 시점을 정하는가?
  2. 고객 인수·검수 조항은 통제 이전 시점을 미루는가?

2.3. 실무해설

통제 이전 시점 판정을 계약·조건별로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계약·조건지표·판정통제 이전 시점별도 수행의무
계약 ① FOB (운임·보험 매수인 부담)법적 소유권·지급청구권·전매가능성·위험이 선적 시점에 매수인 이전선적 시점없음
계약 ② CIF (회사 운임·보험 부담·파손 무상 교체)선적 시점 위험 이전, 재화와 운송·보험·파손교체는 구별선적 시점(재화)운송·보험용역·파손 교체(본인/대리인 판단)
계약 ③ 검수 (신제품·신규 바이어)규격 충족을 출하 전 객관적으로 판정 불가(B85)검수 통과 시점
표준품 반복 납품 기존 바이어(대비)규격 충족 객관적 판정 가능+과거 이력(B84)인도(도착) 시점
시험·평가 목적 무상 인도(대비)시험기간 중 대가지급의무 없음(B86)인수 또는 기간경과 시점

이슈 1 — 무역운송조건과 통제 이전 시점

통상적인 인코텀즈에서 통제 이전의 방향은 대체로 선적 시점을 가리킨다(개념 1.1·1.2). 계약 ①·②에서 A가 부산항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고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넘기면, 그 순간 매수인은 운송 중 물품을 제3자에게 되팔 수 있고(법적 소유권·전매가능성), A에는 대금청구권이 생기며(지급청구권), 멸실·훼손 위험도 대부분 매수인에게 옮겨 간다(유의적 위험과 보상). 물리적 점유만 아직 운송인을 거칠 뿐이다.

문제는 계약 ②다. CIF에서 A가 운임·보험을 부담하고 운송 중 파손을 무상 교체해 준다면, 위험·보상이 아직 A에 남은 것 아닌가. 견해가 갈린다.

  • 견해 1: A가 운송 중 파손을 책임지는 이상 유의적 위험과 보상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으니, 선적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도착·인도 시점까지 미뤄야 한다.
  • 견해 2: 위험과 보상은 다섯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선적 시점에 법적 소유권·지급청구권·전매가능성이 이미 매수인에게 있고, 운송 중 파손 교체는 재화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다. 재화의 통제는 선적 시점에 이전되고, 파손 교체·운송·보험은 그것대로 따로 회계처리한다.

견해 2가 타당하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평가할 때 별도의 수행의무를 생기게 하는 위험은 함께 묶어 보지 않는다.

운송 중 파손 보상 관행은 매수인에게 따로 제공하는 용역에 가깝고, 재화 자체의 통제가 선적 시점에 넘어갔다는 판단을 뒤집지 못한다. 통제 이전은 무역조건 문구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지표의 종합으로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었는지는 통제 이전과 무관하다.

따라서 CIF·CFR에서 A가 운송·보험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은 재화의 이전운송·보험용역이라는 둘 이상의 수행의무를 담는다. 재화는 선적 시점에, 용역은 이행되는 대로 인식하고 거래가격을 나눈다.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A가 이행의 주된 책임·가격결정권·재고위험을 지는 본인인지, 운송을 주선하는 대리인인지를 판단해 총액 또는 순액으로 인식한다.

이슈 2 — 고객 인수와 객관적 판정가능성

계약 ③에는 도착항에서의 규격검사(검수)가 붙어 있다. 인수 조항이 있으면 언제나 검수 완료 시점까지 통제가 미뤄지는가. 여기서도 견해가 갈린다.

  • 견해 1: 계약에 검수·대금유보 조항이 명시된 이상, 검수를 통과하기 전에는 A가 규격 미달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고객이 인수할 때까지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다.
  • 견해 2: 인수 조항의 존재가 아니라 규격 충족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크기·중량· 성능처럼 합의한 규격 충족을 인수 확인 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유사 계약의 과거 경험이 뒷받침한다면, 인수는 통제 이전 시점을 바꾸지 못하는 형식적 절차다.

핵심은 객관적 판정가능성이다(개념 1.3). 그래서 같은 인수 조항이라도 결론이 갈린다.

계약 ③은 신제품이자 신규 바이어와의 첫 거래여서, 내열·밀폐 성능이 도착 상태에서 규격을 충족할지 A가 출하 전에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과거 이력도 없다. 이때 통제는 검수 통과 시점에 이전된다. 반대로 표준 규격품을 반복 납품해 온 기존 바이어라면 같은 검수 조항이 붙어 있어도 형식적 절차여서 통제는 도착(인도) 시점에 이전된다.

한편 계약 ②의 운송·파손 교체처럼 재화 이전에 딸려 오는 용역은 재화의 통제 이전 시점 판단과 분리된다. 재화 판매와 운송용역이 각각 그 자체로 효익이 있고 계약 안에서 구별되면 별도의 수행의무이며, 그 용역은 고객이 재화의 통제를 얻는 시점(선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4. 결론

이슈 1

계약 ①은 선적 시점에 법적 소유권·지급청구권·전매가능성·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부산항 선적 시점에 14.4억원을 인식하고, 운임·보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별도 수행의무는 없다.

