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편에서 복합금융상품의 이연법인세를 정하는 규칙을 세웠다.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이연법인세를 자본요소에 직접 반영하며, 금액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 회차는 그 규칙을 발행자의 장부에서 실제로 계산한다. 세무기준액이 왜 발행금액이 되는지,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했을 때와 부채로 분류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상환과 전환에서 세효과가 왜 달라지는지, 선택전환사채와 강제전환사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순서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는 셋이다. 세무조정계산서의 유보 잔액을 그대로 일시적차이로 쓰는 것, 전환권이 부채로 분류된 경우에도 이연법인세를 자본에 인식하는 것, 전환 가능성을 보지 않고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이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세무기준액 | 세무조정을 거치면 발행금액으로 복원된다 | 1.1 |
| 자본 분류 | 부채요소가 작아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 1.2 |
| 부채 분류 | 발행 시점에는 차이가 없고 후속 측정에서 생긴다 | 1.3 |
| 소멸 경로 | 상환은 세효과가 있고 전환은 없다 | 1.4 |
| 변형 상품 | 원금 상환의무가 없으면 차이의 방향이 뒤집힌다 | 1.5 |
1. 핵심 개념
1.1. 세무기준액이 발행금액이 되는 이유 (문단 8)
문단 8은 부채의 세무기준액을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그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전환사채에서는 세법이 그 사채를 무엇으로 보는지가 먼저다.
법인세법은 회계상 부채·자본·파생상품 구분과 무관하게 발행가액 전체를 부채로 본다.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세무조정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는 발행 법인이 전환권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부가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정한다.
| 계정 | 회계 처리 | 세무조정 |
|---|---|---|
| 전환권조정 | 전환사채의 차감계정 | 손금산입(△유보) |
| 전환권대가 | 기타자본잉여금 | 익금산입(기타) |
| 상환할증금 | 전환사채에 부가 | 손금불산입(유보) |
| 전환권조정 상각액 | 이자비용 | 손금불산입(유보) |
기본통칙은 법령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내부 해석기준이지만, 실무는 이 처리를 따른다. 조정을 거치면 세무상 부채가 발행금액으로 복원되므로 세무기준액은 발행금액이다.
실무에서는 조정 분개를 하나씩 따라가기보다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세무기준액이 발행금액이라는 사실만 확정하면 일시적차이는 회계상 부채 장부금액과의 차이로 바로 구해진다. 세무조정계산서의 유보 잔액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1.2.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문단 23·61A)
전환권이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해 자본으로 분류되면 부채요소는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자본요소는 잔여금액이 된다. 회계상 부채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으므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기고 그 크기는 자본요소와 같다(개념 1.1).
문단 23에 따라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문단 61A에 따라 상대계정을 자본요소로 한다.
후속 측정에서는 방향이 바뀐다. 유효이자율법으로 부채요소를 상각하면 장부금액이 커져 세무기준액에 수렴하므로 일시적차이가 줄어든다. 줄어드는 부분의 이연법인세는 자본이 아니라 당기손익에 인식한다(16편 개념 1.4). 상각액이 손익에 인식된 이자비용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상환할증금이 있는 사채에서는 차이의 방향까지 바뀐다. 장부금액이 상환할증금까지 포함해 상각되므로 세무기준액을 넘어서는 시점이 오고, 이때 일시적차이의 부호가 가산할에서 차감할로 바뀌어 이연법인세부채가 자산으로 전환된다.
1.3.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 (문단 8·58)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인식되면 분리되는 자본요소가 없다. 부채요소와 파생상품부채의 합계가 발행금액과 같으므로 발행 시점에는 일시적차이가 없다.
차이는 후속 측정에서 생긴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과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모두 세무상 부인되므로, 회계상 부채 합계가 세무기준액을 넘어서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인식 위치도 다르다. 자본에 인식한 금액이 애초에 없으므로 문단 58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소멸할 때도 당기손익에서 정리한다.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의 처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구분 | 전환권이 자본 | 전환권이 부채 |
|---|---|---|
| 발행 시점 일시적차이 | 가산할(= 자본요소) | 없음 |
| 최초인식 상대계정 | 자본요소 | — |
| 후속 측정에서 생기는 차이 | 감소 후 부호 반전(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 | 차감할(이자비용·평가손실 부인) |
| 후속변동 인식 위치 | 당기손익 | 당기손익 |
1.4. 소멸 경로에 따른 인식 판단 (문단 47·51)
일시적차이가 사라지는 경로는 상환과 전환 둘이다. 두 경로의 세효과가 다르다.
