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가 없는 우선주에서 회사 밖으로 나가는 현금은 배당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 상품을 부채로 볼지 자본으로 볼지는 회사에 배당 지급을 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로 좁혀진다.
문제는 그 권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배당안은 이사회가 만들고 결의는 주주총회가 하는데, 총회의 결의도 주식회사 내부 기관의 결정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 자신의 결정이다. 그 원칙이 깨지는 예외를 네 요소로 걸러 낸다.
이 회차는 부채·자본 분류 응용사례 시리즈의 첫 편으로, 앞선 총론 네 편이 세운 기준을 우선주에 적용한다. 다루는 대상은 우선주에 붙는 계약조건(상환·배당·배당제한·할증)과 그 조건들이 배당 재량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선주 밖에서 계약별로 흩어지는 개별 쟁점, 곧 외화표시 신주인수권의 통화 예외와 주주에게서 받은 자원의 자본거래 판정, 다른 상품이 만드는 간접적 의무는 (2)편인 9편이 모아 다룬다. 판정 항목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에서 확인한다.
| 판정 항목 | 요지 | 개념 |
|---|---|---|
| 배당 재량의 판정 요소 | 총회 결의는 회사의 결정이고, 네 요소는 예외를 거르는 필터다 | 1.1 |
| 재량을 없애는 약정 | 사전 확정 배당률, 정관 기재, 상환금액 가산 | 1.2 |
| 압박 조항의 취급 | 배당제한·할증이 만드는 불이익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다 | 1.3 |
| 상환권의 소재 | 발행자가 가지면 재량, 보유자가 가지면 의무 | 1.4 |
| 조합에 따른 분류 | 원금과 배당 각각의 회피 가능성을 따져 합친다 | 1.5 |
| 배당가능이익 제약 | 지급의 한도를 정할 뿐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 | 1.6 |
| 분류 이후의 처리 | 자본으로 분류해도 지분법은 별도 조정을 요구한다 | 1.7 |
1. 핵심 개념
1.1. 배당 재량의 판정 요소 (문단 19, AG26)
부채인지를 정하는 기준은 의무의 존재가 아니라 그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다. 그 권리가 없으면 금융부채다(문단 19).
상환우선주가 아니라면 우선주에 붙은 나머지 권리로 분류를 정한다. 분배를 발행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며, 이 결론은 분배가 누적되는지와 무관하다. 적용지침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도 함께 열거한다(문단 AG26).
- 과거의 배당 실적과 미래의 배당 의도
- 배당을 못 할 때 보통주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발행자의 적립금 금액
- 손익에 대한 예상, 손익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배당 결의가 총회 소관이라는 점 때문에 재량의 소재를 한 번 더 물어야 한다. 총회의 배당 결의는 기업과 독립한 제3자의 결정이 아니라 주식회사 내부 기관의 결정이므로 기업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본다는 것이 회계기준원 심의결과의 판단이다(개념 1.3의 심의결과 판단근거 6).
아래 네 요소는 그 원칙이 깨지는 예외를 거르는 필터다. 3편이 세운 절차 일관성 기준(결의 절차가 회사가 비슷한 사안을 처리할 때 쓰는 절차와 일관되는지, 3편 1.6)에서 앞의 두 요소가 나오고, 실무가 함께 보는 두 가지를 더한 것이다.
- 결의 절차의 성격(절차 일관성): 매년 되풀이되는 일상적 절차인지,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지
- 의결 집단의 구성(절차 일관성): 특정 종류의 주주에게만 걸린 사안을 그 주주들만 따로 의결하는지
- 주도권의 소재: 배당안을 만드는 쪽이 경영진인지, 아니면 우선주주나 계약 상대가 배당의 내용까지 정하는지
- 주주 구성: 대주주가 경영진을 겸하는지, 우선주주가 별도의 의사결정 집단을 이루는지. 계약조건이 아니라 결의를 회사 자신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는 정황 요소이므로 단독 근거가 될 수 없다
네 요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결론이 분명하다. 엇갈리면 그 권한이 회사에 지급을 강제하는지를 다시 묻고 근거를 남겨야 한다. 재량을 부정하려면 우선주주 쪽에 회사의 지급을 강제하는 계약상 권한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우선주주가 자기 배당을 스스로 결의하고 회사가 그 결의에 구속되는 구조가 그 예다. 회사가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사정(3편 1.6)만으로는 재량이 없어지지 않는다. 지급을 막는 권한은 결의를 가로막을 뿐이고, 재량을 없애는 것은 지급을 관철하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1.2. 재량을 없애는 배당 약정 (문단 11·13·35, AG37)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도 계약이 배당을 미리 확정해 두면 그 부분에서 재량은 사라진다. 재량이 없어지는 경우는 셋이다.
