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종속회사의 소수주주지분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풋옵션을 발행 동 풋옵션은 사업결합의 과정에서 발행하였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자회사의 성과에 연동되는 가격으로 실행 가능함 A사는 2007년 재무제표에 동 풋옵션을 현재 종속회사의 수익성을 기초로 하여 외부주주 풋옵션 상환가격의 추정치를 구하여 이를 우발채무로 인식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IAS 32 문단 23에 의하면, 기업이 현금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금융부채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A사가 소수주주지분 풋옵션을 우발부채로 회계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32 문단 23에 의하면, 소수주주지분 풋옵션은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임 동 계약의 경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하며, 따라서 동 부채는 우발채무로서 주석에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되어야 함 IAS 32에서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금융부채가 먼저 인식된 후 그 금액이 수정될 경우에 실무상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