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에서는 발행자가 현금을 넘겨야 하는 의무를 지는지를 보았다. 그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는 국면이 있다.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어느 종류가 자본이고 어느 종류가 부채인지 가릴 때다.
여기서는 상품 하나만 떼어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같은 조건의 상품이라도 자본구조 안에서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환매권이 붙은 주식이 다른 주식과 같은 순위에 있으면 자본이 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뒤에 서 있으면 자본이 될 수 있다.
이 회차는 그 상대적 위치를 판정하는 방법과, 계약서 밖의 규범이 판단에 들어오는 국면을 다룬다.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은 5·6편이, 예외 요건의 상세한 적용은 7편이 맡는다. 이 회차의 판단 단계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 판단 단계 | 요지 | 개념 |
|---|---|---|
| 배분순위 우선 | 예외 판단에서는 계약조건보다 청산 시 지급 순위를 먼저 본다 | 1.1 |
| 동일특성 검사 | 같은 순위에 놓인 상품끼리 무엇이 같아야 하는지는 예외마다 다르다 | 1.2 |
| 계약조건의 범위 | 법률·규정·정관도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 1.3 |
| 보통주의 판정 | 상환청구의 상대와 사유의 통제가능성으로 갈린다 | 1.4 |
| 예외의 자리 | 자본으로 표시된다고 지분상품인 것은 아니다 | 1.5 |
1. 핵심 개념
1.1. 청산 시 배분순위가 먼저다 (문단 16·17·16A·16B)
3편에서 확인한 첫 갈래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넘겨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지는지였다. 그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지분상품이 될 수 있고(문단 16),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면 부채와 자본을 가르는 중요한 특성도 그 의무의 유무다 (문단 17). 환매청구권이 붙은 상품은 그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융부채이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외가 풋가능 금융상품에 따로 있다(문단 16A, 문단 16B).
예외 안으로 들어오면 판단의 축이 달라진다. 청산할 때 발행자 순자산에 대해 가장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될 것과 그 순자산에 대해 비례적 몫을 가질 것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요건은 그 상품에 고정된 수익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계약조건보다 청산 시 누가 먼저 받는지로 종류를 나누는 것이 앞선다. 환매권은 청산할 때의 청구권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환매권의 존재를 후순위성의 지표로 삼으면 순서를 거꾸로 밟는 것이 된다.
1.2. 후순위 판단 방법(AG14A·AG14B)과 동일특성 검사(문단 16A·16C)
가장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되는지는 분류하는 시점에 발행자가 청산한다고 가정하고 그 금융상품의 청산에 대한 청구권을 평가해 판단한다. 관련 상황이 달라지면 그 분류를 다시 검토한다 (문단 AG14A, 문단 AG14B).
순위를 정하고 나면 같은 순위에 놓인 상품들이 하나의 종류를 이룬다. 그 종류 안에서 무엇이 같아야 하는지는 어느 예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 풋가능 금융상품은 가장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이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 종류의 금융상품이 모두 풋가능해야 하고, 재매입가격이나 상환가격을 계산하는 방법도 같아야 한다 (문단 16A).
- 청산하는 경우에만 순자산을 인도하는 상품은 그 종류의 모든 금융상품이 청산 시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동일한 계약상 의무를 져야 한다(문단 16C).
일부에게만 주어진 상환권은 앞의 동일특성 요건을 깨뜨리고, 우선배당이나 이익 상한처럼 청산 시 청구권의 내용을 갈라놓는 조건은 두 요건 모두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같은 환매권부 상품이라도 결론이 갈린다.
- 다른 상품과 청산 순위가 같으면 함께 가장 후순위 종류를 이루므로, 한쪽에만 환매권이 있으면 그 상품은 자본 분류에 실패한다.
- 다른 상품보다 더 후순위여서 단독으로 가장 후순위 종류를 이루면, 나머지 요건을 갖추는 한 환매권이 있어도 자본이 될 수 있다.
지분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풋가능하지 않은 보통주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문단 AG13).
청산 시의 상대적 순위를 분류에 반영할 일인지는 오래 다투어진 문제다.
- 지급을 거절할 재량이 발행자에게 있으면 자본이고, 청산 시 누가 먼저 받는지는 분류와 무관하다는 견해
- 청산할 때 잔여재산이 아니라 납입액의 반환만 받는 상품은 잔여지분이 아니므로, 재량만으로는 자본이 될 수 없다는 견해
현행 기준은 예외 국면에 한해 뒤쪽 견해를 받아들였다. 예외 규정이 그 밖의 모든 종류보다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될 것과 그 종류 안의 동일성을 모두 명시적 요건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배당 제한·지급 강제·금리 상향 같은 조항이 붙은 상품을 이 논쟁 안에서 어떻게 볼지는 8·22·23편에서 다룬다.
