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분류는 최초 인식시점에 정해진다. 그런데 계약이 정한 결제 의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걸려 있다면, 그 시점에 무엇을 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5가 이 문제를 다룬다. 결제가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걸려 있고 그 결제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방법이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이면 발행자에게는 그 결제를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고, 따라서 그 금융상품은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행자의 금융부채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확률이다. 상환 사유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자본에 두는 처리가 흔한데, 기준서는 그 사고방식을 명시적으로 버렸다.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이며, 이 구분이 이 회차의 축이다.
이 회차는 조건부 결제조항 두 편 중 첫 편으로 판정 규칙을 세운다. 조건부 전환, 지배력 변동, 기업공개 성패처럼 유형별로 갈리는 판정은 11편이 다룬다. 판단 단계는 아래 표로 요약한다.
| 판정 단계 | 요지 | 개념 |
|---|---|---|
| 문단 25의 적용대상 여부 | 통제 밖 사건 요소와 결제방법 요소를 함께 충족하면 원칙은 금융부채 | 1.1 |
| 발생가능성의 취급 |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최초 분류를 바꾸지 않는다 | 1.2 |
| 통제 가능성 판정 | 발행자가 자기 결정만으로 조건의 성립 자체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가 | 1.3 |
| 실질적 유효성 | 결제가 지극히 드문 경우로 한정되고 경제적 실질도 없으며 보상 없이 없앨 수 있어야 예외에 해당 | 1.4 |
| 청산 예외 | 청산 시점에만 걸린 결제는 분류에 반영하지 않는다 | 1.5 |
| 적용의 전제 | 발행자가 계약당사자인지, 부채가 되는 것이 상품 전체인지 요소인지 | 1.6 |
1. 핵심 개념
1.1. 문단 25의 적용대상과 부채 분류 원칙 (문단 25·19·17, 16A·16B)
제1032호가 따로 규정하는 상품은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갖춘 것이다 (문단 25).
- 통제 밖 사건 요소 — 결제가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달려 있을 것. 기준서가 드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의 변동
- 과세규정의 변경
- 발행자의 미래 수익, 순이익, 부채비율
- 결제방법 요소 — 그 사건이 실현될 때의 결제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방법이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일 것.
두 요소 중 하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통제 밖 사건에 걸려 있어도 그 사건이 실현될 때 확정 금액의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내주는 데 그친다면 결제방법 요소를 충족하지 않는다 (문단 16 (2) (나)). 결제방법 요소가 유형별로 갈리는 국면은 11편이 다룬다.
두 요소를 모두 갖추면 발행자에게는 그 결제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그 권리의 존부이므로(문단 19, 문단 17), 그 상품은 원칙적으로 발행자의 금융부채다.
예외는 셋이다(문단 25).
- 그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요구될 수 있는 경우
- 문단 16A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문단 16B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단 16A, 문단 16B)
셋은 성격이 다르다. 첫째는 조항 자체에 실질이 없다는 것, 둘째는 결제 시점이 계속기업 가정 밖에 있다는 것, 셋째는 형식상 상환의무가 있어도 실질이 잔여지분 그 자체라는 것이다. 셋째 예외의 요건은 7편이 다루었다.
판단 순서는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의 존부 → 두 요소의 충족 여부 → 조항의 실질적 유효성이다.
ESMA 집행사례EECS/1208-09 · 2007-05금융상품의 분류위 사례는 감독기구가 이 순서를 그대로 적용한 사안이다. 최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되사야 하는 의무가 감독상 자본요건의 초과 여부에 걸려 있었는데, 감독기구는 회사가 증자 계획을 미리 세워 그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본요건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당장의 손실 위험이 낮더라도 그 조항은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1.2. 발생가능성을 분류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 (BC17)
종전 해석지침은 발행시점에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결제해야 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예외로 두었으나, 개정된 기준서는 그 예외를 두지 않는다(문단 BC17). 현금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금융부채로 보는 처리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정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아야만 결제를 면할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경제적 효익을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 귀결은 두 가지다.
