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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89 · 2020-11-04

종속기업을 통해 다른 종속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때 영업권 측정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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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을 통해 다른 종속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때 영업권 측정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단, P사는 비지배지분을 측정할 때 피투자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금액 중 비례적 몫으로 측정함)

회신

  • □ 영업권은 K-IFRS 제1103호 문단 32에 따라 18원(⑴+⑵-⑶)으로 측정함
    ⑴ 이전대가 : 90원
    ⑵ S2사 순자산 중 S2사의 비지배지분 몫 : 8원 (80원×(1-90%))
    ⑶ S2사 순자산 공정가치 : 80원

    [연결 회계처리]

    S2 순자산 (3) 80원
    현금 (1) 90원

    영업권 18원
    비지배지분 (2) 8원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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