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발행자가 풋가능금융상품에 대해 K-IFRS 제1032호 문단 16A~16D 요건을 충족하여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 투자자도 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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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가 풋가능금융상품에 대해 K-IFRS 제1032호 문단 16A~16D 요건을 충족하여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 투자자도 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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