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음.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를 고려할 때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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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음.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를 고려할 때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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