- 상환: 세무기준액이 발행금액인 부채를 그와 다른 금액으로 결제하므로 채무상환손익이 생겨 과세소득에 영향을 준다.
- 전환: 세무상 유보가 추인되면서 같은 금액이 기타로 조정되어 세무상 자본증가액이 회계상 금액과 같아지므로 추가적인 세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문단 47은 이연법인세를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도록 하고, 문단 51은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신속처리질의SSI-38489 · 2022-12-30금융부채로 분류한 전환권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따라서 보통주 전환이 기대되면 미래에 과세될 금액이 없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선택권은 보유자에게 있으므로 판단에 한계가 있다.
1.5.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문단 8)
만기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기간 중 이자만 지급한다. 부채요소는 지급할 이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만 구성되므로 장부금액이 작다.
여기에 문단 8을 적용하면 방향이 뒤집힌다. 미래에 공제될 이자 지급액 총액이 부채요소의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세무기준액이 영(0)이 되고, 부채요소 장부금액 전액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된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을 자본요소로 하며, 그만큼 자본요소가 늘어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기에 투자자가 전환과 상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전환사채는 원금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전환사채와 같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판단의 분기점은 개념 1.4의 소멸 경로 예상이다. 보고기간 말 주가와 전환가격의 관계, 잔여 만기, 회사의 상환 재원과 자금계획을 함께 보고 판단하며, 전환권의 공정가치 하나만으로는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2. 사례 1: 친환경 세제 제조사 —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2.1. 배경
세움생활화학은 친환경 주방·세탁 세제를 만드는 회사다. 20X6년 1월 1일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액면금액 240억원, 만기 3년, 표면이자율 영(0)인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했다. 만기에 상환하는 경우 액면금액에 상환할증금 18억원을 더해 258억원을 지급한다.
- 전환권은 확정 수량의 주식을 확정 금액과 교환하는 조건이다.
-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시장이자율로 258억원을 할인한 현재가치는 210억원이고, 잔액 30억원을 전환권대가로 회계처리했다.
- 유효이자율은 연 7.10%이고 이자비용은 20X6년 15억원, 20X7년 16억원, 20X8년 17억원이다.
- 20X6년 12월 31일 현재 주가가 전환가격을 밑돌고 있으며 회사는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0.9%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2. 이슈사항
- 발행 시점의 세무조정과 세무기준액은 각각 무엇인가?
- 발행 시점에 인식할 이연법인세부채와 그 상대계정은 각각 무엇인가?
- 20X6년과 20X7년의 이연법인세부채 변동액은 각각 얼마이고 어디에 인식하는가?
2.3. 실무해설
| 구분 | 발행일 | 20X6년 말 | 20X7년 말 | 20X8년 말 |
|---|---|---|---|---|
| 부채요소 장부금액 | 210억원 | 225억원 | 241억원 | 258억원 |
| 세무기준액 | 240억원 | 240억원 | 240억원 | 240억원 |
| 일시적차이 | 가산할 30억원 | 가산할 15억원 | 차감할 1억원 | 차감할 18억원 |
| 이연법인세 | 부채 6억 2,700만원 | 부채 3억 1,350만원 | 자산 2,090만원 | 자산 3억 7,620만원 |
| 변동액 | — | (-)3억 1,350만원 | (-)3억 3,440만원 | (-)3억 5,530만원 |
| 인식 위치 | 자본(전환권대가) | 당기손익 | 당기손익 | 당기손익 |
이슈 1 — 발행 시점의 세무조정과 세무기준액
전환권조정 48억원(상환할증금 18억원과 전환권대가 30억원의 합계)은 손금산입(△유보), 전환권대가 30억원은 익금산입(기타), 상환할증금 18억원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한다(개념 1.1).
세무상 부채는 액면금액 240억원으로 남는다. 세무기준액은 240억원이고, 회계상 부채요소 장부금액 210억원과의 차이 30억원이 가산할 일시적차이다.
이슈 2 — 최초인식과 상대계정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 인식했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므로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념 1.2).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미래에 세효과가 생긴다(개념 1.4).
이연법인세부채 6억 2,700만원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을 자본(전환권대가)으로 한다. 자본에 남는 전환권대가는 23억 7,300만원이다.
이슈 3 — 연도별 변동액과 인식 위치
유효이자율법 상각으로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늘어 20X7년 중 세무기준액 240억원을 넘어선다. 이때 일시적차이의 부호가 가산할에서 차감할로 바뀌고 이연법인세부채가 자산으로 전환된다. 세무기준액이 액면금액인데 회계상 부채는 상환할증금까지 포함한 258억원으로 상각되기 때문이다.
