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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032호) · 11편 / 19편

[조건부 결제] (2) IPO·지배력 변동 등 우발사건 유형별 적용

2026-08-04 업데이트

목차

10편에서 조건부 결제조항의 분류 원칙을 세웠다. 결제가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달려 있으면 발행자에게 그 결제를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금융부채라는 것이다. 그 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를 따지는 문턱도 그 회차에서 정리했다.

원칙은 한 문장인데 적용은 그렇지 않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조건은 상장, 지배력 변동, 규제기관의 결정처럼 성질이 저마다 다르고, 같은 사건이라도 계약이 무엇을 조건으로 걸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반대가 된다. 이 회차는 그 유형별 적용만 다룬다. 판정 원칙과 실질적 유효성 판단은 10편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 쓴다.

먼저 이 회차가 다루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 조건부 결제는 사건이 일어나면 현금이 나가는지를 묻고 문단 25가 적용된다. 조건부 조정은 사건에 따라 교부할 주식 수가 달라지는지를 묻고 확정 대 확정 요건이 적용되며 6편과 심화 시리즈에서 다룬다.

상장 공모가에 전환가격을 연동하는 조항은 후자다. 이 회차의 판정 단계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판정 단계요지개념
조건의 특정계약이 무엇을 조건으로 걸었는지 문언에서 확인한다1.1
성립 저지 가능성발행자가 자기 결정만으로 그 조건의 성립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지 본다1.1
회피할 권리결정권이 계약 당사자 밖에 있으면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1.2
결제방법현금이나 변동 수량 주식이면 부채, 확정 금액 대 확정 수량이면 자본요소다1.3
매입의무자기지분상품을 사 주어야 하는 조건부 의무는 그 자체로 부채를 만든다1.4
예외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항과 청산에만 걸린 조항은 제외된다1.5

1. 핵심 개념

1.1. 조건부 결제조항의 두 요소 (문단 25)

문단 25는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한다. 결제가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달려 있을 것, 그리고 그 결제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이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일 것이다(문단 25, 10편 1.1).

조항에 주가지수나 과세규정의 변경 같은 예시가 붙어 있지만 이는 사건의 목록이 아니다. 판정은 그 사건을 계약 당사자가 좌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계약 문언에서 무엇이 조건으로 걸려 있는지 특정하는 것이고, 특정한 뒤 묻는 것은 하나다. 발행자가 자기 결정만으로 그 조건의 성립 자체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가를 본다(10편 1.3). 상장이라는 같은 사건이라도 계약이 어느 국면을 걸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 "상장에 성공하면" 상환하는 조항은 회사가 절차에 착수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립할 길이 없어 막을 수 있고, "상장에 실패하면" 상환하는 조항은 절차를 끝까지 밟아도 심사기관과 시장이 결과를 정하므로 막지 못한다. "상장 추진을 중단하면" 상환하는 조항은 추진을 계속하는 선택으로 막을 수 있다.

1.2.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 (문단 19·20)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면 그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의무는 금융부채다(문단 19).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이 판정에서 제외한다.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계약 조건에서 간접적으로 의무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 20).

신속처리질의SSI-202312015 · 2022-07-04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발행자의 분류

위 회신은 상장 실패와 경영권 변경이 일어나면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를 발행하거나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를 다룬 사안이다. 그런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한다는 결론으로, 이 회차의 사례 1과 사례 2가 함께 근거로 쓴다.

1.3. 결제방법의 판정 (문단 16·11·21·22, 28·29)

통제 밖 사건이 걸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문단 25는 그 사건이 실현될 때의 결제가 부채로 분류될 방법일 것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이다(개념 1.1).

지분상품이 되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을 것, 그리고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이라면 변동 가능한 수량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이거나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을 교환해야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일 것이다 (문단 16). 두 조건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서 나온다 (문단 11).

자기지분상품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은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금액에 맞추어 인도할 주식 수가 움직이면 그 계약은 잔여지분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지분상품이 아니다 (문단 21). 반대로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주고받아 결제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문단 22).

발행자는 상품의 조건을 평가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함께 담고 있는지 보고 요소별로 분류해야 하므로 (문단 28), 한 계약 안에서 현금상환 의무는 부채요소로, 확정 수량 전환권은 자본요소로 나뉘어 복합금융상품이 되는 구조가 자주 나타난다 (문단 29). 상품 전체를 한 번에 판정하려 하면 이 분해를 놓친다. 요소별 금액을 배분하는 계산은 15편에서 다룬다.

