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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17 · 2011-11-17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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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3제1032호 문단 13제1032호 문단 16제1032호 문단 16제1032호 문단 AG12제1032호 문단 AG12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이 부여된 전환상환우선주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금(괴)금(괴)거래가격(발행가액)과 공…거래가격(발행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전환사채 발행 시 회계처리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발행자의 분류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로 분류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현 황

  •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 부동산을 투자,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되며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는 K-IFRS를 준수해야 함
  • □ 회사는 설립 목적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위탁관리형과 기업구조조정형 및 자기관리형으로 구분되며, 위탁관리형 및 기업구조조정형의 설립 및 운용은 주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함
  •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회사는 해당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해야 함

질의 사항

  •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의무를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라고 보아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또는 일부)를 부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배당의무(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금전으로 배당)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보통주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동 보통주와 관련하여 ① 투자자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또는 ②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 회사의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 13, 16AG12
  • □ 상법상 주식회사인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할 것이므로,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는 K-IFRS 1032호 문단 11의 금융상품에 해당함
  •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해당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금전으로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일 뿐 거래당사자인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상 의무는 아니므로
    • ◦ 관계법규에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조항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이러한 상황 하에서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상 의무* 중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금융부채로, 그렇지 않으면 지분상품으로 분류됨
    • ①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 또는 ② 회사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
  • □ 따라서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통주와 관련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별도의 계약상 의무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의 계약상 의무를 하나라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 ◦ 회사는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의무를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로 보아 보통주 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 상법상 주식회사인 회사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함
    • ◦ 회사는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자 등에게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 주식인수를 청약한 투자자가 주금납입을 하면 주권을 발행함
    • 이는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문단 11에 따른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에 해당하므로 금융상품에 해당함
  • □ ‘계약’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라고 정의하고(K-IFRS 1032.13)
    • ◦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와 같은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언급함(K-IFRS 1032. AG12)
  • □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면서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또는 ②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면 금융부채에 해당하고
    • ◦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상품에 해당함(K-IFRS 1032.11 및 16)
  • □ 본 질의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배당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보통주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통주와 관련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별도의 계약상 의무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의 계약상 의무를 하나라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 회사는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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