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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3009 · 2024-02-03

사용량 기준으로 정산되는 리스계약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나, 매년 말 장비 사용 횟수에 일정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함. 해당 계약에 대해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리스료가 장비 사용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없음(제1116호 문단 27)
    • 다만, 정산되는 금액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용 여부나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해야 함(제1116호 문단 B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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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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