1.4. 조건부 매입의무 (문단 23·AG27)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계약에 들어 있으면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계약 자체가 지분상품인 경우에도 그렇고, 매입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도 그렇다(문단 23).

매입할 주식 수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의무가 조건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단 AG27 (2)).

이 규정이 조건부 결제조항과 만나는 지점이 중요하다.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식을 미룰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계약 시점에 이미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문단 23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에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문단 25에 따라 상품 자체가 금융부채가 되는 경우와는 측정의 국면이 다르다. 어느 쪽이든 금액의 산정은 15편에서 다룬다.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 이행 경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의 판단은 9편 1.3이 다루었다.

1.5. 두 가지 예외와 이 회차의 참조 범위 (문단 25 (1)·(2), AG28)

첫째 예외는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다. 적용지침의 문언은 확률로 읽히지만 (문단 AG28) 10편이 세운 실무의 문턱은 확률만이 아니고, 판단 기준의 전개도 그 회차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결론만 받아 쓴다.

  • AG28이 요구하는 희소성에 더해 ① 그 조항에 경제적 실질이 없을 것, ② 당사자들이 별도의 보상 없이 그 조항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을 것. 이 셋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다(10편 1.4).
  • 따라서 조항의 대가가 발행가격이나 계약상 현금흐름에 반영되었다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유효한 조건부 결제조항이다.

둘째 예외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결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경우다. 예외의 근거와 전제가 깨지는 국면은 10편 1.5가 정리했으므로, 여기서는 사례 2가 쓰는 두 명제만 받아 쓴다.

  • 문단 25 (2)가 남겨 둔 것은 결제가 요구될 수 있는 국면이 청산 하나뿐인 구조다. 보유자가 청산 밖에서도 상환받을 계약상 권리를 쥐고 있으면 그 국면이 하나가 아니고,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청산이 확실히 일어나는 기업도 마찬가지여서 구제되지 않는다(문단 16C (1)). 반면 청산 시 배분에 우선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배제되지 않는다(10편 1.5).
  • 보유자가 청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면 발행자는 그 행사를 막을 수 없어 결제 시점을 정하지 못한다. 다만 문단 16C는 청산 여부가 불확실해도 보유자가 그 청산을 선택할 수 있어 생기는 의무를 예외의 적용 국면으로 명시하므로, 문단 16C·16D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지분상품이 될 수 있다(문단 16C, 문단 16D). 그 요건은 7편이 다루었다.

셋째 예외인 풋가능 금융상품은 7편에서 다룬다.

2. 사례 1: 캠핑용품 제조·유통 — 상장 조건의 두 문언

2.1. 배경

하람아웃도어는 텐트와 취사장비를 직접 만들어 자사 몰과 대형 유통사에 공급하는 비상장회사다. 20X5년 4월 두 재무적투자자에게 의결권 없는 상환우선주를 주당 27,500원에 모두 240,000주 발행했고, 두 종류의 상환 조건은 서로 다르다.

  • 가우선주 150,000주(41억 2,500만원)는 갑투자자가 인수했다. 발행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갑투자자는 발행금액에 연 6%를 단리로 더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나우선주 90,000주(24억 7,500만원)는 을투자자가 인수했다. 회사가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스스로 철회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상장 추진을 중단하면 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공모가 미달로 상장이 무산된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다.
  • 두 우선주 모두 전환권은 없고, 배당은 이사회 재량이며, 이 밖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

2.2. 이슈사항

  1. 가우선주의 상환 조건은 문단 25의 적용대상인가?
  2. 나우선주의 상환 조건은 문단 25의 적용대상인가?

2.3. 실무해설

종류조건 문언결정 주체결제방법분류
가우선주 41억 2,500만원4년 내 상장 실패심사기관과 시장현금 51억 1,500만원금융부채
나우선주 24억 7,500만원상장 추진 중단 여부회사현금(청구 불성립)지분상품

이슈 1 — 성립을 막을 수 없는 조건

가우선주가 건 것은 상장 절차의 착수가 아니라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한다는 결과다.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환의무가 확정된다. 승인은 심사기관이, 공모 시점의 시장 여건은 시장이 정하므로 절차를 끝까지 밟아도 회사가 성립을 막지 못하고, 10편 1.3이 말한 '성실히 해도 성립하는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갑투자자도 마찬가지다(개념 1.1).

