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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67 · 2022-05-29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차계약

질의

회사는 크레인과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중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음. 정해진 시간 외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음. 해당 계약이 리스계약인지?

회신

  • 회사가 사용기간 내내 가지는 권리를 판단하여 K-IFRS 제1116호 문단 B9의 리스 식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리스로 식별함
    • 고객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계약은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함(제1116호 문단 B10)
    • 사용시간 제한이 해당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포함된 공급자의 방어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리스기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방어권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사용권 범위를 정하지만, 방어권만으로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막지는 못함(제1116호 문단 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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