- 우발부채 사고방식과 결론이 반대다. 발생가능성이 낮으면 주석 공시로 끝내던 처리를 그대로 옮기면 분류를 잘못한다.
- 다른 요건도 함께 무력해진다. 자본과 부채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생기고,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 요건도 조건을 하나 끼워 넣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확률은 첫째 예외의 판단에서도 단독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낮은 확률과 실질 없음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 구분은 개념 1.4에서 다룬다.
1.3.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인지의 판정 (문단 25·19)
문단 25는 발행자와 보유자가 모두 통제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 (문단 25). 발행자가 그 사건을 자기 결정으로 일으키거나 막을 수 있으면 그 조항은 문단 25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판정 대상은 사건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이 무엇을 걸어 두었는지이며, 물음은 하나다. 발행자가 자기 결정만으로 조건의 성립 자체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가를 본다. 막을 수 있으면 적용대상이 아니고, 막을 수 없으면 적용대상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계약이 그 사건의 어느 국면을 걸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
- 착수해야 성립하는 조건 — 발행자가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립할 길이 없다면 막을 수 있다. 기업공개에 성공하면 상환하도록 정한 조항이 그렇다. 다만 실무의 상장 연동 조항은 대개 성패 자체를 걸어 통제 밖 사건이 되므로, 이 예시는 성공을 방아쇠로 삼은 드문 구조에 한정된다.
- 성실히 해도 성립하는 조건 — 발행자가 절차를 끝까지 밟아도 심사기관이나 시장, 거래 제3자가 반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막지 못한다. 기업공개에 실패하면 상환하도록 정한 조항이 그렇다.
- 지키기만 하면 성립하지 않는 조건 — 법령이나 계약을 준수하는 선택만으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막을 수 있다.
여기에 단서가 붙는다. 이행 능력이 외부 사정에 좌우되면 행위처럼 보여도 막을 수 없다. 빚을 갚는 것도 약속한 자금을 대는 것도 발행자의 행위지만, 그 행위를 해낼 수 있을지는 자금 사정이 정한다. 이행 능력의 제약이 계약상 의무를 바꾸지 못한다는 문단 19 (1)의 취지도 같은 방향이다 (문단 19). 유형별 적용은 11편이 다룬다.
ESMA 집행사례ESMA-사례238 부채로 분류된 영구채위 사례는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영구채에 조기상환 사유가 붙어 있던 사안이다. 상환을 연기할 때마다 모회사가 미상환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대 주어야 했고, 그 지원이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감독기구는 유동성 위기에 몰린 회사가 조기상환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아 자본 분류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원을 이행하는 것은 모회사의 행위지만, 그 이행이 자금 사정에 달려 있으면 조건의 성립을 확실히 막지 못한다.
회사와 경영진의 귀책에 따른 사건
회사나 경영진의 위법행위, 계약 위반에 상환권이 걸린 조항을 두고 견해가 갈린다. 발행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으니 통제할 수 없다는 견해와, 준수라는 선택이 회사 안에 남아 있으니 조건의 성립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다.
후자가 타당하다. 법령과 계약을 지키는 상태를 유지하는 한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계약 준수라는 회사의 선택이 조건의 성립을 좌우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감독기구의 조사개시나 과징금 부과처럼 제3자의 결정이 걸려 있으면 준수만으로 막지 못하므로 적용대상이다. 경영진 개인의 횡령처럼 법인이 확실히 막을 수 없는 유형까지 자본으로 남기는 것은 축이 내어 준 답이 아니라, 위법 위험까지 분류에 반영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자본이 광범위하게 부채로 바뀐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성과지표에 연동된 조항
문단 25는 발행자의 미래 수익과 순이익, 부채비율을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직접 열거한다. 회사가 영업·재무 정책으로 지표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으나, 판매가격과 원가, 자금시장이 함께 작용하므로 자기 결정만으로 목표 미달을 확실히 막지는 못한다.
