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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032호) · 3편

[부채·자본 분류] (1) 계약상 의무와 분류 판단의 출발점

2026-08-03 업데이트

목차

앞의 두 편은 "이것이 금융상품인가"를 다뤘다. 여기서부터는 금융상품이라는 전제 위에서 그것이 발행자의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가른다.

이 판단은 사후에 바꾸기 어렵다. 분류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확정되고,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이후에 부채와 자본을 서로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조달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정한 분류가 이후에도 유지된다. 우선주 한 종류를 자본으로 볼지 부채로 볼지에 따라 부채비율과 이자비용이 함께 달라지므로 조달 조건 협상에서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회차는 부채·자본 분류 네 편(36편) 중 첫 편이다. 판단의 전체 지도를 그리고, 그중 첫 갈래인 현금 등 금융자산을 넘길 의무의 존재 판단까지 다룬다.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은 5·6편이 맡는다. 이 회차의 판단 단계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6에서 확인한다.

판단 단계요지개념
분류의 시점과 기준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정한다1.1
두 갈래 경로현금을 넘길 의무인지, 자기지분으로 결제하는 계약인지1.2
무조건적 권리현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가1.3
계약 밖의 사정경제적 압박도 이행 불능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1.4
의무의 출처법령에서 나온 의무는 계약이 아니지만 결합해 생길 수 있다1.5
총회 결의의 주체지급 여부를 총회에서 정하면 그 결의가 기업 자신의 결정인지 본다1.6

1. 핵심 개념

1.1. 분류의 시점과 기준 (문단 15·18, 제1109호 문단 3.1.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그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들어온다 (제1109호 문단 3.1.1). 발행자는 바로 그 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그 구성요소를 금융부채·금융자산·지분상품 중 무엇으로 볼지 정한다 (문단 15).

기준은 계약의 실질이다. 실질과 법적 형식이 대개 일치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주식이라는 법적 형식을 갖추고도 실질은 금융부채인 상품이 있다(문단 18). 실질은 계약서 문언만이 아니라 그 계약을 규율하는 법령과 정관을 함께 읽어 정한다.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부채를 자본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로 하는 처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재분류가 실제로 허용되는 국면은 13·14편에서 따로 다룬다.

1.2. 두 갈래 판단 경로 (문단 11·16·17·21, AG13·AG27)

발행자가 지는 부담은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넘겨야 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쪽이다(문단 11).

지분상품이 되려면 두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문단 16).

  •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을 것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이라면, 비파생상품은 인도할 수량이 변동하지 않고 파생상품은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의 교환으로만 결제될 것

두 조건 중 첫 번째가 이 회차의 주제다. 부채와 자본을 가르는 중요한 특성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넘겨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지는지에 있다 (문단 17).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 시에만 순자산을 넘기는 상품에는 예외가 따로 있는데 이는 7편에서 다룬다.

자기지분상품을 주고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약이 지분상품이 되지는 않는다 (문단 21). 지분상품의 대표적인 예는 풋가능하지 않은 보통주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해야만 결제할 주식 선택권이다 (문단 AG13, 문단 AG27).

1.3.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와 집행가능성 (문단 19)

첫 갈래의 잣대는 의무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지다. 그 권리가 없으면 금융부채다(문단 19).

권리의 무조건성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유자에게서 상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더라도, 그 확약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거나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있다면 자본 분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보유자가 그 상품을 제3자에게 팔 수 있고 매수인이 확약에 매이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거래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과 무관하게 금융부채다(문단 19). 반대로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발행자에게 현금을 넘길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문단 17).

신속처리질의SSI-202312012 · 2022-11-01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분류

위 회신은 만기가 없고 이자 지급을 영구히 연기할 수 있는 증권을 다룬 사안이다. 보유자도 발행자 입장에서 그 증권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며, 충족하지 않으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는 결론이다. 이 판단의 축이 바로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다.

1.4. 이행을 막는 사정과 의무를 없애는 사정 (문단 19·AG25)

계약 밖의 사정은 양방향 모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갚지 않으면 신용도가 무너져 사실상 갚아야만 하는 처지라도 계약이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금융부채가 아니다.

반대 방향은 기준서가 명시적으로 정해 두었다. 외화를 구하기 어렵거나 감독기구의 지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그 제약은 계약상 의무나 보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문단 19). 우선주에 대해서도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자금 부족, 법령의 제한, 이익이나 적립금 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문단 AG25).

여기서 실무가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나온다. 법령이 무엇을 막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 법령이 상환의 이행 방법을 막는 경우라면 의무는 이미 존재하고 언제 어떻게 갚을지만 제약된다. 금융부채다.
  • 상환의무가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비로소 생기는데 법령이 그 조건의 성립 자체를 막는다면, 애초에 의무가 발생할 길이 없다. 이때는 인식할 부채가 없다. 정의상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문단 11), 압박의 크기 문제와는 다르다.