최소배당률의 사전 약정
투자자와 최소배당률을 미리 약속했다면 그 배당은 총회 결의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문단 11). 배당가능이익이 모자라 이월된 부분이 결국 지급된다면 지급 시기와 금액의 불확실성은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분류가 보는 것은 의무의 크기가 아니라 의무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ESMA 집행사례EECS/0209-10 · 2008-09지분상품, 우선주위 사례는 매년 고정 현금배당을 받을 권리와 보통주 배당에 참가할 권리가 함께 붙은 비상환우선주를 회사가 전액 자본으로 표시한 사안이다. 감독당국은 이를 복합금융상품으로 보았다. 고정 현금배당 부분이 장부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채요소이고 참가 권리는 잔액인 자본요소이며, 고정배당은 금융비용이 된다.
참가적 조건의 추가배당은 구조가 다르다. 회사가 보통주 배당을 결의해야 지급되므로 그 자체로는 의무가 아니고, 지급이 강제될 때만 부채요소가 된다.
정관에 확정된 배당 조건
정관이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주주별 배당액이 하나로 정해지고 경영진이 지급 여부나 시기를 달리 정할 규정이 없다면, 총회가 배당 결의를 하지 않아도 회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정관이 기준서가 말하는 계약(문단 13)에 해당하는지에는 이견이 있어 사례 2에서 견해를 대비해 다룬다.
상환금액에 가산되는 배당
발행자가 상환을 회피할 수 없는 우선주에서는 배당이 발행자의 재량이더라도 미지급 배당을 상환금액에 가산하도록 정했다면 금융상품 전체가 부채이고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문단 AG37). 부채요소와 관련해 생기는 배당은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만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기 때문이다 (문단 35).
1.3. 압박 조항과 계약상 의무의 경계 (문단 18·19·25, AG26)
배당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입도록 설계된 조항이 있다. 우선주 배당을 거르면 보통주 배당까지 막는 조항, 지급을 미루면 금액이 불어나는 할증 조건이 그런 예다.
문단 AG26은 배당을 못 할 때 보통주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류와 무관한 항목으로 열거해 두었다(문단 AG26). 배당제한이나 할증이 회사에 지우는 부담도 그 항목이 가리키는 것과 같은 종류의 불이익이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붙어 있어도 배당 재량이 유지되고 상환의무가 없는 한 우선주는 자본이다.
분류는 법적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에 따른다(문단 18). 여기서 말하는 실질은 계약이 정한 권리와 의무이며, 계약 밖의 압박은 그 대상이 아니다.
회계기준원HYBRID-BOND · 2013-09-29’신종자본증권’회계처리위 심의 결과는 판단근거 5에서 이 경계를 직접 다루었다. 이자 지급을 무한정 연기할 수 있으나 나중에 누적·복리로 지급하는 조건, 지급을 연기하려면 보통주 배당을 막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금리를 올리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결론은 심의에서 검토된 조건과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조건이 다른 증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반대쪽 경계도 보아야 한다. 할증 조건은 지급액의 크기를 키울 뿐 지급 시점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청산 때까지 미룰 수 있는 한 회피 가능성은 그대로 남는다.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결제를 요구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부채에서 제외된다(문단 25). 반대로 누적된 금액을 청산 때가 아니라 계약이 정한 날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그 날에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생겨 결론이 뒤집힌다.