1.3. 계약조건에는 법률·규정·정관이 포함된다 (문단 18, 제2102호 문단 5·7~9·11)
3편에서 분류 기준이 법적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이라고 했다 (문단 18). 그 실질을 읽을 때 무엇까지 보아야 하는지는 조합원 지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보유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부채가 되지는 않는다. 분류를 결정할 때는 그 금융상품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그 조건에는 분류 시점에 효력이 있는 관련 법률·규정·정관이 포함된다(제2102호 문단 5). 다만 앞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범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이다(제2102호 문단 7).
법률·규정·정관이 상환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의 성격을 본다 (제2102호 문단 8).
- 상환이 무조건 금지되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이다.
- 금지 규정이 유동성제약조건 같은 어떤 조건의 충족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런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금지가 부분적일 수도 있다. 상환으로 지분좌수나 납입자본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될 때 상환이 금지되는 형태가 그것이다. 이 경우 상환금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채이고, 상환금지 대상이 변동하면 금융부채와 자본 사이의 재분류가 일어난다 (제2102호 문단 9).
금융부채로 분류된 부분에 대한 지급은 그 법적 성격이 배당이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102호 문단 11).
1.4. 보통주라도 지분상품이 아닐 수 있다 (문단 11·19)
법적 형식이 보통주라는 사실은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개념 1.1). 투자계약에 붙은 상환청구권의 구조에 따라 같은 보통주가 자본이 되기도 하고 부채가 되기도 한다.
갈림길은 두 가지다.
- 상환청구의 상대가 누구인가. 금융부채는 발행자 자신이 지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상환 부담이 대주주 등 제3자에게만 있으면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에서는 부채가 생기지 않는다 (문단 11).
- 상환 사유를 발행자가 통제할 수 있는가. 사유가 여럿일 때 그중 하나라도 발행자나 이해관계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면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깨진다 (문단 19).
권리와 의무도 구분해야 한다. 투자자가 지분을 팔려 할 때 회사가 우선매수권을 가지더라도 그것은 매수할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부채 분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1.5. 예외의 자리와 발행자·보유자의 비대칭 (문단 16C·16D, 제1109호 문단 BC5.21)
일부 금융상품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넘겨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들어 있다. 그런 의무는 다음 두 경로에서 생긴다(문단 16C).
- 청산이 확실히 일어나고 그 청산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이 그 예다.
- 청산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보유자가 청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이 상품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문단 16D). 요건 하나하나의 적용은 7편에서 다룬다.
중요한 것은 예외의 성격이다. 이 예외는 정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의상 부채인 상품을 표시 단계에서만 자본으로 놓아 주는 장치다. 그래서 발행자의 표시와 상품의 성질이 갈라지고, 그 결과 발행자와 보유자의 분류가 대칭이 되지 않는다.
신속처리질의SSI-35608 · 2019-06-11발행자가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풋가능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분류위 회신은 발행자가 예외 요건을 충족해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풋가능 금융상품을 다룬 사안이다. 그런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제1109호 문단 BC5.21).
2. 사례 1: 수산물 가공·수출사 — 종류주식의 순위와 동일특성
2.1. 배경
바다린수산은 원양에서 들여온 수산물을 가공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다. 정관에 존립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설립했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연장 계획은 없다. 발행 주식은 세 종류이고 모두 주당 5,000원에 발행했다.
- 가종류주식 600,000주(총 30억원)는 누적적·비참가적이며 발행가액의 연 4.5%를 우선배당한다. 청산할 때는 미지급 우선배당을 먼저 받고 이어서 출자금을 우선 회수한다.
- 나종류주식 300,000주(총 15억원)는 비누적적·참가적이다. 청산할 때 가종류주식에 대한 배분이 끝난 뒤 남은 잔여재산을 보통주와 함께 주식수에 비례해 나누어 받는다.
- 보통주 100,000주(총 5억원)는 청산할 때 나종류주식과 같은 순위로 잔여재산을 주식수에 비례해 받는다.