1.5. 계약상 의무와 법적 의무 (문단 20, AG25·AG26)

앞서 확인했듯 계약에서 나오지 않은 부담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법규가 회사에 최소한의 배당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의무가 금융부채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2020-FSSQA17 · 2011-11-17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위 회신은 법령이 배당을 강제하는 형태로 설립된 회사를 다룬 사안이다. 그 배당의무가 법령에서 나올 뿐 주주와의 계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없고, 그 보통주와 관련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다른 계약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발행한 보통주 전액을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결론이다. 법령상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자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에 붙은 나머지 계약 조항까지 확인한 뒤에야 나오는 결론이다.

그러나 회사가 그 배당을 스스로 계약서에 옮겨 적으면 계약상 의무가 되어 금융부채가 된다. 나아가 현금을 넘길 의무를 계약이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조건이 간접적으로 그런 의무를 만들 수 있다(문단 20). 특정 지위를 유지하기로 주주와 약정하고 그 지위 유지의 조건으로 법령이 일정한 배당을 요구한다면, 두 요소가 결합해 배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

우선주의 분류는 그 우선주에 붙은 권리를 하나씩 평가해 정한다 (문단 AG25). 상환우선주가 아니라면 분배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한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며, 이는 분배가 누적되는지와 무관하다(문단 AG26).

같은 문단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도 열거한다. 과거의 배당 실적, 미래의 배당 의도, 배당을 못 할 때 보통주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발행자의 적립금 금액, 손익에 대한 예상과 손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속처리질의SSI-202503003 · 2024-02-25누적적 배당액에 대한 회계처리

위 회신은 반대 방향의 사례다. 상환금액에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더하도록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부터 그 배당 지급 의무가 금융부채라는 결론이다. 재량이 남아 있는지가 판정을 가르는 기준이다.

1.6. 총회 결의의 주체 판정 (문단 19의 적용)

지급 여부를 회사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총회에서 정하는 구조가 있다. 이때도 판단 기준은 같다. 그 결의를 회사 자신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앞의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 판정(개념 1.3)을 총회라는 절차에 적용하는 문제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주주총회 결의는 기업 자신의 결정으로 보며, 보유자가 주주로서 그 자리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특정 종류의 주주만 참석하는 총회가 그 주주의 이해가 걸린 사안만 의결하고 회사가 그 결의에 따라야 한다면, 형식은 총회이지만 실질은 보유자의 결정이다. 이때 회사에는 지급을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문단 19).

다만 결의의 주체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기준서가 직접 정해 두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그 결의 절차가 회사가 비슷한 사안을 처리할 때 쓰는 절차와 일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사례 1: 태양광 발전 사업자 — 분류 시점과 상환 조건의 집행가능성

2.1. 배경

해윰에너지는 임야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다. 20X5년 7월 1일에 두 종류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했다.

  • A우선주 400,000주를 주당 5,000원(총 20억원)에 발행했다. 투자자는 회사가 발전설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은 사업기간 중 발전설비의 양도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어, 회사는 사업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설비를 양도할 수 없다.
  • B우선주 300,000주를 주당 5,000원(총 15억원)에 발행했다. 발행 3년 후부터 투자자가 조건 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를 보유한 법인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 상환을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어, 회사가 실제로 상환하려면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한편 투자자는 상환청구권을 당분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 확약은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 바꿀 수 있고 B우선주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새 보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20X7년 중 전력 판매가격이 급락해 회사의 재무비율이 악화되었고, 이사회는 B우선주를 자본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 이슈사항

  1. 두 우선주는 발행시점에 각각 자본과 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2. 20X7년에 B우선주를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가?

2.3. 실무해설

항목법령이 막는 것상환의무가 생길 수 있는가판정
A우선주 20억원청구 조건(설비 양도)의 성립아니오지분상품
B우선주 15억원상환의 이행(자본금 감소)금융부채

이슈 1 — 법령 제한이 걸리는 자리(조건의 성립과 이행 방법)

두 우선주 모두 법령의 제한을 받지만 그 제한이 걸리는 자리가 다르다(개념 1.4).

A우선주에서 상환의무는 회사가 설비를 양도해야 비로소 생긴다. 그런데 법령이 사업기간 중 양도를 예외 없이 막고 있으므로 그 조건이 성립할 길 자체가 없다. 인식할 의무가 생겨나지 않으므로 지분상품이다.