1.4. 상환권의 소재와 이행 불능 (AG25)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금융자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특성을 가진다. 자금 부족이나 법령의 제한, 이익이나 적립금 부족으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문단 AG25).
같은 문단은 반대 방향도 정한다.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상환 여부를 발행자가 재량으로 정하므로 현재의무가 없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그 선택권을 행사해 상환하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면 의무가 생길 수 있다.
1.5. 원금과 배당의 회피 가능성 조합 (문단 15·28, AG37)
원금과 배당은 서로 다른 현금흐름이므로 각각을 따로 판정하고, 분류는 두 판정을 합쳐서 나온다.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판단하고 각 요소를 따로 분류해야 한다(문단 28, 문단 15). 판정할 것은 현금유출의 종류와 회피 가능성의 근거 두 가지다.
| 현금유출 | 계약 문언이 회피를 보장 | 발행자의 재량에 달림 | 회피할 근거가 없음 |
|---|---|---|---|
| 원금 | 상환 약정이 없어 지급 시점이 오지 않는다 | 상환 선택권을 발행자가 가진다 | 확정일 도래·보유자의 상환 청구 |
| 배당 | 청산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다 | 이사회·총회가 지급 여부를 정한다 | 지급 시점·금액을 강제하는 문언이 있다 |
| 그 요소의 결론 | 자본요소 | 자본요소 | 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부채요소 |
계약 문언이 회피를 보장하는 경우와 발행자의 재량에 달린 경우는 근거가 다를 뿐 결론이 같다. 회피의 근거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는지가 분류를 정하기 때문이다.
원금과 배당이 모두 이 둘 중 하나에 들면 전액 자본이고, 둘 다 회피할 근거가 없으면 전액 부채다.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뉘는(잔액이 남는) 조합은 원금과 배당의 판정이 엇갈릴 때뿐이다.
- 배당이 재량이어서 복합금융상품으로 보았어도 미지급 배당이 상환금액에 가산되면 잔액이 사라져 전체가 부채가 된다(문단 AG37).
- 상품 전체가 부채로 분류되면 그 안의 상환 선택권이나 상환 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 검토의 대상이 되는데, 분리 요건은 제1109호 시리즈에서 다룬다.
위 사례는 존속기간이 지나면 의무 상환되는 폐쇄형 펀드의 참가적 우선주를 법적 형식을 이유로 자본으로 표시한 사안이다. 감독당국은 그 상환 조건 하나로 부채라고 결론지었다.
1.6. 배당가능이익 제약의 성격 (문단 25)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따라 현금을 인도해 결제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금융부채다(문단 25).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할 수 있다는 제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배당의 한도를 정할 뿐이고, 이익이 났더라도 총회의 배당 결의가 있어야 지급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역으로 검증된다. 불확실한 변수에 지급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보통주까지 부채가 되어야 한다. 보통주가 자본이라는 데 다툼이 없으므로 이익배당 절차는 그 규정이 겨냥한 상황이 아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이 생기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이 따로 있으면 재량이 없으므로 그 배당은 자본요소가 될 수 없다.
지급 여부가 통제 밖 사건에 걸린 구조는 문단 25의 조건부 결제조항이고 그 판정은 10·11편이 다룬다. 여기서 보는 것은 지급의 한도를 정하는 제약이다.
1.7. 분류의 결론과 지분법 조정 (제1028호 문단 37)
제1028호는 투자자 쪽 손익 배분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발행자 쪽 표시 분류와는 판단 목적이 다르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고 그 주식을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다면, 투자자는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을 조정한 뒤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기 몫을 산정한다(제1028호 문단 37).
2. 사례 1: 산업용 도료 제조사 — 판정 요소가 엇갈릴 때의 가중 판단
2.1. 배경
가온도료는 선박과 교량에 쓰이는 산업용 방식(防蝕) 도료를 만드는 비상장회사다. 20X5년에 두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했고 두 종류 모두 상환 약정이 없다.