반대로 계약 조건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으면 평판이 무너진다는 사정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다(8편).
판정 단위인 보고실체
회피할 권리는 보고실체가 가진 권리다. 대부분은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결론이 같지만, 회피 수단을 지배기업이 쥐고 있는 계약이라면 같은 상품이 발행회사 재무제표에서는 금융부채,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회피 수단의 소재이며, 같은 의무라도 그 의무의 대상이 무엇인지(다른 기업의 주식인지 자기지분상품인지)에 따라 표시가 갈리는 문제는 11편 사례 4가 다룬다.
1.4.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항의 판단 (문단 25(1)·AG28)
적용지침은 현금이나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 주식으로 하는 결제가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로 한정되는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본다 (문단 AG28). 그 희소성 자체가 요건이지만 확률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는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요건은 그 확률 요건까지 합쳐 모두 셋이다.
- 결제가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로 한정될 것(AG28)
- 그 조항에 경제적 실질이 없을 것
- 그 조항을 계약서에서 지워도 어느 쪽도 대가를 요구할 이유가 없을 것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효한 조항으로 보아 분류에 반영한다. 조항이 그 상품의 발행가격이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조건이 실현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유효한 조건부 결제조항이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13 · 2022-07-25‘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 결제조항’의 유효 여부위 회신은 전환우선주에 상장폐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상환의무가 생기는 조항이 붙은 사안이다. 상장폐지가 드문 일이더라도 그 조항이 발행가격이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효한 조건부 결제조항으로 보아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이 예외가 실제로 남는 영역은 좁다. 상품의 경제적 조건 밖에서 오는 사유, 곧 법규나 감독규정의 변경으로 상환이 요구되는 유형이 대표적이며, 그마저 규제 변경이 소급되지 않고 기존 상품을 계속 인정하는 관행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 유형조차 유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견해가 갈리므로, 그 관행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
반대 방향도 정리해 둔다. 상환가액 산식이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조항은 산식 자체가 발행가격을 정하는 재료였으므로 요건 1이 깨지고, 산식을 빼려면 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요건 2도 깨진다. 가격 결정에 들어간 변수가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상환의무가 생기게 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그 변수의 움직임이 곧 상품의 수익률을 이루기 때문이다. 실현 확률을 낮게 보거나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해서 요건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1.5. 청산 시에만 결제되는 경우의 예외 (문단 25(2)·BC18, 11·16C·16D)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결제조항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기업 가정과 상충하며, 그런 조항은 청산 시점에 우선권을 갖는 지분상품과 비슷해 분류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문단 BC18).
예외의 근거가 계속기업 가정이므로 그 범위도 거기까지다.
-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사건이 결제를 촉발하는 구조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 보유자가 청산을 강제할 권리를 가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나면 청산이 개시되는 구조도 문단 25 (2)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제 시점을 발행자가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상품이 문단 16C·16D의 요건(지분비율 배분·최후순위)을 갖추는지는 따로 확인한다(7편).
- 보통주주 전체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결의할 수 있는 권리는 지배 절차의 연장이므로 부채 요소를 만들지 않는다.
청산 시 배분에 우선권이 있어도 이 예외는 적용된다. 우선권을 가진 지분상품과 비슷하다는 것이 곧 이 예외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배분이 순자산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를 것과 그 상품이 가장 후순위 종류에 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단 16C·16D가 정한 다른 예외의 요건이다 (문단 16C, 문단 16D, 문단 11). 두 예외 모두 청산 국면을 다루지만 요건은 서로 다르다.