- 세 종류 모두 보유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2.2. 이슈사항
- 세 종류의 주식은 각각 자본과 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 나종류주식에만 발행 5년 후 환매청구권을 부여했다면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2.3. 실무해설
| 종류 | 청산 시 순위 | 비례적 몫 여부 | 판정 |
|---|---|---|---|
| 가종류주식 30억원 | 최우선(미지급 배당 + 출자금 회수) | 아니오 | 금융부채 |
| 나종류주식 15억원 | 최후순위(보통주와 동일) | 예 | 지분상품 |
| 보통주 5억원 | 최후순위(나종류주식과 동일) | 예 | 지분상품 |
이슈 1 — 순위로 종류를 먼저 나눈다
먼저 이 회사가 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판단 기준은 정관에 기간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을 발행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지다(개념 1.5). 연장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단독으로 기간을 늘릴 수 없고, 따라서 청산이 확실히 일어나되 그 시점을 회사가 정하지 못한다.
그 결과 세 종류 모두 청산 시 순자산을 넘겨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되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분류가 갈린다.
가종류주식은 미지급 우선배당과 출자금을 다른 종류보다 먼저 받는다. 가장 후순위 종류가 아니고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몫도 아니므로 두 축이 동시에 무너진다(개념 1.1).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나종류주식과 보통주는 청산 시 같은 순위에서 주식수에 비례해 받는다. 둘이 함께 가장 후순위 종류를 이루고, 그 종류 안에서 특성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특성 검사를 통과한다(개념 1.2).
이슈 2 — 동일특성 검사의 작동
나종류주식에만 환매청구권을 부여해도 두 종류의 청산 순위는 그대로여서 여전히 같은 종류에 속한다 (개념 1.1).
달라지는 것은 적용할 예외다. 환매권이 붙은 나종류주식은 풋가능 금융상품이 되어 문단 16A 의 동일특성 요건을 받는다(개념 1.2). 같은 종류에 있는 보통주에는 환매권이 없어 그 종류가 모두 풋가능하지 않으므로 요건이 깨진다. 나종류주식은 자본 분류에 실패한다.
2.4. 결론
이슈 1
가종류주식 30억원은 금융부채로, 나종류주식 15억원과 보통주 5억원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가종류주식은 우선권 때문에 가장 후순위가 아니고 비례적 몫도 아니며, 나머지 둘은 같은 순위에서 비례 배분을 받고 특성도 서로 같기 때문이다.
이슈 2
나종류주식 15억원이 금융부채가 된다. 환매권은 순위를 바꾸지 못해 보통주와 여전히 같은 종류에 남는데, 풋가능 금융상품에 요구되는 동일특성 요건은 그 종류의 금융상품이 모두 풋가능할 것을 요구하므로 보통주가 풋가능하지 않은 이 구조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주 5억원은 그대로 지분상품이다.
3. 사례 2: 소상공인 공동구매 협동조합 — 정관의 상환 금지
3.1. 배경
한아름협동조합은 동네 슈퍼마켓 사업자들이 생필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20X5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은 1,200명이고 1인당 1좌씩 200만원을 출자해 출자금 총액은 24억원이다. 직전 사업연도말(20X4년 12월 31일) 출자금 총액도 같은 24억원이었다.
- 조합원이 탈퇴하면 정관에 따라 출자금을 반환한다.
- 다만 정관은 반환으로 출자금 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금액의 80%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반환을 금지한다. 이 금지에 다른 조건은 붙어 있지 않다.
- 조합은 반환 여부를 이사회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3.2. 이슈사항
- 조합원 출자금 24억원은 전액이 금융부채인가?
- 다음 사업연도에 상환금지 대상 금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3.3. 실무해설
| 구분 | 금액 | 정관상 상환 가능 여부 | 판정 |
|---|---|---|---|
| 직전 사업연도말 총액의 80% | 19억 2,000만원 | 금지(다른 조건 없음) | 자본 |
| 그 초과분 | 4억 8,000만원 | 가능 | 금융부채 |
이슈 1 — 부분적 무조건 금지
조합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금융부채가 되지는 않는다. 분류할 때는 그 상품의 모든 조건을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정관이 포함된다(개념 1.3).
이 조합은 상환을 거절할 재량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 경로로는 자본이 되지 않는다. 남는 것은 정관의 금지 규정이다. 출자금 총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반환을 금지하는 형태는 무조건적 금지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개념 1.3).
금지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 총액 24억원의 80%인 19억 2,000만원이다. 이 부분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금지를 초과하는 4억 8,000만원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금지 규정이 유동성 제약 같은 별도 조건의 충족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그런 조건부 금지는 그 존재만으로 자본 분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슈 2 — 금지 대상의 변동
상환금지의 대상이 되는 납입자본이나 지분좌수는 사업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례에서도 다음 사업연도말 출자금 총액이 바뀌면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함께 바뀐다.