이연법인세는 20X6년에 3억 1,350만원, 20X7년에 3억 3,440만원 감소한다. 두 금액 모두 이자비용 인식에서 나온 것이므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개념 1.2). 자본의 전환권대가 23억 7,300만원은 변하지 않는다.
2.4. 결론
이슈 1
전환권조정 48억원 손금산입(△유보), 전환권대가 30억원 익금산입(기타), 상환할증금 18억원 손금불산입(유보)이다. 세무기준액은 240억원이다.
이슈 2
이연법인세부채 6억 2,700만원이고 상대계정은 자본(전환권대가)이다. 전환권대가 잔액은 23억 7,300만원이 된다.
이슈 3
20X6년 3억 1,350만원, 20X7년 3억 3,440만원 감소하며 모두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20X7년 중 잔액이 이연법인세부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바뀐다.
3. 사례 2: 전자상거래 물류 자동화 회사 —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
3.1. 배경
파인오토메이션은 물류센터의 분류·적재 설비를 자동화하는 회사다. 20X7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X7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80억원, 만기 3년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전환가격을 낮추는 조항이 있어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했다.
- 발행일 전환권의 공정가치는 21억원이고, 부채요소는 159억원으로 측정했다.
- 20X7년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 12억원을 인식해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171억원이 되었다.
- 20X7년 12월 31일 현재 주가가 올라 전환권의 공정가치는 34억원이고, 평가손실 13억원을 당기손익에 인식했다.
- 세법은 이 사채의 발행가액 전액을 부채로 보며, 이자비용과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회사는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은 높다.
-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0.9%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3.2. 이슈사항
- 발행 시점에 인식할 이연법인세는 얼마인가?
- 20X7년 말에 인식할 이연법인세와 그 상대계정은 각각 무엇인가?
3.3. 실무해설
| 구분 | 발행일 | 20X7년 말 |
|---|---|---|
| 부채요소 장부금액 | 159억원 | 171억원 |
| 전환권 파생상품부채 | 21억원 | 34억원 |
| 회계상 부채 합계 | 180억원 | 205억원 |
| 세무기준액 | 180억원 | 180억원 |
| 일시적차이 | 없음 | 차감할 25억원 |
| 이연법인세 | 없음 | 자산 5억 2,250만원 |
| 인식 위치 | — | 당기손익 |
이슈 1 — 발행 시점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므로 분리되는 자본요소가 없다. 부채요소 159억원과 전환권 21억원의 합계가 발행금액 180억원과 같고 세무기준액도 180억원이다.
일시적차이가 없으므로 인식할 이연법인세도 없다(개념 1.3).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와는 이 부분에서 처리가 달라진다.
이슈 2 — 후속 측정
이자비용 12억원과 평가손실 13억원이 모두 손금불산입되므로 회계상 부채 합계는 205억원이 되고 세무기준액은 180억원 그대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25억원이 생긴다.
상환이 예상되므로 미래에 세효과가 생기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 이연법인세자산 5억 2,250만원을 인식한다(개념 1.4). 자본에 인식한 금액이 애초에 없으므로 상대계정은 당기손익(법인세수익)이다 (개념 1.3).
3.4. 결론
이슈 1
영(0)이다. 자본요소가 분리되지 않아 회계상 부채 합계와 세무기준액이 모두 180억원으로 같다.
이슈 2
이연법인세자산 5억 2,250만원이고 상대계정은 당기손익(법인세수익)이다.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와 달리 자본에 반영하지 않는다.
4. 사례 3: 정밀 의료기기 회사 — 두 가지 변형 상품
4.1. 배경
바른메디텍은 수술용 정밀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회사다. 20X8년 1월 1일에 두 종류의 사채를 발행했고 상황은 다음과 같다.
- A 사채(선택전환): 액면금액 150억원, 만기 5년, 표면이자율 연 6%로 매년 이자 9억원을 지급한다. 만기에 투자자가 전환과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했고 부채요소는 128억원, 전환권대가는 22억원이다.
- 20X8년 12월 31일 현재 주가는 전환가격을 밑돌고 있고 회사는 만기에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B 사채(강제전환): 액면금액 90억원, 만기 5년, 표면이자율 연 6%로 매년 이자 5억 4,000만원을 지급하며 만기에 정해진 수량의 주식으로 반드시 전환된다.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다.
