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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85 · 2019-04-08

금융부채의 유동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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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호 문단 69제1001호 문단 69제1001호 문단 73제1001호 문단 73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구권의 유동성 분류인수약정이 있는 기업어음…인수약정이 있는 기업어음의 유동 ․ 비유동 분류유동·비유동 부채의 분류유동·비유동 부채의 분류리스부채의 유동성 분류리스부채의 유동성 분류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금융부채의 유동성 분류금융부채의 유동성 분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부채로 분류하였음. 해당 우선주 보유자가 상환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이익잉여금 내에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결손금 누적으로 이익잉여금이 향후 1년 이내에 양(+)의 금액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해당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지?​

회신

  • □ 회사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결제를 연장하는 재량권)가 없다면, 해당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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