이러한 상환금지 대상의 변동은 금융부채와 자본 사이의 재분류를 일으킨다(개념 1.3). 3편에서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재분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관이 정한 금지의 적용 범위 자체가 변동하는 구조이므로 그 변동을 반영한다.
금융부채로 분류한 4억 8,000만원에 대해 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비용으로 처리한다.
3.4. 결론
이슈 1
전액이 금융부채는 아니다. 정관이 총액의 80%에 해당하는 19억 2,000만원의 반환을 다른 조건 없이 금지하므로 그 부분은 자본으로, 금지를 초과하는 4억 8,000만원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슈 2
금지 대상 금액이 달라지면 그 변동만큼 금융부채와 자본 사이에서 재분류한다. 금융부채로 남은 부분에 대한 지급은 배당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비용으로 인식한다.
4. 사례 3: 온라인 교육 플랫폼 — 보통주에 붙은 상환청구권
4.1. 배경
배움터에듀는 초·중등 학습 콘텐츠를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비상장회사다. 20X5년에 재무적투자자에게 보통주 80,000주를 주당 25,000원(총 20억원)에 발행했다. 두 가지 계약안이 검토되었다.
- 갑안은 다음 사유가 생기면 투자자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회사가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계약상 정해진 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다.
- 을안은 같은 사유가 생기면 투자자가 최대주주 개인에게만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회사는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하려 할 때 우선매수권을 가지지만 매수할 의무는 없다.
- 두 안 모두 상환청구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
4.2. 이슈사항
- 갑안에 따른 보통주는 회사 입장에서 자본과 부채 중 무엇인가?
- 을안에 따른 보통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4.3. 실무해설
| 계약안 | 상환청구의 상대 | 사유의 통제가능성 | 판정 |
|---|---|---|---|
| 갑안 20억원 | 회사 | 감사의견은 통제 불가 | 금융부채 |
| 을안 20억원 | 최대주주 개인 | 해당 없음 | 지분상품 |
이슈 1 —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갑안에서 상환 부담은 회사에 있다. 사유가 셋인데 허위 정보 제공과 자금 용도 위반은 회사의 행위에 달려 있지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개념 1.4).
상환 사유가 여럿이면 그중 하나라도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지로 판정한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현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금융부채다.
이슈 2 — 상환 부담의 귀속
을안에서 매수 부담은 최대주주 개인에게 있다. 금융부채는 발행자 자신이 지는 계약상 의무인데, 이 계약에서 회사가 떠안는 것은 현금 지급도 주식 교부도 아니다(개념 1.4).
회사가 보유한 우선매수권도 매수할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부채 분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개념 1.4).
4.4. 결론
이슈 1
갑안에 따른 보통주 20억원 전액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상환 부담이 회사에 있고 상환 사유 중 감사의견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어, 현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슈 2
을안에 따른 보통주 20억원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매수 부담이 최대주주 개인에게만 있어 회사는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지지 않으며, 우선매수권은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5. 사례 4: 폐수처리 위탁운영 프로젝트회사 — 예외의 자리
5.1. 배경
청수환경은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프로젝트회사다.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기간은 20년이고, 기간이 끝나면 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긴다. 정관상 존립기간도 같은 20년이다.
- 운영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발행 주식은 보통주 500,000주(주당 10,000원, 총 50억원) 한 종류이며 세 곳의 출자자가 나누어 보유한다. 청산할 때 잔여재산은 지분비율대로 분배한다.
- 출자자 중 한 곳은 이 주식을 지분상품으로 보아 후속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5.2. 이슈사항
- 청수환경이 발행한 보통주는 어느 규정의 판단 대상인가?
- 발행자가 자본으로 표시하면 출자자도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5.3. 실무해설
| 관점 | 판단 근거 | 결과 |
|---|---|---|
| 발행자(청수환경) | 존속기간이 정해져 청산을 통제할 수 없음 | 문단 16C·16D 요건 충족 시 자본으로 표시 |
| 보유자(출자자) | 예외는 표시만 바꾸고 정의를 바꾸지 않음 | 지분상품으로 분류 불가 |
이슈 1 — 존속기간이 만드는 의무
운영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연장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은 실질적으로 유한한 존속기간이다. 청산이 확실히 일어나고 그 청산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청산 시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넘겨야 하는 의무를 진다(개념 1.5).
