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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32 · 2013-09-03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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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3제1032호 문단 13제1109호 문단 3.1…제1109호 문단 3.1.1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이 부여된 전환상환우선주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금(괴)금(괴)거래가격(발행가액)과 공…거래가격(발행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전환사채 발행 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3제1032호 문단 13제1109호 문단 3.1.1제1109호 문단 3.1.1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이 부여된 전환…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이 부여된 전환상환우선주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금(괴)금(괴)거래가격(발행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거래가격(발행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전환사채 발행 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1.1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1.1
1.

현 황

  • □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함

    • ◦ 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현금흐름교환계약’ 6건을 체결함
  • A기업은 SPC이며, B은행은 동 SPC의 업무수탁자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보유
  • ◦ 다만, 동 계약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모두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됨

    현금흐름교환계약 이행의무 발생 선행조건 (계약서 발췌)

    양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에 명시된 각 거래일 당일에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합의함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약 어느 거래당사자가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에게도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행을 요구할 권리도 발생하지 않음)

※ 상기조건 포함이유 : 해외차주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목적

  • □ 한편, B은행 트레이딩부서는 상기 계약과 동일자로 A기업과 금액, 만기, 금리 등이 일치하고 교환의 방향만 반대인 계약을 추가 체결함

    • ◦ 다만, 동 반대거래 계약에는 B은행 PF부서가 체결한 계약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음

      현금흐름교환계약 거래구조

질의 사항

  • □ (질의 1)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한 현금흐름 교환계약이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가?

  • □ (질의 2) (질의1)에서 언급한 현금흐름교환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B은행과 A기업(SPC)은 동 계약을 각각의 별도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 (질의 1)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의 2) 현금흐름교환거래를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기 이전에는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질의 1)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르면,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며

    •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은 금융자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은 금융부채로 정의하고 있음

    •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13에 따르면, ‘계약’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의미함

  • □ (질의 2) K-IFRS 제1039호*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있음

  • ◦ 질의대상 현금흐름교환계약의 경우 동 계약의 체결일에는 K-IFRS 제1039호*에서 규정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 □ 계약 당사자인 일방의 선택에 따라 거래를 회피할 수 있는 등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 질의대상 계약에 포함된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따르면, 거래의 이행을 합의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선택으로 거래를 회피할 수 있고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규정한 ‘계약’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3.1.1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본 질의의 경우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자산․부채를 인식할 수 없고, 동 계약의 조건에 따라 거래 당일에 양 당사자가 거래를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때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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