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소수주주지분과 풋가능금융상품
▪ 관련기준 : IAS 32, 39
▪ 결정일 : 2008.10.2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A사는 2007사업연도를 포함해 수년간 여러 개의 회사를 취득했으며, 합병시 피취득한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취득하는 전략을 사용함
- ◦ 그러나 회사는 시간상 제약으로 비지배지분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은 향후 취득할 예정임
- ◦ A사는 수익․이익성장률 등 피취득한 회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된 가격으로 상기의 잔여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무조건적 부채를 인식
- □ 계약상 A사는 동 소수주주지분을 현금 또는 자기지분으로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 ◦ 만약 A사가 자기지분 결제방식을 선택한다면, 교환되는 주식수는 소수주주지분을 매입하는 시점에서 계산하고 있음
- □ A사는 재무제표에 비지배지분을 그룹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으며, 무조건적 부채의 존재를 주석기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