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 건물의 입점업체들은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A사에 고정 임대료와 변동 임대료(매출액 1%)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일반적인 매장 운영 관련 의사결정권과 매장에 대한 일정 기간 사용통제권은 입점업체가 보유함. A사가 해당 계약에 K-IFRS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의 계약이 K-IFRS 제1116호에 따라 리스로 식별된다면(동 기준서 문단 B9~B31),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없음
- K-IFRS 제1115호에서는 K-IFRS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계약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음(제1115호 문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