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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56 · 2019-07-17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잔여계약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동 종료일 기준으로 1년 미만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유동부채로, 그 이후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01호 문단 69⑷에 따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문단 69⑶에 따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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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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