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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21 · 2021-02-03

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출채권팩토링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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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A사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인식한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즉시 양도함. 금융회사는 특정한 상황(예: A사의 부도)으로 인해 A사가 외상대금 지급 약속을 어기는 경우, 회사에 전액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금융회사에게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지?

회신

  • □ 회사가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팩토링한 매출채권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3.2.6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문단 3.2.4참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갖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2)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3)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다면,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가)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나)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문단 3.2.16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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