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38697 · 2018-07-09

반품금액 추정이 불가능한 반품조건부 판매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0
제1115호 문단 56제1115호 문단 56제1115호 문단 B21제1115호 문단 B21제1115호 문단 B25제1115호 문단 B25판매장려금 인식시기판매장려금 인식시기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식시기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의 변경매출 환급 회계처리매출 환급 회계처리반품조건부 판매의 회계처리반품조건부 판매의 회계처리백화점 입점업체의 수익인식백화점 입점업체의 수익인식반품관련 비용반품관련 비용반품금액 추정이 불가능한 반품조…반품금액 추정이 불가능한 반품조건부 판매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반품조건부 판매 시 반품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언제 해당 재고자산을 제거하는지?

회신

  • □ 해당 재고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를 제거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해 반품관련 권리(예: 반환제품 회수권)를 인식함

    • ㅇ 반품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품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제1115호 문단 56),

    • ㅇ 반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예: 반품권 소멸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제1115호 문단 56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문단 53에 따라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제1115호 문단 B21

반품권이 있는 제품(과 환불 대상이 되는 제공한 일부 용역)의 이전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인식한다.

(1)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 (그러므로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2) 환불부채를 인식(3)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

제1115호 문단 B25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은 처음 측정할 때 제품(예: 재고자산)의 이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반품된 제품이 기업에 주는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포함)를 차감한다.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한다. 이 자산은 환불부채와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