4년이 지난 시점에 상환 청구를 받으면 현금을 내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개념 1.2).

회계기준원2022-I-KQA008 · 2022-07-17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적투자자와 출구전략 계약(주주간 계약)시 회계처리

위 회신은 기한까지 요건을 갖춘 상장을 이루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회수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주주간 계약을 다룬 사안이다. 적격상장 성공 조건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놓고, 상장 절차를 거치면서 회사가 여러 대내외 변수에 노출되므로 상장 성공 조건은 회사와 투자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리고 문단 25에 따른 조건부 결제조항의 적용대상인지 판단하려면 그런 상황에서도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전을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회차 사례 1의 이슈가 그 질문이다. 회신의 적격상장 성공 조건은 상장의 성패이며, 개념 1.1의 "성공하면 상환하는 조항"과 구조가 다르다. 상장 실패 이후의 출구 수단에 관한 각론은 26편에서 다룬다.

상장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상환가액이 발행금액에 연 6%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조항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자체를 이룬다는 뜻이므로 요건 1이 깨진다 (10편 1.4).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효한 조항이다(개념 1.5).

이슈 2 — 성립을 막을 수 있는 조건

나우선주가 건 것은 회사가 성립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이다. 예비심사 청구와 철회, 추진 중단은 모두 회사의 의사결정이므로, 회사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을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이 심사 불승인이나 공모 무산을 상환 사유에서 빼 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이 조항에는 회사가 막지 못하는 사유가 섞여 있지 않다. 상환 사유가 여럿일 때 그중 하나라도 통제 밖 사건이면 회피할 권리가 무너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유가 없다.

다만 막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요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추진하지 않는 선택이 계약 전체에서 실제로 가능해야 회피 권리가 성립한다. 다른 약정이 상장 추진을 강제하거나 중단에 별도의 대가를 물린다면 문단 20의 간접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개념 1.2).

2.4. 결론

이슈 1

적용대상이다. 가우선주 41억 2,500만원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상환 청구가 이루어지면 발행금액에 4년치 단리 이자를 더한 51억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상장의 성패는 심사기관과 시장이 정하므로 회사에 현금 지급을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

이슈 2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우선주 24억 7,500만원은 전액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상환의무를 일으키는 사건이 상장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회사 자신의 결정이어서 회사가 그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추진을 강제하는 다른 약정이 없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3. 사례 2: 전자책 구독 플랫폼 — 지배력 변동과 주주총회 승인

3.1. 배경

윤슬북스는 월정액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상장회사다. 20X5년 8월 사모투자펀드에 비참가적·비누적적 우선주 180,000주를 주당 25,000원(총 45억원)에 발행했다.

  • 배당은 이사회 재량이고 우선주에 만기는 없다.
  • 갑안은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의 과반을 제3자에게 넘겨 최대주주가 바뀌면 투자자가 발행금액의 118%인 53억 1,000만원의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회사 정관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 매각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두고 있다.
  • 을안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투자자가 회사의 해산과 청산을 청구할 수 있고,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앞서 같은 금액을 우선 지급받도록 정한다.
  • 회사 설립 이후 최대주주 변경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된 적은 없다.

3.2. 이슈사항

  1. 갑안의 지배력 변동 조항은 문단 25의 적용대상인가?
  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건을 회사의 통제 아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가?
  3. 을안처럼 청산 시에만 지급하도록 바꾸면 예외에 해당하는가?

3.3. 실무해설

계약안조건 문언결정 주체결제방법분류
갑안 45억원최대주주 변경주주 각자의 처분 판단현금 53억 1,000만원금융부채
을안 45억원투자자의 청산 청구투자자청산 시 우선 지급금융부채

이슈 1 — 지배력 변동이라는 사건의 성질

지배력 변동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고, 그 발생 여부를 회사가 정하지 못한다. 회사가 아니라 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지 말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갑안은 문단 25의 적용대상으로 놓고 시작한다. 사건이 일어나면 회사가 현금 53억 1,000만원을 내주어야 하므로 결제방법 요건도 충족한다 (개념 1.1).