- A우선주 240,000주를 주당 12,500원(총 30억원)에 발행했다. 배당률은 매년 이사회가 정해 정기 주주총회에 부의하고, A우선주주는 보통주주와 함께 그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급하지 않은 배당은 다음 연도로 누적되며 지급 시점을 청산 때까지 미룰 수 있다.
- B우선주 180,000주를 주당 12,500원(총 22억 5,000만원)에 발행했다. 투자계약에 따라 배당 안건은 B우선주주 과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총회에 부의할 수 있고, B우선주주는 회사가 낸 배당안의 배당률을 수정해 다시 제안할 수 있다. 지급하지 않은 배당은 누적되지 않는다.
- 창업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보통주의 62%를 보유한다. 회사의 다른 중요한 사안도 모두 같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2.2. 이슈사항
- 네 요소가 모두 같은 방향인 A우선주의 배당에서 회사의 재량은 어떻게 판정되는가?
- 세 요소가 반대 방향인 B우선주의 배당에서 회사의 재량은 어떻게 판정되는가?
2.3. 실무해설
| 판정 요소 | A우선주 | B우선주 |
|---|---|---|
| 결의 절차의 성격 | 매년 반복되는 정기총회 안건 | 정기총회 안건이나 사전 동의가 선행 조건 |
| 주도권의 소재 | 이사회가 안을 내고 주주가 승인 | 우선주주가 부의 여부와 배당률을 좌우 |
| 의결 집단의 구성 | 보통주주와 함께 의결 | 자기 배당에 대한 별도 동의권 보유 |
| 주주 구성 | 대주주가 경영진을 겸함 | 위와 같음 |
| 지급을 강제하는 권한 | 없음 | 없음(동의권은 지급을 막는 방향) |
| 판정 | 재량 인정, 지분상품 | 재량 인정, 지분상품 |
이슈 1 — 네 요소가 같은 방향인 경우
A우선주의 배당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일상적 안건이고, 안을 내는 쪽은 이사회이며, 우선주주가 따로 모여 의결하지도 않는다. 대주주는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보통주의 62%를 보유한다. 네 요소가 모두 같은 방향이므로 원칙대로 재량이 인정된다(개념 1.1).
미지급 배당이 다음 연도로 쌓이는 조건은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지급 시점을 청산 때까지 미룰 수 있어 A우선주에는 배당을 강제하는 문언이 없기 때문이다.
이슈 2 — 세 요소가 반대 방향인 경우
B우선주에서는 주주 구성만 A우선주와 같고 나머지 세 요소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배당 안건은 B우선주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총회에 올라가고, 배당률도 그들이 수정해 제안할 수 있다.
이때 물을 것은 그 권한이 회사에 지급을 강제하는지다(문단 19). 두 권리를 그 기준으로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다.
- 사전 동의권은 배당 안건이 총회에 올라가는 것을 막는 권리이므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 배당률 수정 제안권은 제안에 그치고, 그 제안을 결의로 만드는 표는 보통주의 62%를 가진 대주주에게 있다. B우선주주가 지급을 관철할 수단은 계약에 없다.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발행자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문단 17). B우선주는 상환 약정도 없고 배당도 누적되지 않아 원금 22억 5,000만원에 대해 현금을 인도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없다. 세 요소가 반대 방향이어도 계약에 지급을 강제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재량은 남는다.
2.4. 결론
이슈 1
A우선주에서는 재량이 인정된다. 네 요소가 모두 회사 쪽을 가리키고 누적 조건도 그 결론을 바꾸지 못하므로, A우선주 30억원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지급하는 배당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이슈 2
B우선주에서도 재량이 인정된다. 사전 동의권은 지급을 막는 권리이고 수정 제안권은 제안에 그쳐 어느 것도 회사에 지급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B우선주 22억 5,000만원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지급하는 배당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3. 사례 2: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 — 정관 배당률과 상환금액에 가산되는 배당
3.1. 배경
슬기브로드는 한 광역시 안에서 유선방송과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다. 20X5년에 두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했다.
