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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96 · 2018-08-28

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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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1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1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4제1109호 문단 BC5…제1109호 문단 BC5.21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금융자산의 재분류(1)금융자산의 재분류(1)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손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손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인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자의 분류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 회계처리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의 분류

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의 분류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건설회사는 각종 이행 보증증권의 발급을 위해 관련 공제조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보유주식은 발행자에게 언제든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ㅁ 공제조합 주식이 풋가능 금융상품에 해당하여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더라도(제1032호 문단 11, 16A), 보유자 입장에서 풋가능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제1109호 문단 BC5.21)

  • ㅇ 공제조합 주식은 특정일에 표시된 원금과 이자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됨(제1109호 문단 4.1.1, 4.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2호 문단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유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제1109호 문단 4.1.1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1)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2)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제1109호 문단 4.1.4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문단 5.7.5~5.7.6).

제1109호 문단 BC5.21

IFRS 9에서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한다.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IAS 32에서 정의한다. 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금융상품(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의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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