정관에 존립기간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을 발행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보통주는 청산형 기업에 관한 예외 규정의 판단 대상이 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행자의 자본으로 표시한다.
회계기준원2018-I-KQA015 · 2018-07-22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행한 주식 보유자의 금융상품 분류위 회신은 협약으로 정해진 운영기간을 실질적인 존속기간으로 보아 발행자에게 인도를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그러면서 발행자의 자본으로 표시되더라도 보유자는 이를 채무상품으로 분류한다고 결론지었다. 표시와 정의가 갈린다는 점은 이슈 2에서 이어서 다룬다.
이슈 2 — 표시와 정의의 분리
예외 요건을 충족해 발행자가 자본으로 표시하더라도 그 상품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는 정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시 단계에서만 자리를 옮겨 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개념 1.5).
따라서 출자자는 이 주식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지분상품에만 허용되는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을 적용할 수도 없다.
신속처리질의SSI-38596 · 2018-08-28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의 분류위 회신도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발행자가 풋가능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했더라도 보유자에게는 지분상품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보유자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따져 측정범주를 정한다.
5.4. 결론
이슈 1
청수환경이 발행한 보통주 50억원은 청산하는 경우에만 순자산을 넘기는 상품에 관한 예외 규정의 판단 대상이다. 운영기간을 발행자가 자유롭게 연장할 수 없어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에 해당하므로 청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 50억원 전액을 자본으로 표시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7편에서 판단한다.
이슈 2
분류할 수 없다. 예외는 발행자의 표시만 바꾸고 상품이 지분상품이라는 정의를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출자자는 이를 지분상품으로 보아 기타포괄손익 표시를 선택할 수 없다.
6. 실무 체크포인트
- 여러 종류의 주식에서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따질 때, 개별 계약조건보다 청산 시 배분순위를 먼저 확인했는가?
- 환매권의 존재를 후순위성의 지표로 쓰고 있지 않은가? 후순위 판단을 분류 시점에 청산한다고 가정해 수행했는가?
- 같은 순위에 놓인 상품들 사이에 상환권·우선배당·이익 상한 같은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풋가능 금융상품이라면 그 종류의 금융상품이 모두 풋가능한지까지 확인했는가?
- 조합원 지분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서 정관·법령의 금지가 무조건적인지 조건부인지 구분했는가? 부분적 금지라면 금지 대상과 초과분을 나누었는가?
- 법적 형식이 보통주라는 이유로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았는가? 상환청구의 상대와 사유의 통제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발행자가 예외 요건으로 자본으로 표시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이 아님을 반영했는가?
요약
예외 규정 안으로 들어오면 개별 계약조건보다 청산 시 배분순위로 종류를 먼저 나눈다. 3편에서 세운 첫 갈래대로 환매청구권이 붙은 상품은 발행자가 현금을 넘겨야 하는 의무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융부채이고, 예외 규정은 그 다음 단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환매권은 청산할 때의 청구권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후순위성의 지표가 되지 못하며, 후순위 판단은 분류 시점에 청산한다고 가정하고 청구권을 평가한다.
같은 순위에 놓인 상품들은 하나의 종류를 이루는데, 그 종류 안에서 무엇이 같아야 하는지는 예외마다 다르다. 풋가능 금융상품에서는 그 종류의 모든 상품이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해서 모두 풋가능해야 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만 순자산을 인도하는 상품에서는 그 종류의 모든 상품이 같은 인도의무를 져야 한다. 일부에게만 주어진 상환권은 앞의 요건을 깨뜨리므로, 같은 환매권부 상품이라도 다른 상품과 같은 순위인지 더 후순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계약조건에는 계약서만이 아니라 법률·규정·정관이 포함된다. 상환청구권이 있어도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무조건적 권리를 갖거나 규범이 상환을 무조건 금지하면 자본이다. 유동성 제약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 금지는 그것만으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만 금지되는 부분적 금지에서는 금지 대상을 넘는 부분이 부채가 되며 금지 대상이 변동하면 재분류가 일어난다.
법적 형식이 보통주라도 결론은 갈린다. 상환 부담이 회사에 있고 상환 사유 중 하나라도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면 금융부채이고, 부담이 대주주 등 제3자에게만 있으면 회사에는 의무가 없어 지분상품이다.
청산 시에만 순자산을 넘기는 상품의 예외는 정의를 바꾸지 않고 표시만 바꾼다. 그래서 발행자가 자본으로 표시하더라도 보유자는 그 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