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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74 · 2018-07-31

전환사채 및 관련 파생상품부채의 유동성 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조기상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권은 확정대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함. 조기상환청구가능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해당 전환사채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23.1.1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주계약인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 전환권도 조기상환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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