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ESMA 집행사례EECS/1209-15 · 2008-09

사업결합의 취득자 식별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4
제1103호 문단 6제1103호 문단 6제1103호 문단 19제1103호 문단 19제1103호 문단 20제1103호 문단 20제1103호 문단 21제1103호 문단 21제1103호 문단 B19제1103호 문단 B19분할합병시 종속기업투자지…분할합병시 종속기업투자지분과 관계기업투자지분의 단계적 취득사업결합, 역취득사업결합, 역취득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사업결합 시 취득자의 식별사업결합 시 취득자의 식별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사업결합 시 취득자의 식별사업결합 시 취득자의 식별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역…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역취득의 회계처리역취득의 취득자역취득의 취득자주식으로 지급한 대가의 …주식으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사업결합의 취득자 식별사업결합의 취득자 식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8.12.31./연간재무제표/사전적 질의회신
▪ 쟁점분야 :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식별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8.9.5.

Ⅰ. 회사의 회계처리

󰏚 E사와 A사는 2008.9월 비상장기업과의 사업결합 계약을 체결함

  • ◦ E사는 주식을 약 100 백만 주를 새로 발행함으로써, A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00%를 취득함. 매수계약서에 의하면, E사가 법적인 취득자임
  • ◦ 사업결합 전에 E사의 지분은 B사가 46%, 기타 일반주주가 54%를 소유하였으며, A사의 지분은 C사가 소유하였음
  • ◦ 사업결합 전 E사와 C사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었으며, A사의 공정가치가 E사의 공정가치보다 상당히 큰 상황이었음
    󰏚 사업결합 후에, E사의 지분은 B사가 17%, 일반 기타주주가 20%, C사가 63%를 소유하며, 사업결합 약정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
  • ◦ E사의 이사회 구성은 의장(B사 선임)과 10명의 위원(B사와 C사가 각각 5명 선임)들로 구성
  • ◦ E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기준으로 함
  • ◦ C사가 선임한 E사 이사 5명은 특정 의사결정(특히, 연간예산, 20%를 초과하는 예산, 감사인의 선임·해임, 특별배당지급, 인수합병 등)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최고경영진과 부최고경영진은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E사가 연간단위로 임명함
  • ◦ 사업결합 약정서는 2011.12.31.까지 유효하며, B사 또는 C사 등이 관련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종료됨
    󰏚 E사는 자신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함으로써 영업·재무정책을 지배하므로(IFRS 3 문단 19b), E사가 A사를 지배한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동 사업결합은 IFRS 3 문단 21 IASB가 2008년 1월 IFRS 3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역취득 기준은 IFRS 3 문단 B19~B27로 이동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되므로 A사를 사업결합 취득자로 봄이 타당
IASB가 2008년 1월 IFRS 3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역취득 기준은 IFRS 3 문단 B19~B27로 이동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3 문단 21 IASB가 2008년 1월 IFRS 3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취득자의 식별기준은 IFRS 3 문단 6~7, B14~B18로 이동 에 의하면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하여야 하며, 문단 19~21에서는 취득자를 다른 결합참여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자라고 정의
IASB가 2008년 1월 IFRS 3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취득자의 식별기준은 IFRS 3 문단 6~7, B14~B18로 이동

  • IFRS 3 문단 21에서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결합참여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지배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
    󰏚 지배력이란 다른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 ◦ 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배력이 있다고 간주
  • ◦ A사의 이전 주주인 C사가 의결권 기준으로 결합후실체의 의결권을 63% 소유하고 있어, C사가 지배력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감독당국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IFRS에서의 취득자 식별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음
    󰏚 IFRS 3 문단 19에서는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이 다른 결합참여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사업결합의 결과로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
  • ◦ C사는 결합후실체 의결권의 과반이상을 소유
  • ◦ E사의 주장과는 달리, 감독당국은 E사가 법규나 약정에 따라 A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
  • ◦ 비록 E사가 결합후실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을 선임할 권한이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C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권 측면에서 E사가 결합후실체를 지배하지 못함
  • ◦ 이론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E사가 결합후실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이상을 선임·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문단 19c), 실무적으로 의사결정은 가능한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므로 이사회 구성원들은 실질적으로 결합후실체의 재무·영업정책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음
  • ◦ 이론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E사가 결합후실체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문단 19d), 실무적으로 결합후실체 이사회 의결은 가능한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C사에 의해 선임된 이사회 구성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실과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사업결합은 A사가 취득자가 되는 역취득(IFRS 3 문단 21)에 해당되며, IFRS 3 문단 20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취득자의 보조 지표들을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 A사의 공정가치가 E사의 공정가치보다 상당히 크므로 A사가 취득자임
  • ◦ 사업결합시 현금이나 기타 자산이 거래되지 않았으므로 문단 20(b)는 적용불가능
  • ◦ B사가 결합후실체 이사회의 구성원을 5명 선임할 수 있으나, C사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문단 20(c)는 적용불가능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