1.6. 적용의 전제 — 계약당사자와 분류의 단위 (문단 13·AG12·15)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다. 기준서에서 계약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며(문단 13), 계약에서 생기지 않은 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니다(문단 AG12). 따라서 문단 25는 발행자가 그 계약의 당사자일 때에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2020-FSSQA24 · 2013-03-25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위 회신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이 유상감자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발행회사가 그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감자를 요청받더라도 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상환의무가 확정되므로, 자본으로 계상한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바꾸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반론이 있고, 근거는 두 갈래다. 발행회사가 그 주주의 지배를 받는 실체여서 경제적으로 같은 실체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발행회사 재무제표와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의 결론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약정의 이행이 발행회사의 행위를 거쳐야만 가능한 구조라면 그 점도 논거가 된다. 계약당사자 판정을 서명 당사자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분류의 단위도 전제에 속한다. 발행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그 구성요소를 분류하므로 (문단 15), 조건부 결제조항이 만들어 내는 부채 요소 말고 나머지 요소가 지분상품의 요건을 갖추면 그 상품은 복합금융상품이 된다. 조건부 상환조항에 확정 수량 전환권이 함께 붙은 상품이 전형이며, 그 유형별 적용은 11편이, 요소별 금액 배분은 15편이 다룬다.
2. 사례 1: 산업용 로봇 시스템 통합업체 —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인지의 판정
2.1. 배경
나린로보틱스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산업용 로봇을 설계·설치하고 생산라인 제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회사다. 20X6년 3월 재무적투자자 세 곳을 상대로 상환우선주를 종류별로 나누어 발행했다.
- K우선주 260,000주를 주당 25,000원(총 65억원)에 발행했다. 20X9년 말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250%를 넘으면 투자자는 발행가액의 108%인 70억 2,000만원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률은 연 2.5%이고 배당은 이사회가 정한다.
- L우선주 140,000주를 주당 25,000원(총 35억원)에 발행했다. 회사가 20X9년 말까지 산업용 로봇 국제안전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발행가액 35억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증은 회사가 신청하되 해외 인증기관이 심사해 결정한다.
- M우선주 90,000주를 주당 30,000원(총 27억원)에 발행했다. 회사가 산업안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발행가액의 105%인 28억 3,500만원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세 우선주 모두 상환청구권 외에 전환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붙어 있지 않다.
2.2. 이슈사항
- 부채비율에 연동된 K우선주의 상환조항은 문단 25의 적용대상인가?
- 인증 취득에 연동된 L우선주의 상환조항은 문단 25의 적용대상인가?
- 법령 위반에 연동된 M우선주의 상환조항은 문단 25의 적용대상인가?
2.3. 실무해설
| 상품과 조항 | 조건의 성립을 막는 방법 | 발행자가 확실히 막을 수 있는가 | 판정 |
|---|---|---|---|
| K우선주 65억원 (부채비율 초과) | 부채비율을 250% 이하로 유지 | 아니오 | 적용대상, 금융부채 |
| L우선주 35억원 (안전인증 미취득) | 인증 심사의 통과 | 아니오(해외 기관이 결정) | 적용대상, 금융부채 |
| M우선주 27억원 (법령 위반) | 법령의 준수 | 예 | 적용대상 아님, 자본 |
이슈 1 — 부채비율 지표의 대입
K우선주가 건 부채비율은 문단 25가 직접 열거한 지표다(개념 1.3). 차입과 투자 시기를 조절해 비율을 낮출 여지는 있으나 250%를 넘지 않도록 확실히 막지는 못하고, 투자자도 그 비율을 좌우할 수 없다. 적용대상이며 예외 세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계획상 비율이 여유 있게 유지될 전망이라도 결론은 같다(개념 1.2).
이슈 2 — 인증 취득 여부의 결정 주체
인증을 신청할지는 회사가 정하지만 취득 여부는 해외 인증기관의 심사가 정한다. 절차를 성실히 밟아도 조건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환의무가 확정된다. 개념 1.3이 말한 '성실히 해도 성립하는 조건'이며, 계약이 회사의 착수 여부를 걸었을 때와의 대조는 11편 사례 1이 다룬다.