이슈 2 — 주주의 지위를 둘러싼 두 견해

먼저 경계를 그어 둔다. 배당 결의를 회사 자신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는 3편 1.6과 8편 1.1이 다루었고, 여기서 묻는 것은 지분 처분 안건이다. 3편은 그 결의 절차가 회사가 비슷한 사안을 처리할 때 쓰는 절차와 일관되는지를 판정 기준으로 세웠는데, 아래에서 쓰는 재료는 그 기준을 일회적인 지분 처분 안건에 옮겨 놓은 것이다.

쟁점은 정관이 그 매각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두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견해가 나뉜다.

  • 견해 1(통제 밖, 금융부채). 주주총회에서 매각을 승인하더라도 각 주주는 자기 지분을 팔지 말지를 스스로 정하는 개별 투자자로 행동한다. 문단 25가 말하는 발행자는 회사이지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가 모여 찬성했다는 사실이 회사의 통제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 견해 2(통제 안, 자본). 주주총회는 회사법이 정한 지배구조 절차이고 그 절차를 거쳐야만 안건이 성립한다. 의결하는 시점의 주주는 기업의 의사결정기구를 이루는 일부이므로, 그 결의로 정해지는 사건은 기업의 통제 아래 있다.

기준서는 어느 쪽도 정면으로 답하지 않는다. 문단 25는 주주의 행위를 발행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다.

두 견해가 함께 쓰는 판단 재료는 있다. 그 안건이 반복되는 절차인지, 그리고 그 절차가 여러 해에 걸쳐 일관된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는지다.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 올라오는 배당 승인처럼 지배구조 절차에 속하는 사안은 통제 안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지배권을 넘기는 안건은 일회적이고 각 주주의 투자 판단을 모은 것에 가깝다.

이 사례의 안건은 뒤쪽이고 회사 설립 이후 같은 안건이 상정된 적도 없다. 견해 1이 타당하다. 승인 요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으로 결론짓지 말고, 그 승인이 지배구조 절차인지 개별 투자 판단의 집계인지를 근거와 함께 문서로 남겨야 한다.

이슈 3 — 청산 예외의 전제

을안은 청산 시에만 지급하는 형태여서 문단 25의 둘째 예외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청산 절차의 개시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을안은 10편 1.5가 정리한 보유자 촉발형에 해당한다.

문단 16C·16D의 요건을 갖추면 그래도 지분상품이 될 여지가 있지만(개념 1.5), 을안은 잔여재산 분배에 앞서 53억 1,000만원을 먼저 지급받도록 정해 두어 청산할 때 다른 청구권에 우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단 16C (2) (가)의 후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회차에서 볼 것은 지배력 변동이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관계다. 갑안은 즉시 상환으로, 을안은 청산 절차를 거쳐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경로만 다를 뿐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같은 사건이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므로, 우선 지급 순위를 어떻게 정하든 결론은 갑안과 같다.

3.4. 결론

이슈 1

적용대상이다. 지배력 변동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고,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가 53억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문단 25의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

이슈 2

볼 수 없다. 갑안에 따른 우선주 45억원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지배권 매각 안건은 반복되는 지배구조 절차가 아니라 주주 각자의 지분 처분 판단이 모인 결과이므로,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다는 사정이 회사의 통제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이슈 3

해당하지 않는다. 을안에 따른 우선주 45억원도 금융부채다. 지배력 변동이 일어나면 투자자가 청산을 청구할 수 있어 53억 1,000만원의 지급 시점을 회사가 정하지 못하므로, 청산에만 걸린 조항이라는 예외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사례 3: 산업용 필터 제조 — 우발사건에 걸린 전환권

4.1. 배경

시원필터는 반도체와 화학 공정에 쓰이는 여과 필터를 만드는 회사다. 20X5년 9월 액면 84억원, 만기 7년, 표시이자 연 3.2%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전환권 행사 조건은 두 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 갑조건은 회사가 개발 중인 초정밀 필터가 주요 고객사의 양산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투자자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전환가격은 주당 2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어떤 사유로도 조정되지 않으므로 전환 시 교부 주식은 400,000주다.
  • 을조건은 같은 승인이 나면 회사가 사채 원리금 상당액을 전환일 직전 1개월 가중평균 주가로 나눈 수량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정한다.
  • 두 조건 모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전환은 일어나지 않고 사채는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된다.
  • 양산 승인 여부는 고객사의 품질 심사 결과에 달려 있고 회사와 투자자 모두 그 결과를 정할 수 없다.

