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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08

생물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에 세율이 변동하는 경우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이슈 구분 ·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법인세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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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에 세율이 변동하는 경우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 발행인은 아프리카에서 카카오나무 재배, 카카오 농장 운영 및 카카오 수확을 전문으로 함. 어린 카카오나무를 심은 후 첫 수확은 18개월 후에 예상되고, 나무의 수명은 30~35년으로 예상함. 발행인은 2013년에 나무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첫 번째 수확은 2015년 10월로 예상됨. 2014년 말 나무는 성숙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약 4년 더 성장해야 하며, 이후 나무의 공정가치는 매 수확 후 감소할 것임
  2. IAS 41 문단 12에 따르면 카카오나무는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 나무의 세무기준액은 ‘0’이기 때문에 일시적차이가 존재함. 2014년에서 2026년 사이에 발행인은 카카오 농장이 위치한 국가의 모든 법인세가 면제됨. 일반 세율은 2027년에 50%, 2028년에는 25%로 감소할 것이며, 이후 일반 세율 25%가 적용될 것임
  3. 발행인은 2014년 12월 31일에 존재하는 일시적차이가 세금 면제 기간 동안 전액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발행인은 일시적차이가 처음 4~6년차에 수확으로 인해 회수될 것이며, 세금 면제 기간 종료 후 소멸되는 일시적차이는 나무들이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 성장으로 인해 미래에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감독당국의 결정

  1. 감독당국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 IAS 12 문단 16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며, 이로 인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의무가 이연법인세부채임. 기업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며 과세소득이 발생함. IAS 12 문단 47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는 자산이 실현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발행인은 자산의 어느 부분이 세금 면제 기간 동안 실현되고, 어느 부분이 그 이후에 실현되는지 결정했어야 함
  2. 수명이 30~35년인 어린 카카오나무와 관련하여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일시적 차이가 향후 4~6년 사이에 완전히 회수될 것이고, 세금 면제 기간 후에 소멸되는 일시적차이가 모두 2014년 이후에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어린 카카오나무의 성장은 나무의 전체 내용연수 동안 발행인에게 유입될 모든 혜택의 기초임. 따라서 자산이 실현되는 기간은 나무의 전체 수명임
  3. 이 사례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에 다음 접근법이 사용됨.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사용됨. 발행인은 DCF 계산에 따라 나무가 최대 공정가치를 보유하여 일시적차이가 가장 큰 시점을 결정함. 다음으로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기간과 각 기간의 소멸 금액(DCF 계산에 기초한 공정가치의 감소와 동일) 및 각 기간에 적용 가능한 세율을 결정함. 보고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는 일시적차이의 미래 소멸율을 결정하기 위해 보고일(2014년 말)의 나무의 공정가치와 성숙한 나무의 공정가치(나무의 공정가치가 가장 높은 시점)를 비교함. 2014년 12월 31일 나무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성숙 단계에 도달한 나무의 최대 공정가치의 약 60%를 차지하므로 일시적차이의 60%에 각 소멸예상 시점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나무의 공정가치가 최대 공정가치의 37%에 도달한 2013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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