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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97 · 2018-07-09

반품금액 추정이 불가능한 반품조건부 판매

질의

반품조건부 판매 시 반품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언제 해당 재고자산을 제거하는지?

회신

  • 해당 재고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를 제거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해 반품관련 권리(예: 반환제품 회수권)를 인식함
    • 반품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품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제1115호 문단 56),
    • 반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예: 반품권 소멸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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