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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38

부채로 분류된 영구채

관련 기준서 문단

요약본

238
부채로 분류된 영구채(요약본)

  • (현황) 상기 영구채*는 상환스케쥴에 따라 2021년까지 명목금액이 상환되며, 자회사 A는 상환의 전부나 일부를 연기할 수 있음
    1. 사용제한예금의 표시와 공시 사례(EECS/0118-02)에서 제시된 영구채
    • 상환연기 시 채권자는 회사가 자회사에게 미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7,500만CU 한도)을 지원하도록 요구가능
  • 자회사 A는 회사의 유동성 지원을 영구채 상환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차기 미상환금액을 구성
  • 회사가 유동성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자회사 A에게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회계처리) 회사는 해당 영구채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제한된 공시만을 제공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IAS 32문단 25에 따라 금융자산의 인도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없다면, 동 문단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금융부채로 보아야 함
    • 해당 계약조건 하에서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회사는 조기상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2 문단 25) (중략) 금융상품의 발행자나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이 경우에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자의 금융부채이다.
  • (1)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결제방법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과 관련된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 (2)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방법으로(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의무를 결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경우
  • (3) 금융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문 번역본

238
부채로 분류된 영구채(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6.12.31.
  • 이슈 구분
    :
    영구채, 자본과 부채의 분류
  • 관련 기준
    :
    IAS 32 (금융상품 : 표시와 공시)
    회사 회계처리 개요
    11.이 결정은 EECS/0118-02의 자회사 A가 발행한 영구채에 적용되는 사항임. 해당 영구채는 2021년까지 상환스케쥴에 따라 명목금액이 상환되는 조건임. 그러나, 자회사 A는 상환의 일부나 전부를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 상환이 연기된다면,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영구채의 차기상환액에 추가됨. 영구채의 계약조건은 자회사 A가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함
    12.EECS/0118-02 결정사항에서 명시된 현금잔고 유지 요구사항과 더불어, 자회사 A가 예정상환액을 연기할 때마다, 채권자들은 발행자에게 유동성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이 유동성지원은 회사가 7천5백만CU를 상한으로 자회사 A에게 미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 지원을 요구하는 조항임. 유동성지원이 이루어지면, A는 유동성지원으로 발생한 수익(즉, 회사의 양도액)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A가 상환 외의 용도로 해당 금액을 사용할 경우, 다음 상환기일에 해당 일자까지의 미상환금액에 대해 유동성지원이 또다시 작동될 수 있음(즉, 6개월 뒤). 또한 계약조항에는 회사에게 자회사 A의 예산외 상환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요구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예를 들어, 자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과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조항의 목적은 자회사 A의 개발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예상외 의무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조달을 위함임
    13.약정에는 조기상환사건에 대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음. 조기상환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구채의 채권자들은 영구채의 상환을 A에게 요구할 수 있음. 조기상환사건은 회사나 회사의 연결실체가 A에게 상기 언급된 예산외 지급의무나 유동성지원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임
    14.회사는 해당 영구채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공시를 제공함
    감독당국의 결정
    15.감독당국은 해당 영구채의 분류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음. 조기상환사건의 발생은 전적으로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사건이 아님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6.IAS 32문단 25에 따르면, 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문단의 하단 문단 (1) ~(3)에서 명시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금융부채이며, 상기의 상황은 (1) ~(3)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17.감독당국은 해당 영구채의 계약조건으로 볼 때, 회사는 영구채의 조기상환을 회피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를 하지 못한다고 보았음. 예산외금액의 지급의무나 유동성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회사 A에게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여야 함. 특히 회사의 유동성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사건의 발생이나 A에게 이전할 충분한 금액의 유동화 가능성이 회사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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