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크레인과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중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음. 정해진 시간 외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음. 해당 계약이 리스계약인지?
회신
- 회사가 사용기간 내내 가지는 권리를 판단하여 K-IFRS 제1116호 문단 B9의 리스 식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리스로 식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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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크레인과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중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음. 정해진 시간 외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음. 해당 계약이 리스계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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