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잔여계약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동 종료일 기준으로 1년 미만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유동부채로, 그 이후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01호 문단 69⑷에 따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문단 69⑶에 따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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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잔여계약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동 종료일 기준으로 1년 미만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유동부채로, 그 이후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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