- C우선주 400,000주를 주당 6,000원(총 24억원)에 발행했다. 정관은 C우선주에 대해 매 사업연도 발행가액의 연 6.5%(연 1억 5,600만원)를 현금으로 배당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지급 여부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배당가능이익이 모자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 D우선주 250,000주를 주당 6,000원(총 15억원)에 발행했다. 발행 6년 후 발행가액으로 의무 상환하며, 배당률은 발행가액의 연 3.5%(연 5,250만원)이되 지급 여부는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배당은 상환 시점의 상환금액에 전액 가산한다.
3.2. 이슈사항
- 정관에 확정된 C우선주의 배당률은 회피할 수 없는 계약상 의무인가?
- 미지급 배당이 상환금액에 가산되는 D우선주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뉘는 복합금융상품인가?
3.3. 실무해설
| 항목 | 배당의 재량 | 원금의 상환 | 판정 |
|---|---|---|---|
| C우선주 24억원 | 정관이 금액과 시기를 확정 | 약정 없음 | 배당액의 현재가치가 부채요소 |
| D우선주 15억원 | 이사회 재량이나 상환금액에 가산 | 6년 후 의무 상환 | 전액 금융부채 |
이슈 1 — 정관의 계약성에 대한 두 견해
견해 1(계약이 아니라는 입장). 계약에서 나오지 않은 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문단 AG12). 정관은 회사의 자치규범이지 투자자와 맺은 계약이 아니므로, 정관이 배당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법령이 배당을 강제하는 회사에서 그 의무를 계약상 의무로 보지 않은 감독기관의 회신도 같은 맥락이다.
견해 2(사실상 계약이라는 입장). 기준서가 말하는 계약은 경제적 결과가 명확해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합의이고,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단 13).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배당 조건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투자자는 그 조항을 보고 투자하며 회사는 그 조항에 구속된다.
견해 2가 타당하다.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 다음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는 단계다 (문단 15). C우선주의 정관 조항은 배당액(연 1억 5,600만원)과 지급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을 모두 확정해 두었다. 총회가 배당 결의를 하지 않아도 회사는 그 금액을 그 기한에 지급해야 하므로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개념 1.2).
다만 견해 1을 택하면 C우선주는 전액 자본이 되므로 어느 견해에 섰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이슈 2 — 배당이 상환금액에 흡수되는 경우
D우선주는 원금과 배당의 판정이 엇갈리는 구조다. 원금은 6년 후 의무 상환이라 회피할 근거가 없고 배당은 이사회 재량이므로, 원래대로라면 상환금액의 현재가치가 부채요소이고 발행금액 15억원의 잔액이 자본요소인 복합금융상품이 된다(개념 1.5).
그러나 이 계약은 지급하지 않은 배당을 상환금액에 전액 가산한다. 이사회가 배당을 미루더라도 그 금액은 6년 후 상환금액에 얹혀 나가므로, 배당에도 회피 가능성이 없다(개념 1.2). 자본요소로 남을 잔액이 사라져 전체가 금융부채이고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문단 AG37).
3.4. 결론
이슈 1
계약상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관이 연 1억 5,600만원이라는 배당액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라는 지급기한을 확정해 총회 결의로 뒤집을 수 없으므로, C우선주 24억원의 배당 부분은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슈 2
나뉘지 않는다. 자본요소로 남을 잔액이 없으므로 D우선주 15억원은 전액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연 5,250만원의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4. 사례 3: 치과용 임플란트 유통사 — 압박 조항과 상환·배당 조합
4.1. 배경
온새메디는 수입 임플란트 픽스처와 보철 부품을 치과에 공급하는 유통회사다. 20X1년 1월에 세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했다. 기준배당률은 모두 발행가액의 연 4.8%이고, 지급하지 않은 배당에는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1.2%의 가산금이 단리로 붙는다.
- E우선주 175,000주를 주당 16,000원(총 28억원)에 발행했다. 상환 약정이 없고 배당 지급 여부는 이사회가 정하며, 누적된 배당은 청산 시점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다. E우선주에 배당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는 보통주에도 배당할 수 없다.
