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을 별도 파생부채로 회계처리함. 사채의 만기일은 당기말 현재 12개월 이후에 도래하고, 전환권은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환권과 사채는 각각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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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권을 12개월 이내로 행사할 수 있어서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권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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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도 전환권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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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환권이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 사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