이슈 3 — 회사 자신의 위법행위에 연동된 조항
M우선주가 건 것은 회사 자신의 산업안전 법령 위반이다. 법령을 지키는 상태를 유지하는 한 상환 사유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개념 1.3의 축을 대입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2.4. 결론
이슈 1
적용대상이다. K우선주 65억원 전액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조건이 성립하면 지급할 금액은 70억 2,000만원이다(개념 1.1). 배당에 이사회 재량이 있어 재량 배당은 자본요소가 되지만, 조건부 상환의 대상이 발행가액 전부이므로 자본에 배분될 금액이 남지 않는다(요소별 금액 배분은 15편).
이슈 2
적용대상이다. L우선주 35억원 전액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슈 3
적용대상이 아니다. M우선주 27억원은 자본으로 분류하며, 상환금액 28억 3,500만원은 조건이 성립할 때 검토할 문제이지 최초 분류의 근거가 아니다.
3. 사례 2: 목재 가공업체 — 법규 변경형 조항의 실질적 유효성
3.1. 배경
별하목재는 폐목재를 수거해 파티클보드와 물류용 목재 팰릿을 만드는 회사다. 20X6년 9월 1일에 두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했다.
- P우선주 180,000주를 주당 20,000원(총 36억원)에 발행했다. 회사가 보유한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 인증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인증 요건이 바뀌어 회사가 인증을 잃으면 투자자는 발행가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률은 연 2.8%다. 이 인증제도는 개정될 때마다 부칙에서 기존 인증을 존속기간까지 인정해 왔고 소급 적용된 사례가 없다. 같은 시기에 발행된 비슷한 조건의 우선주로서 이 조항이 없는 것의 배당률도 연 2.8%다.
- Q우선주 120,000주를 주당 20,000원(총 24억원)에 발행했다. 수입 목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발행일 기준보다 6%포인트를 넘게 오르면 투자자는 발행가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률은 연 1.9%이며, 회사와 투자자는 이 조항을 넣는 대가로 배당률을 같은 시기 비슷한 우선주보다 0.9%포인트 낮게 정했다. 관세율이 그만큼 오른 적은 과거 30년 동안 없었다. 이 밖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나 전환권은 붙어 있지 않다.
3.2. 이슈사항
- 법령 개정에 연동된 P우선주의 상환조항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항인가?
- 관세율 상승에 연동된 Q우선주의 상환조항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항인가?
3.3. 실무해설
| 상품과 조항 | 사유의 출처 | 발행조건 반영 여부 | 판정 |
|---|---|---|---|
| P우선주 36억원 (인증제도 개정) | 상품의 경제적 조건 밖 | 반영 없음(배당률 동일) |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음, 자본 |
| Q우선주 24억원 (관세율 상승) | 과세규정의 변경 | 반영됨(배당률 0.9%포인트 인하) | 유효, 금융부채 |
이슈 1 — 법규 변경형 조항과 소급 적용 관행
P우선주가 건 사유는 법령의 개정으로, 개념 1.4가 첫째 예외의 영역으로 남겨 둔 유형이다.
세 요건을 대입한다. 이 제도는 개정될 때마다 기존 인증을 존속기간까지 인정해 와 인증을 잃는 국면 자체가 지극히 드물고(요건 0), 같은 시기의 비슷한 우선주와 배당률이 연 2.8%로 같아 이 조항의 대가가 오간 흔적이 없으며(요건 1), 배당률이 그대로이므로 조항을 빼도 되돌려 줄 것이 없다(요건 2). 개념 1.4가 요구한 소급 적용 관행도 그 개정 이력에서 확인된다.
배당률이 이 조항 때문에 달랐다면 요건 1이 무너져 결론은 반대가 된다.
