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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809-08 · 2008-11

주식 자본 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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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8제1032호 문단 18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소송중인 지급보증채무의 …소송중인 지급보증채무의 금융부채 분류시점과 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부분의 자본 분류 여부'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주식 자본 관련 공시주식 자본 관련 공시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8. 3.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 및 주식 자본금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11.30.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폐쇄형 펀드인 A의 자본금은 ① A의 이익에 참가하지 않는 주당 1파운드의 주식과 ② 50백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익에 참가하는 우선주(무액면, ‘참가적 주주 지분’의 구성요소로서 재무상태표에 분류됨)로 구성
    • ◦ A의 재무제표에서 참가적 출자지분은 발행자의 정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
    • ◦ 참가적 우선주는 A의 존속연수인 15년이 경과하면 상환되어야 하나, A사는 동 우선주의 법적형식으로 인해 자본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동 참가적 우선주를 자본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IAS 32에 따른 A의 부채에 해당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2 문단 18에서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유사하게 동 기준서 문단 15에서는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요구함
    • ◦ 감독당국은 IAS 32 문단11에 따라 동 주식은 15년이라는 발행자의 제한된 기간 만료시 의무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므로 금융부채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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