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금융부채의 분류
▪ 관련기준 : IAS 1
▪ 결정일 : 2009. 12. 3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2008년 12월, 회사는 리스제공자와 2개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기간동안 약정조건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음
- ◦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계약위반사항을 1개월 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리스제공자는 일방적으로 리스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계약종료 이전 지급기일이 도래한 모든 리스료, 위약금 및 지급스케줄에 따른 이자금액을 지급해야함
- ◦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계약위반사항을 1개월 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리스제공자는 일방적으로 리스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 회사의 종속기업은 2년 전인 2006년중 2011년 11월 만기의 차입금을 은행에서 차입함
- ◦ 차입약정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차입약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통지 후 10일 내에 차입금 전부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
- □ 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 및 종속기업 모두 리스 및 은행차입의 약정사항을 위반하고 있음
- ◦ 또한 회사가 2008년 11월말에도 리스약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1개월 후인 2008년 12월 31일에도 리스약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임
- □ 2008년 연결재무제표에는 리스부채와 은행차입금이 원래의 상환스케줄에 따라 유동성분류가 되어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총부채의 38%)은 비유동으로 분류되어 있음
- □ 감독당국은 리스제공자로부터 회사가 2008년 12월 31일 현재 리스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약정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리스제공자와 은행은 부채의 상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