B우선주는 다르다. 발행 3년이 지나면 투자자가 조건 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무는 이미 성립한다. 법령이 막는 것은 그 의무의 이행 방법일 뿐이고, 이는 회사가 언제 어떻게 갚을지의 문제이지 갚을 의무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확약서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확약은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 바꿀 수 있고 지분이 넘어가면 새 보유자를 구속하지도 않는다. 약속이 그 상품에 붙어 있지 않고 특정 보유자에게만 붙어 있으므로 회사가 상환을 면할 권리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개념 1.3).

이슈 2 — 재분류 가능 여부

20X7년에 달라진 것은 전력 판매가격과 재무비율일 뿐 B우선주의 계약 조건이 아니므로 최초 분류가 그대로 유지된다(개념 1.1). 재무비율 개선은 재분류의 사유가 아니다.

2.4. 결론

이슈 1

A우선주 20억원은 지분상품으로, B우선주 15억원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A우선주는 법령이 상환청구의 조건 자체를 막아 의무가 생겨날 여지가 없지만, B우선주는 의무가 이미 성립했고 법령이 막는 것은 그 이행 방법일 뿐이기 때문이다. 변경 가능하고 양도로 깨지는 확약서도 회피할 권리를 만들지 못한다.

이슈 2

재분류할 수 없다. 20X7년에 바뀐 것은 계약 조건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황이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확정한 금융부채 분류를 그대로 유지한다.

3. 사례 2: 의약품 도매사 — 배당 재량과 간접적으로 생기는 의무

3.1. 배경

정우팜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받아 병원과 약국에 공급하는 도매사다. 20X5년에 두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했다.

  • C우선주 200,000주를 주당 10,000원(총 20억원)에 발행했다. 배당 지급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며, 지급하지 않은 배당은 다음 연도로 누적되고 미지급 기간에 연 7%가 복리로 가산된다. 누적된 배당은 청산 시점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 D우선주 150,000주를 주당 10,000원(총 15억원)에 발행했다. 회사는 D우선주주와의 투자계약에서 의약품 유통 품질 인증 지위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약정했다. 관련 법령은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매년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40% 이상을 배당하도록 요구한다. 인증을 유지할지 여부 자체는 회사가 정할 수 있으나 D우선주주와의 계약이 이를 약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3.2. 이슈사항

  1. 누적되고 이자가 가산되는 C우선주의 배당은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가?
  2. 법령이 요구하는 배당이 D우선주에서는 계약상 의무가 되는가?

3.3. 실무해설

항목배당에 대한 재량의무의 출처판정
C우선주 20억원이사회 재량, 청산 시까지 연기 가능없음지분상품
D우선주 15억원인증 유지 시 재량 없음계약 + 법령의 결합배당 지급 의무는 금융부채

이슈 1 — 재량이 남아 있는 누적 배당

C우선주의 배당은 이사회가 지급 여부를 정하므로 회사에 재량이 남아 있다(개념 1.5). 누적되고 연 7%가 가산되어 미지급액이 불어나더라도 그 재량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회피할 수 없는 현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그 재량이 없어질 때다. 이 계약에서는 지급 시기를 청산 때까지 미룰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가 지나도 지급 시점이 회사에 남아 있고, 따라서 어느 시점에도 확정된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개념 1.3).

이슈 2 — 결합해서 생기는 의무

법령이 인증 유지 조건으로 배당을 요구한다는 사실만 보면 그 의무는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서 나온다. 그것만으로는 금융부채가 되지 않는다(개념 1.5).

그러나 회사는 D우선주주와의 계약에서 그 인증 지위를 유지하기로 약정했다. 인증 유지 약정과 인증 유지에 필요한 법령상 배당 요건이 결합해 배당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간접적으로 생긴다.

따라서 D우선주의 원금 부분과 배당 부분을 나누어 본다. 상환의무가 없어 원금 부분에는 현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인증을 유지하는 동안 지급해야 하는 배당 부분에는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3.4. 결론

이슈 1

발생시키지 않는다. 배당 지급 여부에 이사회의 재량이 있고 청산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누적되고 연 7%가 가산되더라도 C우선주 20억원은 지분상품이다.

이슈 2

계약상 의무가 된다. 인증 지위 유지 약정이 계약에 들어 있어 법령상 배당 요건과 결합하므로, D우선주 15억원 중 인증 유지 기간에 지급해야 하는 배당 부분은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4. 사례 3: 자율주행 센서 개발사 — 총회 결의의 주체 판정

4.1. 배경

비전랩스는 차량용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비상장회사다. 20X5년에 두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했다.

