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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84 · 2017-11-1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신주인수권의 재매입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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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33제1032호 문단 33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주식교환…(별도재무제표) 주식교환 관련 회계처리 문의분할법인이 분할시 자기주…분할법인이 분할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처리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신주인수권의 재매입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은 자본으로 인식하였음. 이후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보유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신주인수권의 장부금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ㅁ 자본으로 인식되었던 신주인수권인 경우, 매입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032호 문단 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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