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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3003 · 2024-02-25

누적적 배당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누적적 우선주인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함.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환금액은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이자금액(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급된 배당금이 있으면 이를 차감함 이 경우, 누적된 배당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회사는 발행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계약상 명시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인식시점부터 배당 지급에 현금 등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함 (제1032호 문단 1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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