계약 ②는 재화에 대한 통제가 선적 시점에 이전되어 그 시점에 재화분을 인식한다. A가 부담하는 운임 3,200만원·보험료 460만원에 대응하는 운송·보험용역과 파손 무상 교체는 별도 수행의무로 거래가격을 배분해 이행 시점에 인식하며, 본인/대리인(총액/순액)을 판단한다.

이슈 2

계약 ③은 신제품·신규 바이어여서 규격 충족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없으므로, 통제가 도착이 아니라 검수 통과 시점에 이전되고 그 시점에 6.75억원을 인식한다. 표준품을 반복 납품하는 기존 바이어였다면 검수는 형식적 절차여서 도착 시점에 인식한다.

3. 사례 2: 사료용 곡물 도매 — 미인도청구와 채널 판매

3.1. 배경

기업 B는 사료용 대두를 수입해 국내 축산 수요처에 판매한다.

B는 축산사료 협동조합에 대두 4,200톤을 톤당 68만원, 합계 28.56억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조합은 자체 창고가 부족해 인수 시기를 미루면서, 대두를 B의 물류창고에 따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약상 소유권과 대금청구권은 보관 개시 시점에 조합으로 넘어가고, B는 그 물량을 조합 몫으로 구획·표시해 다른 거래에 쓸 수 없으며, 조합은 언제든 반출할 수 있다. 보관료는 월 톤당 5,200원을 조합이 따로 부담한다.

별도로 B는 일부 대두를 지역 대리점 창고로 미리 보내 둔다. 대리점은 최종 수요처에 팔리기 전까지 반품이 자유롭고, 남은 재고의 손실위험은 B가 진다. 판매가격과 판매처도 B가 정한다.

3.2. 이슈사항

물건이 회사 창고나 대리점에 있으면 통제도 회사에 있는가?

3.3. 실무해설

물리적 점유와 통제 소재를 물량별로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해설한다.

구분물리적 점유통제 소재인식 시점근거
미인도청구(조합 물량)회사(물류창고)고객(조합)보관 개시 시점네 요건 충족(B81)·보관용역 별도 배분(B82)
채널 반출(대리점 물량)대리점회사최종 수요처 판매 시점반품 자유·재고위험 회사·가격결정권 회사

기업 B의 조합 물량은 물건이 회사 창고에 있지만 통제는 이미 조합에 넘어갔는가. 견해가 갈린다.

  • 견해 1: 대두가 여전히 회사 물류창고에 있고 B가 물리적으로 점유하므로, 아직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고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남는다.
  • 견해 2: 물리적 점유는 지표의 하나일 뿐이다. 미인도청구약정의 네 요건(개념 1.4)을 모두 충족하면 물리적 인도 전이라도 통제가 이전된 것이다.

견해 2가 타당하다. 조합 물량은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실질적 사유) 조합의 창고 부족이라는 실질적 사유로 약정했다.
  • (구분 식별) 조합 몫으로 구획·표시해 구분 식별된다.
  • (즉시 인도 준비) 조합이 언제든 반출할 수 있어 인도 준비가 되어 있다.
  • (처분능력 부재) B는 그 물량을 다른 거래에 쓸 수 없어 처분 능력이 없다.

따라서 통제는 보관 개시 시점에 이전되고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인식과 동시에 B는 보관용역이라는 나머지 수행의무를 떠안으므로, 거래가격 일부를 보관용역에 배분해 보관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검토한다.

물건이 운송 중이더라도 고객 명의로 구분 식별되고 B가 그 물건을 다른 데로 돌릴 능력이 없다면, 같은 원리를 유추해 물리적 인도 전에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점 반출 물량은 정반대다. 물리적 점유가 대리점으로 넘어갔는데도 통제는 B에 남는다. 대리점이 최종 수요처에 팔기 전까지 반품이 자유롭고, 남은 재고의 손실위험을 B가 지며, 가격·판매처도 B가 정하기 때문이다.

미인도청구가 '물리적 점유는 회사, 통제는 고객'이라면, 대리점 반출은 '물리적 점유는 대리점, 통제는 회사'로 정확히 뒤집힌 관계다. 이때 B는 재화를 대리점에 넘긴 시점이 아니라 최종 수요처에 팔리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두 물량의 결론은 분명하다. 물리적 점유가 넘어갔는지, 세금계산서를 끊었는지가 아니라 지표의 종합이 통제 이전을 정한다.

반품권의 실질, 재고위험의 귀속, 가격결정권의 소재를 함께 읽어야 한다. 다만 반품권·재매입·위탁이 매각의 실질(true sale)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상세는 다음 회차에서 다룬다.

3.4. 결론

조합 물량은 미인도청구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물건이 회사 창고에 있어도 보관 개시 시점28.56억원을 인식하고, 보관용역은 별도 수행의무로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대리점 물량은 물리적 점유가 대리점에 있어도 반품이 자유롭고 재고위험을 B가 지며 가격결정권도 B에 있으므로 통제가 이전되지 않아, 최종 수요처에 팔리는 시점에 인식한다.