이슈 2 — 확률이 낮아도 유효한 조항
관세율 인상은 문단 25가 예로 든 과세규정의 변경이고 회사도 투자자도 통제할 수 없다. 과거 30년 동안 사례가 없다는 사정은 확률의 문제일 뿐이다(개념 1.2).
나머지 두 요건은 P우선주와 정반대로 나온다. 배당률 0.9%포인트는 연 2,160만원(24억원 × 0.9%)에 해당하는 대가이므로 조항에 경제적 실질이 있고, 조항을 지우려면 그 배당률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유효한 조건부 결제조항이며, 이 조항 말고 다른 권리가 붙어 있지 않아 따로 떼어 낼 자본요소도 없다(개념 1.6).
3.4. 결론
이슈 1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다. P우선주 36억원 전액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이슈 2
유효한 조항이다. 배당률 0.9%포인트라는 대가가 오갔으므로 발생 사례가 없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Q우선주 24억원 전액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4. 사례 3: 냉동 물류창고 운영사 — 계약당사자와 청산 예외
4.1. 배경
소담콜드체인은 수도권과 항만 배후단지에서 냉동·냉장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회사다. 발행 보통주는 1,000,000주이며 지배주주인 여울홀딩스가 620,000주(62%)를, 재무적투자자가 380,000주(38%)를 보유한다. 재무적투자자는 20X6년에 그 380,000주를 주당 20,000원(총 76억원)에 인수했다.
- 여울홀딩스와 재무적투자자는 주주 간 약정을 맺어, 20X9년 말까지 재무적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여울홀딩스가 재무적투자자의 보통주 전부를 인수원금의 115%인 87억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소담콜드체인은 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약정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다.
- 같은 해 R우선주 150,000주를 주당 20,000원(총 30억원)에 발행했다. R우선주 보유자는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발행가액과 미지급 누적배당을 보통주주에 우선해 분배받는다. 그 밖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 같은 해 S우선주 110,000주를 주당 20,000원(총 22억원)에 발행했다. S우선주 보유자는 단독으로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해산 절차가 개시되면 발행가액의 130%인 28억 6,000만원을 다른 주주에 우선해 지급받는다.
4.2. 이슈사항
- 주주 간 약정에 따른 매수 가능성은 소담콜드체인 재무제표에서 그 보통주를 금융부채로 볼 사유인가?
- R우선주의 청산 시 우선분배 조항은 문단 25(2)의 예외에 해당하는가?
- S우선주의 해산청구권이 붙은 우선분배 조항은 문단 25(2)의 예외에 해당하는가?
4.3. 실무해설
| 상품과 조항 | 발행회사가 계약당사자인가 | 결제가 요구되는 시점 | 판정 |
|---|---|---|---|
| 재무적투자자 보통주 76억원 | 아니오 | 적용 대상 아님 | 자본 유지 |
| R우선주 30억원 | 예 | 청산 시점에만 | 둘째 예외 적용, 자본 |
| S우선주 22억원 | 예 | 보유자가 정하는 시점 | 예외 아님, 금융부채 |
이슈 1 — 계약당사자 전제
매수 의무를 지는 것은 여울홀딩스이고 소담콜드체인은 약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개념 1.6이 세운 계약당사자 전제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개념 1.6이 든 반론 두 갈래 중 이행 경로 논거는 여기서 서지 않는다. 약정의 이행이 여울홀딩스가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사는 것으로 끝나 소담콜드체인의 행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연결 비일관성 논거는 남지만, 그것만으로 발행회사가 계약당사자가 되지는 않는다.
이슈 2 — 청산에만 걸린 결제
R우선주는 결제가 요구되는 국면이 청산 하나뿐이다. 보통주주에 우선해 분배받는다는 사정은 개념 1.5가 정리한 대로 이 예외의 적용을 막지 않는다.