- B 사채의 부채요소는 지급할 이자 27억원의 현재가치인 23억원으로 측정했고, 잔액 67억원을 자본요소로 인식했다. 지급하는 이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 세법은 두 사채 모두 발행가액 전액을 부채로 본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은 높다.
-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0.9%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4.2. 이슈사항
- A 사채에 대해 발행 시점에 인식할 이연법인세와 그 상대계정은 각각 무엇인가?
- B 사채의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는 각각 얼마인가?
- B 사채에 대해 인식할 이연법인세와 그 상대계정은 각각 무엇인가?
4.3. 실무해설
| 구분 | A 사채(선택전환) | B 사채(강제전환) |
|---|---|---|
| 만기 원금 상환의무 | 있음 | 없음 |
| 부채요소 장부금액 | 128억원 | 23억원 |
| 미래 세무상 공제액 | 없음(만기 원금 상환액은 손금이 아니며, 현금이자는 지급 시점에 손금) | 이자 27억원 |
| 세무기준액 | 150억원 | 영(0) |
| 일시적차이 | 가산할 22억원 | 차감할 23억원 |
| 이연법인세 | 부채 4억 5,980만원 | 자산 4억 8,070만원 |
| 상대계정 | 자본(전환권대가) | 자본(자본요소) |
이슈 1 — 선택전환사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무기준액은 액면금액 150억원이다. 만기에 지급하는 원금은 손금이 아니고, 매년 지급하는 현금이자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손금이므로 미래 공제액이 없기 때문이다.
회계상 부채요소 128억원과의 차이 22억원이 가산할 일시적차이이고, 그 크기는 전환권대가와 같다(개념 1.2).
상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미래에 세효과가 생긴다(개념 1.4). 이연법인세부채 4억 5,980만원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을 자본(전환권대가)으로 한다.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면 인식하지 않았을 금액이다.
이슈 2 — 강제전환사채의 세무기준액
B 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한다. 부채요소 장부금액 23억원에서 미래에 공제될 이자 27억원을 빼면 음수이므로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개념 1.5).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크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 23억원이 생긴다. A 사채와 방향이 반대인 이유는 만기 원금 상환의무가 없어 부채요소가 이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만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슈 3 — 강제전환사채의 이연법인세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어 인식했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므로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념 1.2).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도 충족한다.
이연법인세자산 4억 8,070만원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을 자본(자본요소)으로 한다. 그 결과 자본요소는 67억원에서 71억 8,070만원으로 늘어난다.
4.4. 결론
이슈 1
이연법인세부채 4억 5,980만원이고 상대계정은 자본(전환권대가)이다. 상환이 예상되지 않았다면 인식하지 않는다.
이슈 2
세무기준액은 영(0), 일시적차이는 차감할 23억원이다. 원금 상환의무가 없어 미래 공제액이 장부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슈 3
이연법인세자산 4억 8,070만원이고 상대계정은 자본(자본요소)이다. 자본요소는 71억 8,070만원이 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일시적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의 유보 잔액이 아니라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다시 계산했는가?
- 전환권의 분류(자본인지 파생상품부채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인식 위치를 적용했는가?
-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기 전에 상환과 전환 중 어느 경로가 예상되는지 판단했는가?
- 상환할증금이 있는 사채에서 회계상 부채가 세무기준액을 넘어서는 시점을 확인하고 차이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반영했는가?
-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사채에서 세무기준액이 영(0)이 되는지를 문단 8의 정의로 검산했는가?
- 후속변동을 최초인식 위치와 혼동하지 않고 당기손익에 인식했는가?
요약
법인세법은 회계상 부채·자본·파생상품 구분과 무관하게 전환사채 발행가액 전체를 부채로 본다. 전환권조정을 손금산입(△유보), 전환권대가를 익금산입(기타), 상환할증금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면 세무상 부채가 발행금액으로 복원되므로 세무기준액은 발행금액이다.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아 자본요소와 같은 크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기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자본요소에 직접 반영한다. 유효이자율법 상각으로 그 차이가 줄어드는 부분은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면 자본요소가 없어 발행 시점에는 차이가 없다. 이자비용과 평가손익이 세무상 부인되면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고, 자본에 인식한 금액이 없으므로 이연법인세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일시적차이는 상환으로 소멸할 때만 과세소득에 영향을 준다. 전환으로 소멸하면 유보 추인과 기타 조정이 맞물려 세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보통주 전환이 기대되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만기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되어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사채는 미래 공제액이 부채요소 장부금액보다 커서 세무기준액이 영(0)이 된다. 차이의 방향이 뒤집혀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이연법인세자산이 생기고, 상대계정은 자본요소다.