- F우선주 125,000주를 주당 16,000원(총 20억원)에 발행했다. 조건은 E우선주와 같으나 발행일부터 8년이 되는 날(20X9년 1월)까지 누적된 미지급 배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회사는 20X1~20X3년 세 사업연도에 배당을 하지 않았다.
- G우선주 100,000주를 주당 16,000원(총 16억원)에 발행했다. 발행 6년 후부터 회사가 발행가액으로 상환할 수 있고 보유자에게는 상환청구권이 없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사업연도에는 발행가액의 연 3.2%(연 5,120만원)를 반드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사회가 지급 여부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없다. 발행 시점에 이 우선주에 요구되는 수익률은 연 5%다.
4.2. 이슈사항
- 배당제한과 할증 조건이 붙은 E우선주는 지분상품인가?
- 누적 배당의 지급 시점이 정해진 F우선주는 지분상품인가?
- 상환 선택권이 회사에 있고 배당가능이익이 나면 지급해야 하는 G우선주는 지분상품인가?
4.3. 실무해설
| 항목 | 지급 시점을 강제하는 문언 | 상환 시점의 통제자 | 판정 |
|---|---|---|---|
| E우선주 28억원 | 없음(청산까지 연기 가능) | 해당 없음(상환 약정 없음) | 전액 지분상품 |
| F우선주 20억원 | 발행 8년째 되는 날 | 해당 없음(상환 약정 없음) | 8년간 배당의 현재가치가 부채요소 |
| G우선주 16억원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사업연도 | 발행자 | 배당의 현재가치 10억 2,400만원이 부채요소 |
이슈 1 — 배당제한 조항의 취급
누적과 가산금만 놓고 보면 재량은 그대로 유지된다(개념 1.3, 3편 사례 2). E우선주에 고유한 조항은 배당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보통주 배당까지 막는 부분이다. 이 조항은 보통주주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지만, E우선주주가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시점을 만들지는 않는다.
온새메디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E우선주 배당은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한 뒤 자기 몫을 산정한다(개념 1.7).
이슈 2 — 강제된 지급 시점
F우선주는 조항 하나만 E우선주와 다르다. 발행 8년째 되는 날까지 누적된 미지급 배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문언이다. 20X9년 1월이 개념 1.3이 말한 계약이 정한 날에 해당한다.
가산율은 E우선주와 같으므로 결론을 나눈 것은 가산율이 아니라 이 문언이다.
이 의무는 20X9년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부터 있다. 계약이 8년째까지 누적 미지급분 전액의 지급을 강제하므로, 부채요소는 그 8년간 지급될 배당의 현재가치다. 20X1~20X3년의 미지급액은 기준배당 9,600만원(20억원 × 4.8%)의 3년분인 2억 8,800만원이고, 20X1년분은 2년치, 20X2년분은 1년치의 가산금이 붙어 (9,600만원 × 1.2% × 2) + (9,600만원 × 1.2%) = 345만 6천원이 더해진다.
이슈 3 — 상환 선택권과 배당가능이익 조건
G우선주의 상환 선택권은 회사에 있고 보유자에게는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원금에는 현재의무가 없다 (개념 1.4). 배당은 다르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사업연도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이사회가 이를 조정할 단서도 없으므로 재량이 없으며, 이익이 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의무의 크기에 관한 것일 뿐이다(개념 1.2·1.6).
원금과 배당의 판정이 엇갈리므로 지급될 배당의 현재가치가 부채요소, 발행금액 16억원의 잔액이 자본요소가 된다(개념 1.5). 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 배당 계열에는 종기가 없으므로 부채요소는 연 5,120만원을 요구수익률 5%로 할인한 10억 2,400만원이고, 자본요소는 잔액 5억 7,600만원이다. 배당률 연 3.2%가 요구수익률을 밑돌아 잔액이 남은 것이어서, 두 값이 같으면 잔액이 사라져 전액이 부채요소가 된다. 상환 선택권이 회사에 있어 계열을 끊을 수는 있으나, 끊으려면 발행가액 16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 여부도 회사의 선택이므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은 배당뿐이다. 9편이 다루는, 계열을 끊을 수 없는 구조와는 이 점이 다르다.
