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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28 · 2019-12-25

리스부채의 유동성 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K-IFRS 제1116호

질의기간이 3년인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부채를 인식할 경우, 이를 전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지?

회신

  • □ 보고기간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 중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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