4.2. 이슈사항

  1. 전환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만 달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갑조건의 상품 전체가 금융부채가 되는가?
  2. 을조건이라면 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4.3. 실무해설

조건조건 문언결정 주체결제방법분류
갑조건 84억원양산 승인 통과고객사84억원과 400,000주의 교환사채는 부채요소, 전환권은 자본요소
을조건 84억원양산 승인 통과고객사원리금을 전환일 주가로 나눈 수량전체가 금융부채

이슈 1 — 결제방법 요건의 독립적 검토

문단 25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과 부채로 분류될 결제방법을 함께 요구한다(개념 1.1). 양산 승인은 고객사가 정하므로 첫째 요소는 충족하지만, 둘째 요소는 승인이 났을 때 회사가 무엇을 내주는지로 판단한다.

갑조건에서 회사가 내주는 것은 확정 금액 84억원에 대응하는 확정 수량 400,000주다. 전환비율이 계약 개시시점에 정해져 있고 우발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결제 결과는 지분상품의 요건을 충족한다(개념 1.3).

그러므로 만기에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사채는 부채요소, 전환권은 자본요소가 된다. 전환이 오직 우발사건에 근거한다는 사정은 이 분해를 바꾸지 못한다.

이슈 2 — 변동 수량 결제의 분류

을조건에서는 회사가 갚아야 할 금액이 먼저 정해지고, 그 금액을 채울 주식 수를 전환일의 주가가 정한다. 인도할 주식 수가 계약금액에 맞추어 움직이므로 그 계약은 잔여지분을 나타내지 못한다 (개념 1.3).

주가가 어디로 움직이든 투자자가 받는 금액은 같다.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그날 시세만큼의 주식으로 치르는 것이므로, 주식을 결제수단으로 쓸 뿐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확정 수량 요건은 조정의 방향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문단 21이 정한 것은 수량이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이다(문단 21). 조정조항의 판단 각론은 6편에서 다룬다.

4.4. 결론

이슈 1

되지 않는다. 갑조건에서 사채 84억원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부채요소로, 전환권은 자본요소로 나누어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양산 승인이 통제 밖 사건이더라도 승인 이후의 결제가 84억원과 400,000주의 교환으로 고정되어 있어 문단 25가 요구하는 결제방법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

이슈 2

을조건에서는 전환권까지 부채가 되어 사채 84억원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인도할 주식 수가 전환일 주가에 따라 정해져 확정 수량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부채로 분류될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사례 4: 산업단지 도시가스 배관망 — 인허가권자의 결정에 걸린 매입의무

5.1. 배경

단비가스넷은 산업단지 안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깔아 입주기업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다. 20X5년 1월 배관망 사업을 담당할 종속기업 단비배관운영을 세우면서 재무적투자자와 함께 출자했다.

  • 총 출자금은 160억원이고 단비가스넷이 70%인 112억원을, 투자자가 30%인 48억원을 냈다. 단비가스넷은 단비배관운영을 연결한다.
  • 배관망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지하 매설 사용허가에 의존한다. 허가 기간은 6년이며 갱신 여부는 관리공단이 심사해 정한다.
  • 출자 계약은 설립일부터 6년이 되는 시점의 첫 갱신 심사에서 사용허가가 갱신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보유 지분 전부를 단비가스넷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정한다. 매수가격은 출자금에 연 5%를 단리로 더한 62억 4,000만원이다.
  • 단비가스넷은 관리공단의 심사 기준을 정하거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5.2. 이슈사항

  1.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20X5년 1월에 이 매수의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가?
  2. 같은 계약을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표시하는가?

5.3. 실무해설

재무제표조건 문언결정 주체결제 대상표시
별도재무제표사용허가 갱신 여부관리공단종속기업 지분 매입 62억 4,000만원파생상품
연결재무제표사용허가 갱신 여부관리공단자기지분상품인 비지배지분 매입상환금액 현재가치의 금융부채

이슈 1 — 결정권이 계약 당사자 밖에 있을 때

사용허가 갱신은 관리공단이 심사해 정하고 단비가스넷도 투자자도 그 결과를 좌우하지 못한다. 결정 주체가 계약 당사자 밖에 있으므로 양 당사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다(개념 1.1).

이 유형에서는 통제가능성이 아니라 결제방법과 표시가 쟁점이 된다. 투자자가 매도를 요구하면 회사가 현금으로 지분을 사 주어야 하므로 개념 1.4의 매입의무가 그대로 성립한다.