4. 실무 체크포인트

  1. 무역운송조건·인도조건을 통제 이전 시점과 동일시하지 않았는가? 다섯 지표(지급청구권·법적 소유권· 물리적 점유·위험과 보상·인수)를 종합했는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기대지는 않았는가?
  2. CIF·CFR에서 회사가 운임·보험을 부담하거나 운송 중 파손을 보상하는 관행이 있다면, 그것이 선적 시점 통제이전을 막는 위험·보상의 잔류인지, 재화와 구별되는 별도 수행의무인지 구분했는가?
  3. 운송·보험용역이 별도 수행의무라면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그 용역에 대해 회사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총액/순액)를 판단했는가?
  4. 고객 인수·검수 조항이 있을 때, 조항의 존재가 아니라 규격 충족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와 과거 유사 계약 경험을 확인했는가? 신제품·신규 거래처여서 판정이 주관적이지는 않은가?
  5. 미인도청구로 물리적 인도 전에 인식하려면 네 요건(실질적 사유·구분 식별·즉시 인도 준비·회사의 처분능력 부재)을 모두 확인했는가? 보관 용역을 별도 수행의무로 배분했는가?
  6. 물건이 채널·대리점에 넘어갔더라도 반품이 자유롭고 재고위험을 회사가 진다면 통제 미이전은 아닌지, 물리적 점유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는가?

Summary

  1. 한 시점 인식의 핵심은 '언제 통제가 이전되는가'이고, 그 답은 무역운송조건·인도조건·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다섯 지표의 종합이다(문단 38).

  2. 통상적 인코텀즈에서는 선적 시점에 선하증권·전매가능성·위험이전으로 통제가 넘어가고(B80), 운송·보험은 재화와 구별되는 별도 수행의무다(문단 38).

  3. 인도했더라도 규격 충족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없으면 고객 인수 시점까지 통제가 이전되지 않으며(B85), 반대로 물건이 회사 창고에 있어도 미인도청구 네 요건을 채우면 인도 전에 통제가 이전된다(B81).

  4. 물리적 점유는 통제의 지표일 뿐, 통제 그 자체가 아니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전체 42

  1. 1.[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1) 핵심요구사항·원가·수익인식 사례
  2. 2.[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2) 시행일·경과규정과 최초 적용 실무
  3. 3.[총론] 적용범위와 고객의 정의
  4. 4.[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1) 계약의 성립·결합
  5. 5.[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2) 계약변경 — 공사·설계변경과 미확정 변경대가
  6. 6.[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1) 구별 판단의 원칙과 시리즈
  7. 7.[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2) 맞춤화·통합산출물과 위탁제조
  8. 8.[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3) 산업별 사례 — 물류·SaaS·게임·여행
  9. 9.[2단계 수행의무] 보증의 회계처리
  10. 10.[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1) 원칙과 추정방법
  11. 11.[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2) 지연배상금·성능보장·마일스톤
  12. 12.[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3) 장려금·가단가 등 가격조정
  13. 13.[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1) 금융요소의 존재 판단과 분리 원칙
  14. 14.[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2) 할인율 산정과 할부판매·선수금 사례
  15. 15.[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 총론 - 구별되는 재화·용역 식별과 판단원칙
  16. 16.[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2) 각론 - 딜러·대리점 지원비, slotting fee, 리베이트 사례
  17. 17.[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3) 공급자로부터 받은 대가·리워드 - 매입측 대칭 처리
  18. 18.[3단계 거래가격] 제3자 대신 회수한 세금
  19. 19.[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1) 배분 원칙과 할인액 배분
  20. 20.[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2) 고객선택권과 중요한 권리
  21. 21.[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3) 포인트·상품권·고객충성제도
  22. 22.[5단계 수익인식] 기간 대 시점 판단
  23. 23.[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1)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판단
  24. 24.[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2) 진행률 측정 — 투입법·산출법과 미설치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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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1) 판단원칙과 기본개념 — IFRIC 아젠다
  29. 29.[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2) 대리인의 수익인식시기·상계 표시와 적용 사례
  30. 30.[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3) 유통·재판매 사례 — 직배송·중계무역·그룹 판매구조
  31. 31.[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4) 플랫폼·콘텐츠·광고 사례
  32. 32.[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5) 유상사급·용역제공 사례
  33. 33.[라이선스] 라이선스 (1) 접근권·사용권 판단 원칙과 인식 시기·패턴
  34. 34.[라이선스] 라이선스 (2) 라이선스 수행의무 식별과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
  35. 35.[라이선스] 라이선스 (3) 판매·사용기준 로열티와 특수 조항
  36. 36.[라이선스] 라이선스 (4) 제약·바이오 라이선스 사례
  37. 37.[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1) 재매입약정과 판매후리스 — 콜·풋옵션 판단
  38. 38.[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2) 반품권·환불의무와 위탁약정
  39. 39.[계약원가] 계약체결·이행원가
  40. 40.[표시·공시] 계약자산·계약부채 표시·공시
  41. 41.[산업 적용] 산업별 적용
  42. 42.[세무 연계] 세무 손익귀속시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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