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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606001 · 2025-12-22

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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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통해 고객에게서 받은 부금선수금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이러한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는?

회신

  • □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 ㅇ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하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70)

    • ㅇ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제1001호 문단 76A)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1호 문단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1001호 문단 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 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 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제1001호 문단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 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 (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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