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8. 3.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 및 주식 자본금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11.30.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폐쇄형 펀드인 A의 자본금은 ① A의 이익에 참가하지 않는 주당 1파운드의 주식과 ② 50백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익에 참가하는 우선주(무액면, ‘참가적 주주 지분’의 구성요소로서 재무상태표에 분류됨)로 구성
- ◦ A의 재무제표에서 참가적 출자지분은 발행자의 정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
- ◦ 참가적 우선주는 A의 존속연수인 15년이 경과하면 상환되어야 하나, A사는 동 우선주의 법적형식으로 인해 자본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동 참가적 우선주를 자본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IAS 32에 따른 A의 부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