4.4. 결론
이슈 1
지분상품이다. 배당제한과 할증은 불이익을 줄 뿐 지급 시점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E우선주 28억원은 전액 자본으로 분류하고 지급하는 배당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이슈 2
지분상품이 아니다. 발행 8년째 되는 날까지 누적 배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초 인식시점부터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고, F우선주 20억원은 8년간 지급될 배당의 현재가치를 부채요소로 하는 복합금융상품이다. 20X3년 말까지 쌓인 미지급액은 2억 9,145만 6천원이다.
이슈 3
지분상품이 아니다. 원금은 상환 선택권이 회사에 있어 의무가 없지만 배당가능이익이 나면 연 5,12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G우선주 16억원은 그 배당의 현재가치 10억 2,400만원을 부채요소로, 잔액 5억 7,600만원을 자본요소로 나누고 부채요소에 대응하는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 재량을 판정하면서 네 요소(결의 절차의 성격, 주도권, 의결 집단의 구성, 주주 구성)를 모두 확인했는가? 요소가 엇갈렸을 때 주도권이 주주 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을 부정하지 않고 그 권한이 지급을 강제하는지까지 따진 근거를 남겼는가?
-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에 최소배당률처럼 지급을 강제하는 약정이 들어 있지 않은지, 참가적 조건의 추가배당이 보통주 배당 결의와 무관하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 정관의 배당 조항이 개별 주주의 배당액을 하나로 정하고 있는지, 경영진에게 지급 여부·시기를 조정할 여지를 남겼는지 읽고 어느 견해를 택했는지 기록했는가?
- 상환우선주라면 미지급 배당이 상환금액에 가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요소를 나누지 않고 전체를 부채로 보았는가?
- 배당제한이나 할증 조항을 부채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은가? 반대로 누적 배당의 지급 시점을 강제하는 문언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 상환권이 발행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자본으로 보았다면 상환 의도의 공식 통지가 없었는지 확인했는가? 그 주식의 발행회사에 지분법을 적용한다면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조정했는가?
요약
상환의무가 없는 우선주에서 나가는 현금은 배당뿐이므로, 분류는 배당 지급을 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회사에 있는지로 좁혀진다. 총회의 배당 결의도 주식회사 내부 기관의 결정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자신의 결정이고, 결의 절차의 성격·주도권의 소재·의결 집단의 구성·주주 구성이라는 네 요소는 그 원칙이 깨지는 예외를 거르는 필터다. 재량이 인정되면 배당이 누적되어도 지분상품이다.
요소가 엇갈릴 때는 그 권한이 회사에 지급을 강제하는지로 돌아가 판단한다. 배당 안건의 사전 동의권처럼 지급을 막는 방향의 권한이나 결의를 관철할 표가 없는 제안권은 재량을 없애지 못하므로, 형식적인 주도권만으로 재량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재량이 없어지는 경우는 셋이다. 최소배당률을 투자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정관이 배당액과 지급 시기를 일의적으로 정해 총회 결의로 뒤집을 수 없는 경우, 상환을 회피할 수 없는 우선주에서 미지급 배당이 상환금액에 가산되는 경우다. 셋째 경우에는 자본요소로 남을 잔액이 사라져 전체가 부채가 되고 배당은 이자비용이 된다.
배당제한 조항과 할증 조건이 만드는 불이익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어서 분류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누적된 배당을 청산 때가 아니라 계약이 정한 날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그 날에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생긴다.
분류는 원금과 배당 각각의 회피 가능성을 따져 합친 결과로 나오고,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뉘는 (잔액이 남는) 조합은 두 판정이 엇갈릴 때뿐이다. 배당가능이익 제약은 지급의 한도를 정할 뿐 지급을 강제하지 않지만, 이익이 나면 반드시 지급한다는 약정이 따로 있으면 재량이 사라진다. 자본으로 분류한 누적적 우선주라도 그 발행회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는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조정한 뒤 자기 몫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