이슈 2 — 무엇에 대한 의무인지에 따른 표시

통제가능성 판단이 같아도 그 의무가 무엇에 대한 의무인지에 따라 표시가 달라진다.

  • 별도재무제표에서 단비가스넷이 사 주어야 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주식이다. 기초변수인 종속기업 지분의 공정가치에 따라 가치가 변하고, 최초에 순투자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미래에 결제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한다. 사용허가 갱신 여부는 기초변수가 아니라 투자자의 매도 청구가 가능해지는 조건이다.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인 비지배지분을 사 주어야 하는 의무가 된다. 상환금액 62억 4,000만원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해당 비지배지분을 부채로 처리한다 (개념 1.4).

별도·연결의 구분 기준은 그 의무의 대상이 무엇인지이며, 회피 수단을 누가 가지는지에 따라 두 재무제표의 결론이 달라지는 다른 기준은 10편 1.3이 다룬다. 인식 이후의 후속측정과 재측정 손익의 처리는 27편에서 다룬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재무제표 단위를 먼저 정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5.4. 결론

이슈 1

인식해야 한다. 사용허가 갱신은 관리공단의 재량에 달려 있어 단비가스넷과 투자자 어느 쪽도 결과를 좌우하지 못하고, 갱신이 무산되면 투자자의 매도 청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20X5년 1월에도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이미 존재한다.

이슈 2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주식 62억 4,000만원을 매입해야 하는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로 보아 62억 4,000만원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인식하면서 그 비지배지분을 자본에서 부채로 대체한다.

6.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이 무엇을 조건으로 걸었는지 문언으로 특정했는가? 그 사유들 중 발행자가 자기 결정만으로 성립을 확실히 막지 못하는 것이 하나라도 섞여 있지 않은가?
  2. 막을 수 있다고 본 사유라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선택이 계약 전체에서 실제로 가능한지와 막는 방법이 회사의 이행 능력에 달려 있어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무너지지는 않는지를 함께 확인했는가?(10편 1.3의 단서)
  3. 주주총회 승인을 근거로 통제 안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안건이 반복되는 지배구조 절차인지 일회적인 지분 처분 판단의 집계인지를 근거와 함께 남겼는가?
  4. 통제 밖 사건에 걸린 전환권을 판단할 때 통제가능성에서 멈추지 않고 사건 발생 시 내줄 금액과 주식 수가 확정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했는가?
  5. 청산 조항을 예외로 보았다면 청산일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지, 보유자가 청산을 촉발하거나 청산 외의 국면에서 상환받을 권리를 따로 갖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6.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의무의 인식을 미루지 않았는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표시가 달라지는 점을 반영했는가?

요약

조건부 결제조항의 유형별 적용은 계약 문언에서 무엇이 조건으로 걸려 있는지 특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상장이라는 같은 사건이라도 기한 내 상장 실패를 걸면 절차를 끝까지 밟아도 심사기관과 시장이 결과를 정하므로 성립을 막지 못해 금융부채가 되고, 상장 추진 중단을 걸면 추진을 계속하는 선택으로 막을 수 있어 자본이 된다. 상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채 분류를 면하지 못한다.

지배력 변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금융부채를 만든다.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는 경우에는 주주를 개별 투자자로 보아 통제 밖이라는 견해와 주주총회를 회사법상 지배구조 절차로 보아 통제 안이라는 견해가 맞서는데, 기준서는 어느 쪽도 정면으로 답하지 않는다. 안건의 반복성과 관행의 일관성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배권 매각처럼 일회적인 안건은 통제 밖으로 본다. 지급을 청산 국면으로 옮겨도 그 청산을 보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면 발행자가 결제 시점을 정하지 못하므로 예외의 전제가 깨진다.

통제 밖 사건에 전환권이 걸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품 전체가 부채가 되지는 않는다. 사건이 실현될 때의 결제가 확정 금액과 확정 수량의 교환이면 전환권은 자본요소로 남아 사채와 함께 복합금융상품이 되고, 인도할 주식 수가 움직이면 전환권까지 부채가 된다.

결정권이 규제기관이나 거래 제3자에게 있으면 통제가능성에는 다툼이 없고 결제방법과 표시가 쟁점이 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식을 미룰 수 없으며, 같은 매입의무라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다른 기업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이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여서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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