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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21 · 2012-05-08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4
제1102호 문단 8제1102호 문단 8제1102호 문단 13제1102호 문단 13제1102호 문단 13A제1102호 문단 13A제1032호 문단 31제1032호 문단 31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역…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역취득의 회계처리임직원에게 부여한 증여받…임직원에게 부여한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 시점가득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득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기업인수목적회사(SPAC…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 주식매입권(Warrants) 회계처리기업인수목적회사(SPAC…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1102호 문단 8제1102호 문단 8제1102호 문단 13제1102호 문단 13제1102호 문단 13A제1102호 문단 13A제1032호 문단 31제1032호 문단 31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역취득의 회계처리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역취득의 회계처리임직원에게 부여한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 시점가득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득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 주식매입권(Warrants) 회계처리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
1.

현 황

  • □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로 비상장법인인 B사와 합병하였고, 동 합병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는 SPAC(A사)이 합병법인이나 회계상으로는 B사를 합병법인으로 보아 역취득으로 회계처리함
    • SPAC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이며,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 ◦ B사가 제공받는 SPAC(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B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차이는 상장지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 SPAC(A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증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A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나
    • ◦ 금융기관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데 제한이 있어, SPAC(A사)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증권사 등이 이를 인수함
    • ◦ SPAC(A사)은 상기 전환사채를 일반사채와 전환권으로 구분하고 해당 전환권은 자본으로 회계처리 함

질의 사항

  • □ SPAC(A사)과 B사의 합병 회계처리시, SPAC(A사)이 자본으로 인식한 전환권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 ◦ (갑설)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을 합병비용(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 (을설)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을 자본 내 재배분하여 기타자본잉여금(전환권)으로 회계처리함

회 신

  • □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8, 13, 13A,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
  • □ SPAC(A사)과 비상장법인(B사)의 합병 시 법률상 SPAC(A사)이 존속법인이 되고 B사가 소멸하더라도 회계상으로 B사가 취득자가 된 경우
    • ◦ 취득자인 B사는 SPAC(A사)의 고유 업무인 기업인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 SPAC(A사)을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 B사는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SPAC(A사)의 순자산과 아울러 상장지위를 획득하게 되나,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 ◦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는 B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SPAC (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계산하며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 전환권을 포함한 전체 전환사채는 B사가 합병을 통해 부담할 부채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에 따라 전환사채에 포함된 자본요소는 전환사채 전체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여 자본으로 표시하는 것임
      • 따라서 전환사채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비상장법인을 합병할 때 법률적으로 SPAC이 합병법인이나 회계상으로는 비상장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역취득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 ◦ 회계상 피합병법인인 SPAC이 자본으로 처리한 전환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함(K-IFRS 1102.10)
    • ◦ 그러나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함(K-IFRS 1102.13)
  • □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차이로 측정함(K-IFRS 1102.13A)
  • □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함(K-IFRS 1102.8)
  • □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함(K-IFRS 1032.31)
  • □ SPAC(A사)과 비상장법인(B사)의 합병 시 법률상 SPAC(A사)이 존속법인이 되고 B사가 소멸하더라도 회계상으로 비상장법인(B사)이 취득자가 된 경우에는
    • ◦ 취득자인 비상장법인(B사)은 SPAC(A사)의 고유 업무인 기업인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 SPAC(A사)을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 ◦ 따라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 B사는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SPAC(A사)의 순자산과 아울러 상장지위를 획득하게 되나,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 K-IFRS 제1102호 문단 13A에 따라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는 B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SPAC(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계산되며
    • ◦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K-IFRS 제1102호 문단 8에 따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 전환권을 포함한 전체 전환사채는 B사가 합병을 통해 부담할 부채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에 따라 전환사채에 포함된 자본요소는 전환사채 전체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여 자본으로 표시함
    • ◦ 따라서 전환사채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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