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X1년 초에 만기가 3년인 사채를 발행함. 만기시점에 해당 사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사채인수 금융기관과 도래하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경우, 해당 사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관련 기준서 문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회사는 X1년 초에 만기가 3년인 사채를 발행함. 만기시점에 해당 사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사채인수 금융기관과 도래하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경우, 해당 사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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