이슈 3 — 청산 시점을 보유자가 정하는 경우
S우선주도 지급이 해산 절차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절차를 보유자가 단독으로 열 수 있다. 발행자가 청산 시점을 정하지 못하므로 둘째 예외에서 벗어나고(개념 1.5), 발행가액의 130%를 우선해 지급받는 조건 때문에 문단 16C·16D 요건도 갖추지 못한다.
4.4. 결론
이슈 1
금융부채로 볼 사유가 아니다. 매수 의무의 당사자는 여울홀딩스이므로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보통주 76억원은 소담콜드체인 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남고, 매수대금 87억 4,000만원은 주주 사이에서 오간다.
이슈 2
예외에 해당한다. R우선주 30억원 전액을 자본으로 분류하며, 우선분배 조항만으로 부채가 되지 않는다.
이슈 3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S우선주 22억원 전액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조건이 성립할 때 지급할 금액은 28억 6,000만원이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상환·결제 사유를 하나씩 뽑아 그 사유가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의 통제 밖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각 사유마다 회사가 조건의 성립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계약 문언에서 확인했는가? 막는 방법이 회사의 이행 능력에 달려 있어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무너지지는 않는가?
- 사건이 실현될 때의 결제방법이 부채로 분류될 방법인지도 함께 보았는가?
-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만으로 자본에 두고 있지 않은가? 그 조항이 발행가격이나 배당률에 반영되었는지 같은 시기의 비슷한 상품과 대조했는가? 법규·감독규정 변경형이라면 소급되지 않고 기존 상품을 계속 인정하는 관행까지 확인해 문서로 남겼는가?
- 청산 예외를 적용했다면 결제가 요구되는 국면이 청산 하나뿐인지, 보유자가 청산 시점을 열 수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는가? 열 수 있다면 문단 16C·16D 요건을 갖추는지도 따로 보았는가?
- 상환 가능성이 주주 간 약정에서 나온다면, 발행회사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지와 약정의 이행이 발행회사의 행위를 거치는지 확인했는가?
요약
문단 25는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한다. 결제가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걸려 있을 것, 그리고 그 결제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이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일 것이다. 두 요소를 모두 갖추면 결제를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행자의 금융부채이며, 세 예외는 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청산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요구될 수 있는 경우, 풋가능 금융상품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다. 결제방법 요소가 유형별로 갈리는 국면은 11편이 다룬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최초 분류를 바꾸지 않는다. 종전 지침이 두었던 희박한 경우의 예외는 개정된 기준서가 승계하지 않았고,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통제 가능성의 축은 하나다. 발행자가 자기 결정만으로 조건의 성립 자체를 확실히 막을 수 있으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립할 길이 없는 구조는 막을 수 있고, 성실히 밟아도 심사기관이나 시장이 반대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조는 막지 못한다. 법령 준수로 막을 수 있는 위법행위 연동 조항은 분류에 반영하지 않지만, 문단 25가 직접 열거한 성과지표는 막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행 능력이 외부 사정에 좌우되면 행위처럼 보여도 막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려면 결제가 지극히 드문 경우로 한정되는 데 더해 조항에 경제적 실질이 없고 지워도 어느 쪽이 대가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조항이 발행가격이나 계약상 현금흐름에 반영되었다면 확률과 무관하게 유효하므로, 이 예외가 남는 영역은 법규·감독규정 변경형으로 좁고 그마저 소급되지 않는 관행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산 예외의 근거는 계속기업 가정이므로 결제가 요구되는 국면이 청산 하나뿐일 때만 적용되며, 청산 시 배분에 우선권이 있다는 사정은 이를 막지 않는다. 보유자가 청산을 열 수 있는 구조는 이 예외에서 벗어나되 문단 16C·16D 요건은 따로 확인한다. 문단 25는 발행자가 계약당사자일 때에만 적용되고, 조건부 결제조항이 만드는 것은 부채 요소이므로 나머지 요소가 요건을 갖추면 복합금융상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