  • E우선주 100,000주를 주당 20,000원(총 20억원)에 발행했다. 회사가 20X8년 말까지 누적 매출 30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E우선주주만 참석하는 종류주주총회에서 E우선주 전부의 매수를 결의할 수 있고 회사는 그 결의에 따라야 한다. E우선주주는 이 사안 외에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F우선주 50,000주를 주당 20,000원(총 10억원)에 발행했다. 배당 지급 여부는 정기 보통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F우선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그 총회에 참석한다.
  • 회사의 그 밖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보통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다.

4.2. 이슈사항

  1. E우선주의 매수 결의는 기업 자신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가?
  2. F우선주의 배당 결의는 기업 자신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가?

4.3. 실무해설

항목결의 주체통상 의사결정 절차와의 일관성판정
E우선주 20억원E우선주주만 참석하는 종류주주총회일관되지 않음금융부채
F우선주 10억원보통주주총회(F우선주주도 동일 의결권)일관됨지분상품

이슈 1 — 형식은 총회, 실질은 보유자의 결정

E우선주주 총회는 주주총회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매수를 요구할 이해를 가진 주주만 참석하고, 그들이 다루는 사안도 자신의 지분 매수 하나뿐이며, 회사는 그 결의를 따라야 한다.

회사가 그 밖의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때 쓰는 절차는 보통주주총회다. 결의 절차가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일관되지 않으므로 그 결의는 기업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보유자의 결정으로 본다 (개념 1.6).

매출 목표 미달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조건이 성립하면 회사는 매수를 피할 수 없고, 그 조건의 성립을 법률이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슈 2 — 정상적 절차를 밟은 결의

F우선주의 배당은 정기 보통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이는 회사가 다른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때 쓰는 절차와 같다.

F우선주주가 그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사정은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총회 결의는 기업 자신의 결정으로 보므로, 회사는 배당 지급을 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진다(개념 1.6).

4.4. 결론

이슈 1

볼 수 없다. E우선주주만 참석해 자신의 지분 매수만을 의결하는 절차는 회사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일관되지 않아 보유자의 결정으로 보므로, E우선주 20억원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슈 2

볼 수 있다. 배당 결의가 회사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인 보통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회사에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고, F우선주 10억원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1. 분류를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확정했는가? 이후 상황 변화만을 이유로 부채와 자본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
  2. 판단 기준을 주식·사채라는 법적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에 두었는가? 정관과 관련 법령까지 함께 읽었는가?
  3. 상환하지 않겠다는 확약이나 양해가 자본 분류의 근거라면, 그 약속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변경할 수 없으며 지분 양도에도 승계되는지 확인했는가?
  4. 경제적 압박을 근거로 부채로 분류하거나, 자금 부족을 근거로 부채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가?
  5. 법령이 요구하는 지급을 금융부채에서 제외했다면, 그 요구가 계약 조항과 결합해 우회적으로 의무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는가?
  6. 지급 여부를 총회에서 정하는 상품이라면, 그 결의 절차가 회사의 다른 사안 처리 절차와 일관되는지 확인했는가?

요약

분류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계약의 실질로 정하고,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이후에 부채와 자본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법적 형식이 주식이어도 실질이 부채인 상품이 있으므로 정관과 법령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판단 경로는 두 갈래다. 현금 등 금융자산을 넘길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이면 수량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본다. 이 회차는 첫 갈래를 다루고 둘째 갈래는 5·6편이 맡는다.

첫 갈래의 잣대는 발행자에게 그 현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다. 그 권리는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변경 가능하거나 지분 양도로 깨지는 확약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 상환 요구권이 있으면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금융부채다.

계약 밖의 사정은 양방향으로 배제된다. 경제적 압박이 의무를 만들지도 않고 이행 불능이 의무를 없애지도 않는다. 다만 법률이 조건의 성립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면 인식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법령이 부과하는 의무는 계약이 아니어서 금융부채가 아니지만, 계약 조항과 법령이 결합해 우회적으로 의무를 만들 수 있다. 배당에 재량이 남아 있으면 누적되고 이자가 붙어도 지분상품이며, 지급 여부를 총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 절차가 회사의 통상적인 절차와 일관되는지로 결의의 주체를 판정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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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정의·범위] (1) 금융상품의 정의와 다른 기준서와의 경계
  2. 2.[정의·범위] (2) 암호화폐·선도계약·상품권·선불카드·보증금 사례
  3. 3.[부채·자본 분류] (1) 계약상 의무와 분류 판단의 출발점
  4. 4.[부채·자본 분류] (2) 청산 시 배분순위와 보통주 분류 사례
  5. 5.[부채·자본 분류] (3) 자기지분상품 결제와 확정대확정 요건
  6. 6.[부채·자본 분류] (4) 희석화방지조항과 전환가격 조정
  7. 7.[부채·자본 분류]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형 기업 지분의 예외적 자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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